DOCS · 계약
양도양수계약서
사업(영업)·임차권·채권·회원권 등을 넘기고 받을 때 쓰는 양도양수계약서(영업양도 계약서)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법적 문구가 들어간 완성본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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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양도양수계약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양도 대상과 승계 범위(채무·직원·미수금)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출력한 문서에 양도인·양수인이 직접 서명(또는 날인)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 대금이 크면 공증을 받거나, 채권 양도라면 내용증명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해 두면 안전합니다.
법적 효력·주의
양도양수계약서는 당사자(양도인·양수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사문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유의하세요.
- 승계 범위를 명확히 — 채무·직원 고용·미수금·재고 등 무엇을 함께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호 계속 사용 주의 — 영업양도 시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상법상 양수인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부가세·포괄양수도 — 사업(영업) 양도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채권 양도는 통지 필요 — 채권을 양도할 때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내용증명)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 권리금·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신규 임차인 주선 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가 있으면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