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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총비용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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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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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할인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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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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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 / 차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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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 등 자동차 명의이전 시 3가지 비용 발생: ① 이전등록세(차종별 차등) ② 지역개발채권(공채) 즉시 할인매도 손실 ③ 인지대·등록수수료 정액. 지방세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근거.

이전등록세 = 차량 매매가 × 차종별 세율
공채 할인손실 = 차량가 × 5% (의무매입 비율) × 5% (할인매도 손실률)
인지·행정비 ≈ 5만원 정액 (인지대 1만 + 등록수수료 4만)
총비용 = 위 3가지 합계
예: 승용 2,000만 → 이전등록세 140만 + 공채손실 5만 + 행정비 5만 = 총 150만 (차량가 7.5%)
차종취득세율예 (1,000만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7%70만
경차 (1,000cc 미만 자가용)4% (취득세 75만 한도 감면 별도)40만 → 0원 가능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4%40만
비영업용 화물·승합5%50만
이륜차 (125cc 이하 또는 12kW 이하)2%20만

경차 감면 — 1대당 취득세 75만원 한도까지 10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본 계산기는 감면 전 4% 산출. 공채(지역개발채권)는 지역별 종류·이율 다름. 매입 후 즉시 할인매도 시 ~5% 손실.

한계와 주의

  • 매매가 너무 낮게 신고 시 시가 표준액 가산 — 지자체가 국토부 자동차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너무 낮으면 표준액으로 과세. 5년 미만 신차는 출고가의 60~80% 기준
  • 지역별 공채 차이 — 매입 비율 4~6%, 할인매도 손실률 4~7%. 서울·경기 평균 5%, 일부 지방 7% 초과
  • 중고차 딜러 중개수수료 별도 — 차량가 2% 내외 (보통 30~80만). 본 계산기는 직거래 가정
  • 가족 간 이전 감면 — 부모↔자녀, 부부 간 이전은 이전등록세 50% 감면. 본 계산기 미반영 (직접 입력값 ÷ 2 가능)
  • 상속·증여 시 별도 — 상속세·증여세 별도 신고. 차량가 5천만 이상이면 세무사 상담 권장
  • 차량 등록 외 추가 비용 — 보험 갱신 ~3~5만, 번호판 교체 시 약 8만 (희망 번호 별도)
  • 친환경차 감면 — 전기차·수소차 이전 시 취득세 감면 (5년간 140만 한도). 이전등록세는 동일 적용
  • 2026 정책 변경 주시 — 자동차세·이전세 통합 논의 진행 중. 본 계산기는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