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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비영업 승용차 기준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 30% 를 자동 계산. 연식 감액(3년차+ 5%/년, 12년+ 50% 한도)과 전기·하이브리드 감면 옵션 제공. 2026 자동차세율(2024 동일 가정).
입력
cc
년차
결과
연 자동차세 (KRW · 본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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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자동차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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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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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본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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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당 분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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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의 자동차세율표(비영업 승용차) 를 기반으로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본세 30%) 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원/cc)
감액 후 본세 = 본세 × (1 − 감액률)
지방교육세 = 감액 후 본세 × 30%
연 합계 = 감액 후 본세 + 지방교육세
cc당 세율 (비영업 승용차, 2026 기준)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연식 감액률
| 차령 | 감액률 |
|---|---|
| 0 ~ 2년차 (신차·3년 미만) | 0% |
| 3년차 | 5% |
| 4년차 | 10% |
| 5년차 | 15% |
| ... (1년당 +5%p) | ... |
| 12년차 이상 | 50% (한도) |
친환경차 자동차세
| 차종 | 자동차세 (연) | 비고 |
|---|---|---|
| 전기차 | 130,000원 정액 | 배기량 무관, 지방교육세 별도 |
| 하이브리드 | 배기량 × cc 세율 × 50% | 친환경차 감면 50% 가정 |
| 수소차 | 130,000원 정액 | 전기차 동일 적용 |
기준: 2026 지방세법 자동차세율표 (2024 동일 가정), 친환경차 감면·연식 감액 별도 적용.
납부 시기 · 한계와 주의
- 분납 — 1·2분기 (1~6월·7~12월) 로 나눠 6월·12월 납부. 본 계산기는 연간 총액과 반기 분납액을 표시
- 1월 일시납 할인 — 1월 16~31일에 연납 신청 시 약 6.4% 할인 (지자체별 차등)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별로 세율 다름. 본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차 한정
- 영업용 승용차 (택시·렌터카) 는 별도 낮은 세율 적용 — 본 계산기와 별개
- 친환경차 감면 정책 변동 — 전기차 정액(13만원·교육세 별도) 는 정책상 점진적 인상 검토 중. 매년 1월 갱신 정보 확인
- 본 결과는 추정치로 실제 위택스(wetax.go.kr) 고지서와 100원 단위 오차 가능. 정확한 액수는 차량등록증 + 지자체 고지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