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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TL;DR 2026 기준: 1,000cc 이하 80원/cc, 1,000~1,600cc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전기·수소차는 정액 13만원. 1월 16~31일 연납 신청 시 약 6.4% 절세.
비영업 승용차 차종 5종 (휘발유·하이브리드·PHEV·전기·수소) × 배기량 × 연식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30% + 차종/연식 비교표 + 현재 월 기준 다음 연납 시점 자동 안내.
입력
cc
년차
결과
연 자동차세 (KRW · 본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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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자동차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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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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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본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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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당 분납액
-
연납 신청 시점별 절세
| 신청 시기 | 할인율 | 절세액 | 실 납부 |
|---|
차종별 비교
| 차종 | 본세 | 교육세 | 연 총액 |
|---|
연식별 비교
| 차령 | 감액률 | 본세 (감액후) | 연 총액 |
|---|
5년 누적 자동차세
| 연차 | 감액률 | 연 세액 | 누적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의 자동차세율표(비영업 승용차) 를 기반으로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본세 30%) 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원/cc)
감액 후 본세 = 본세 × (1 − 감액률)
지방교육세 = 감액 후 본세 × 30%
연 합계 = 감액 후 본세 + 지방교육세
cc당 세율 (비영업 승용차, 2026 기준)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 |
|---|---|
| 1,000cc 이하 (경차) | 80원 |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연식 감액률
| 차령 | 감액률 |
|---|---|
| 0 ~ 2년차 (신차·3년 미만) | 0% |
| 3년차 | 5% |
| 4년차 | 10% |
| 5년차 | 15% |
| ... (1년당 +5%p) | ... |
| 12년차 이상 | 50% (한도) |
친환경차 자동차세
| 차종 | 자동차세 (연) | 비고 |
|---|---|---|
| 휘발유·경유·LPG | 배기량 × cc 세율 | cc당 80/140/200원 + 교육세 30% |
| 하이브리드 (HEV) | 배기량 × cc 세율 × 50% | 친환경차 본세 50% 감면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 배기량 × cc 세율 × 50% | 지자체별 50~70% 감면 — 기본 50% 적용 |
| 전기차 | 130,000원 정액 | 배기량 무관, 지방교육세 별도(30%) |
| 수소차 | 130,000원 정액 | 전기차 동일 적용 |
기준: 2026 지방세법 자동차세율표, 친환경차 감면율은 지자체 고시별로 ±10%p 차이 가능.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 신청 시기 | 할인율 | 대상 기간 |
|---|---|---|
| 1월 (1.16~1.31) | 약 6.4% | 1~12월분 일시 납부 — 최대 절세 |
| 3월 (3.16~3.31) | 약 4.8% | 4~12월분 (잔여 9개월) |
| 6월 (6.16~6.30) | 약 3.2% | 7~12월분 (잔여 6개월) |
| 9월 (9.16~9.30) | 약 1.6% | 10~12월분 (잔여 3개월) |
정확한 할인율은 지자체별 ±1~2%p 변동. 위택스(wetax.go.kr) 에서 매년 1월 신청 가이드 확인.
납부 시기 · 한계와 주의
- 분납 — 1·2분기 (1~6월·7~12월) 로 나눠 6월·12월 납부. 본 계산기는 연간 총액과 반기 분납액을 표시
- 1월 일시납 할인이 가장 큼 —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잔여 개월 비례로 할인율 점감. 9월은 약 1.6% 수준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별로 세율 다름. 본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차 한정
- 영업용 승용차 (택시·렌터카) 는 별도 낮은 세율 적용 — 본 계산기와 별개
- 친환경차 감면 정책 변동 — 전기차 정액(13만원·교육세 별도) 는 정책상 점진적 인상 검토 중. PHEV 감면율도 지자체별 차이. 매년 1월 갱신 정보 확인
- 본 결과는 추정치로 실제 위택스(wetax.go.kr) 고지서와 100원 단위 오차 가능. 정확한 액수는 차량등록증 + 지자체 고지서 기준
흔한 오해
차값이 비쌀수록 자동차세도 많다?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 기준입니다. 같은 2,000cc라면 4,000만 원 세단과 8,000만 원 세단의 세금이 동일합니다. 차값 기반은 취득세(7%), 배기량 기반은 자동차세 (cc당 80~200원 + 교육세 30%) — 두 세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안 낸다?
아닙니다. 전기차도 연 13만 원 정액 + 교육세 30% = 약 16.9만 원을 냅니다(2026 기준). 배기량이 없어 일반 차량보다 적지만 면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을 검토 중이며, 연도별 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납하면 무조건 10% 할인?
1월 일시납 시 약 6.4% 할인이 정확합니다(2026 기준, 과거 10% 에서 인하).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잔여 개월 비례로 할인율이 점감 — 3월 신청 약 4.8%, 6월 약 3.2%.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므로 위택스에서 당해 연도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12년차 이후 매년 더 줄어든다?
아닙니다. 연식 감액은 12년차에 50% 한도에 도달한 뒤 더 줄지 않습니다. 즉 12년차·15년차·20년차 모두 동일 50% 감액. 본 계산기의 "12년차+" 표기는 12년 이후 동일 세액이라는 뜻. 차령이 길어진다고 세금이 0이 되지는 않으므로 폐차·매각 결정 시 다른 비용(보험·정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50% 감면?
기본 50% 감면이지만 지자체별로 50~70% 차이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50% 가정.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차 우대로 70%까지 감면하며, 거주 지자체 조례로 확인 가능.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세제 단계적 정상화 정책에 따라 향후 감면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매년 1월 정책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