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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자동차세 (KRW · 본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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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자동차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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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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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본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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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당 분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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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의 자동차세율표(비영업 승용차) 를 기반으로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본세 30%) 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원/cc)

감액 후 본세 = 본세 × (1 − 감액률)

지방교육세 = 감액 후 본세 × 30%

연 합계 = 감액 후 본세 + 지방교육세

cc당 세율 (비영업 승용차, 2026 기준)

배기량 구간cc당 세율
1,000cc 이하 (경차)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연식 감액률

차령감액률
0 ~ 2년차 (신차·3년 미만)0%
3년차5%
4년차10%
5년차15%
... (1년당 +5%p)...
12년차 이상50% (한도)

친환경차 자동차세

차종자동차세 (연)비고
전기차130,000원 정액배기량 무관, 지방교육세 별도
하이브리드배기량 × cc 세율 × 50%친환경차 감면 50% 가정
수소차130,000원 정액전기차 동일 적용

기준: 2026 지방세법 자동차세율표 (2024 동일 가정), 친환경차 감면·연식 감액 별도 적용.

납부 시기 · 한계와 주의

  • 분납 — 1·2분기 (1~6월·7~12월) 로 나눠 6월·12월 납부. 본 계산기는 연간 총액과 반기 분납액을 표시
  • 1월 일시납 할인 — 1월 16~31일에 연납 신청 시 약 6.4% 할인 (지자체별 차등)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별로 세율 다름. 본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차 한정
  • 영업용 승용차 (택시·렌터카) 는 별도 낮은 세율 적용 — 본 계산기와 별개
  • 친환경차 감면 정책 변동 — 전기차 정액(13만원·교육세 별도) 는 정책상 점진적 인상 검토 중. 매년 1월 갱신 정보 확인
  • 본 결과는 추정치로 실제 위택스(wetax.go.kr) 고지서와 100원 단위 오차 가능. 정확한 액수는 차량등록증 + 지자체 고지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