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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자동차세 (KRW · 본세+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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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자동차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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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식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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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본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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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당 분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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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 시점별 절세
신청 시기할인율절세액실 납부
차종별 비교
차종본세교육세연 총액
연식별 비교
차령감액률본세 (감액후)연 총액
5년 누적 자동차세
연차감액률연 세액누적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의 자동차세율표(비영업 승용차) 를 기반으로 배기량 × cc당 세율 + 지방교육세(본세 30%) 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본세 = 배기량(cc) × cc당 세율(원/cc)

감액 후 본세 = 본세 × (1 − 감액률)

지방교육세 = 감액 후 본세 × 30%

연 합계 = 감액 후 본세 + 지방교육세

cc당 세율 (비영업 승용차, 2026 기준)

배기량 구간cc당 세율
1,000cc 이하 (경차)80원
1,000cc 초과 ~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연식 감액률

차령감액률
0 ~ 2년차 (신차·3년 미만)0%
3년차5%
4년차10%
5년차15%
... (1년당 +5%p)...
12년차 이상50% (한도)

친환경차 자동차세

차종자동차세 (연)비고
휘발유·경유·LPG배기량 × cc 세율cc당 80/140/200원 + 교육세 30%
하이브리드 (HEV)배기량 × cc 세율 × 50%친환경차 본세 50% 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배기량 × cc 세율 × 50%지자체별 50~70% 감면 — 기본 50% 적용
전기차130,000원 정액배기량 무관, 지방교육세 별도(30%)
수소차130,000원 정액전기차 동일 적용

기준: 2026 지방세법 자동차세율표, 친환경차 감면율은 지자체 고시별로 ±10%p 차이 가능.

연납 신청 시기별 할인율

신청 시기할인율대상 기간
1월 (1.16~1.31)약 4.58%1~12월분 일시 납부 — 최대 절세
3월 (3.16~3.31)약 3.75%4~12월분 (잔여 9개월)
6월 (6.16~6.30)약 2.5%7~12월분 (잔여 6개월)
9월 (9.16~9.30)약 1.25%10~12월분 (잔여 3개월)

정확한 할인율은 지자체별 ±1~2%p 변동. 위택스(wetax.go.kr) 에서 매년 1월 신청 가이드 확인.

차령별 자동차세 추이 (2,000cc 비영업용 기준)

신차 합계 520,000원 → 12년차+ 260,000원으로 절반까지 단계적 감소 (본세+지방교육세 합계 기준).

차령별 자동차세 추이 (2,000cc 비영업 승용차, 본세+지방교육세 합계) 신차 520,000원 (감액 없음) 3년차 494,000원 (5% 감액) 5년차 442,000원 (15% 감액) 7년차 390,000원 (25% 감액) 10년차 312,000원 (40% 감액) 12년차+ 260,000원 (50% 한도 — 이후 불변) 자동차세 합계 (본세+지방교육세) 50% 한도 도달 (12년+)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율표 (2026). 2,000cc × 200원/cc = 기본 본세 400,000원. 차령 감액 후 본세 × 1.30(지방교육세 30% 가산). 차량 등록일 기준 차령 산정 방식은 지자체별 상이.

실전 시나리오 비교

지방세법 제127조 자동차세율(2026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한 대표 예시입니다. 아래 수치는 비영업 승용차 기준 예시 계산이며, 실제 고지 금액은 지자체 고지서 기준으로 수십 원 오차 가능합니다.

시나리오배기량차령자동차세 본세지방교육세연 합계
A · 중형 신차 2,000cc 0년차 400,000원 120,000원 520,000원
B · 중형 5년차 2,000cc 5년차 340,000원 102,000원 442,000원
C · 소형 10년차 1,500cc 10년차 126,000원 37,800원 163,800원

① 2,000cc × 200원/cc = 400,000원 본세 (감액 0%). 지방교육세 400,000 × 30% = 120,000원. 반기 260,000원 × 2회. ② 5년차 감액률 15% → 400,000 × 0.85 = 340,000원 본세. 교육세 340,000 × 30% = 102,000원. 총 442,000원 기준 1월 연납(4.58%) 시 약 20,000원 추가 절약. ③ 1,500cc × 140원/cc = 210,000원 기본 본세. 10년차 40% 감액 → 210,000 × 0.60 = 126,000원 본세. 교육세 126,000 × 30% = 37,800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연납 공제율 5%), 위택스(wetax.go.kr).

납부 시기 · 한계와 주의

  • 분납 — 1·2분기 (1~6월·7~12월) 로 나눠 6월·12월 납부. 본 계산기는 연간 총액과 반기 분납액을 표시
  • 1월 일시납 할인이 가장 큼 —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잔여 개월 비례로 할인율 점감. 9월은 약 1.25% 수준
  •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 별로 세율 다름. 본 계산기는 비영업 승용차 한정
  • 영업용 승용차 (택시·렌터카) 는 별도 낮은 세율 적용 — 본 계산기와 별개
  • 친환경차 감면 정책 변동 — 전기차 정액(13만원·교육세 별도) 는 정책상 점진적 인상 검토 중. PHEV 감면율도 지자체별 차이. 매년 1월 갱신 정보 확인
  • 본 결과는 추정치로 실제 위택스(wetax.go.kr) 고지서와 100원 단위 오차 가능. 정확한 액수는 차량등록증 + 지자체 고지서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차값이 비쌀수록 자동차세도 많다?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cc) 기준입니다. 같은 2,000cc라면 4,000만 원 세단과 8,000만 원 세단의 세금이 동일합니다. 차값 기반은 취득세(7%), 배기량 기반은 자동차세 (cc당 80~200원 + 교육세 30%) — 두 세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안 낸다?
아닙니다. 전기차도 연 13만 원 정액 + 교육세 30% = 약 16.9만 원을 냅니다(2026 기준). 배기량이 없어 일반 차량보다 적지만 면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자동차세 인상을 검토 중이며, 연도별 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1월에 일시납하면 무조건 10% 할인?
1월 일시납 시 약 4.58% 할인이 정확합니다(2026 공제율 5% 기준, 과거 10%에서 단계적 인하).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잔여 개월 비례로 할인율이 점감 — 3월 신청 약 3.75%, 6월 약 2.5%, 9월 약 1.25%.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조정되므로 위택스에서 당해 연도 할인율을 확인하세요.
12년차 이후 매년 더 줄어든다?
아닙니다. 연식 감액은 12년차에 50% 한도에 도달한 뒤 더 줄지 않습니다. 즉 12년차·15년차·20년차 모두 동일 50% 감액. 본 계산기의 "12년차+" 표기는 12년 이후 동일 세액이라는 뜻. 차령이 길어진다고 세금이 0이 되지는 않으므로 폐차·매각 결정 시 다른 비용(보험·정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PH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50% 감면?
기본 50% 감면이지만 지자체별로 50~70% 차이가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 50% 가정. 일부 지자체는 친환경차 우대로 70%까지 감면하며, 거주 지자체 조례로 확인 가능.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세제 단계적 정상화 정책에 따라 향후 감면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매년 1월 정책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