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매매·증여·상속 3가지 취득 유형 + 1주택 1~3% 누진 + 다주택 8/12% 중과 옵션 + 85㎡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생애최초 200만 감면까지 2026 기준 종합 산출.
입력
결과
세액 분해
| 항목 | 요율 | 금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 1주택 6~9억 구간 세율 = (매매가 ÷ 1억 × 2/3 − 3) %
총 부담 = 본세 + 농특세(85㎡ 초과만) + 지방교육세(본세 × 10%) − 생애최초 감면
주택 취득세 세율 종합 (2026 기준 · 지방세법 §11·§13의2)
| 유형 | 조건 | 본세율 | 농특세 | 교육세 |
|---|---|---|---|---|
| 매매 1주택 | 6억 이하 | 1.0% | 0% (85㎡↓) / 0.2% | 0.1% |
| 매매 1주택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누진) | 0% / 0.2% | 본세 × 10% |
| 매매 1주택 | 9억 초과 | 3.0% | 0% / 0.2% | 0.3% |
| 매매 2주택 | 비조정 (또는 중과 유예) | 1.0~3.0% (일반) | 0% / 0.2% | 본세 × 10% |
| 매매 2주택 | 조정대상 + 중과 적용 | 8% | 0% / 0.6% | 0.4% |
| 매매 3주택+ | 조정대상 + 중과 적용 | 12% | 0% / 1.0% | 0.4% |
| 매매 3주택+ | 비조정 + 중과 적용 | 8% | 0% / 0.6% | 0.4% |
| 증여 | 일반 | 3.5% | 0% / 0.2% | 0.35% |
| 증여 | 조정+공시 3억↑+다주택 | 12% | 0% / 1.0% | 0.4% |
| 상속 | 일반 | 2.8% | 0% / 0.2% | 0.28% |
농특세 열: 전용 85㎡ 이하(0%) / 85㎡ 초과 요율. 중과세 교육세는 0.4% 정액. 출처: 지방세법 §11(취득세), §13의2(다주택 중과), §15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5. 2026 기준 · 위택스(wetax.go.kr) 확인 권장.
취득가액별 실효세율 비교 (1주택 매매 기준)
실효세율 = 총 부담(본세 + 교육세 + 농특세) ÷ 취득가 × 100. 생애최초 감면 미적용 기준.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지방세법 기준의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지방세법 §11·§13의2·§151, 농특세법 §5 기반 손계산이며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나리오 | 조건 | 취득세 본세 | 농특세 | 교육세 | 총 부담 |
|---|---|---|---|---|---|
| A · 7억 1주택 | 매매 7억·1주택·85㎡ 초과·비조정 | 1,169만원 (세율 1.67%) |
140만원 (0.2%) |
117만원 (본세 × 10%) |
약 1,426만원 (실효 2.04%) |
| B · 5억 1주택 | 매매 5억·1주택·85㎡ 이하·비조정 | 500만원 (세율 1.00%) |
0원 (85㎡↓ 면제) |
50만원 (본세 × 10%) |
550만원 (실효 1.10%) |
| C · 10억 중과 | 매매 10억·2주택·85㎡ 초과·조정 중과 적용 | 8,000만원 (세율 8%) |
600만원 (0.6%) |
400만원 (0.4% 정액) |
9,000만원 (실효 9.00%) |
A 검산: 7억 → 세율 = 7 × 2/3 − 3 = 1.667% → Math.round(166.67) / 100 = 1.67% → 본세 1,169만 + 농특 140만(85㎡↑) + 교육 117만(1,169만 × 10%) = 1,426만원.
B 검산: 5억 × 1.0% = 500만 + 농특 0(85㎡↓) + 교육 50만 = 550만원.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200만 = 350만원.
C 검산: 10억 × 8% = 8,000만 + 농특 10억 × 0.6% = 600만 + 교육 10억 × 0.4% = 400만 = 9,000만원.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세율),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 기준 · 위택스(wetax.go.kr) 확인 권장.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6 표준 케이스 종합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조정 2년) 처분 시 1주택 간주
- 신혼부부 감면 — 결혼 5년 이내 + 합산소득 7천 이하 + 주택가 6억 이하 → 50% 감면 (한도 200만). 본 계산기 미반영
- 출산 가구 감면 — 2024년 신설. 출생·입양 5년 내 무주택 가구 매매 → 500만 한도
- 오피스텔·상가·토지 — 4% 단일 (별도 세율 체계). 본 계산기는 주택 한정
- 법인 취득 — 12% 단일 (조정·비조정 무관, 1·2주택 무관)
-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 부분 양도세 별도 (양도세 계산기 병행)
- 임대주택 등록 — 감면 별도 신청 가능
- 지자체 조례 감면 — 지역별 추가 감면 있을 수 있음
정확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등기 신청 전 법무사·세무사 상담 필수.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