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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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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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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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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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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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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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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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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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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 세금
-

세액 분해

항목요율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 1주택 6~9억 구간 세율 = (매매가 ÷ 1억 × 2/3 − 3) %

총 부담 = 본세 + 농특세(85㎡ 초과만) + 지방교육세(본세 × 10%) − 생애최초 감면

주택 취득세 세율 종합 (2026 기준 · 지방세법 §11·§13의2)

유형조건본세율농특세교육세
매매 1주택6억 이하1.0%0% (85㎡↓) / 0.2%0.1%
매매 1주택6억 초과 ~ 9억 이하1.01~2.99% (누진)0% / 0.2%본세 × 10%
매매 1주택9억 초과3.0%0% / 0.2%0.3%
매매 2주택비조정 (또는 중과 유예)1.0~3.0% (일반)0% / 0.2%본세 × 10%
매매 2주택조정대상 + 중과 적용8%0% / 0.6%0.4%
매매 3주택+조정대상 + 중과 적용12%0% / 1.0%0.4%
매매 3주택+비조정 + 중과 적용8%0% / 0.6%0.4%
증여일반3.5%0% / 0.2%0.35%
증여조정+공시 3억↑+다주택12%0% / 1.0%0.4%
상속일반2.8%0% / 0.2%0.28%

농특세 열: 전용 85㎡ 이하(0%) / 85㎡ 초과 요율. 중과세 교육세는 0.4% 정액. 출처: 지방세법 §11(취득세), §13의2(다주택 중과), §151(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5. 2026 기준 · 위택스(wetax.go.kr) 확인 권장.

취득가액별 실효세율 비교 (1주택 매매 기준)

실효세율 = 총 부담(본세 + 교육세 + 농특세) ÷ 취득가 × 100. 생애최초 감면 미적용 기준.

취득가별 취득세 실효세율 비교 (2026) 3억 · 1주택 85㎡↓ 1.10% 7억 · 1주택 85㎡↓ 1.84% 7억 · 1주택 85㎡↑ 2.04% 9억 · 1주택 85㎡↓ 3.30% 9억 · 1주택 85㎡↑ 3.50% 증여 일반 85㎡↓ 3.85% 2주택 조정 중과 85㎡↑ 9.00% (본8%+교0.4%+농0.6%) 매매 1주택 증여 일반 중과세율 적용 ※ 스케일: 1% = 30px (최대 9% = 270px). 실효세율 = (본세+교육세+농특세) ÷ 취득가. ※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1억×2/3−3 적용. 2026 기준 · 지방세법 §11.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지방세법 기준의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지방세법 §11·§13의2·§151, 농특세법 §5 기반 손계산이며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조건취득세 본세농특세교육세총 부담
A · 7억 1주택 매매 7억·1주택·85㎡ 초과·비조정 1,169만원
(세율 1.67%)
140만원
(0.2%)
117만원
(본세 × 10%)
약 1,426만원
(실효 2.04%)
B · 5억 1주택 매매 5억·1주택·85㎡ 이하·비조정 500만원
(세율 1.00%)
0원
(85㎡↓ 면제)
50만원
(본세 × 10%)
550만원
(실효 1.10%)
C · 10억 중과 매매 10억·2주택·85㎡ 초과·조정 중과 적용 8,000만원
(세율 8%)
600만원
(0.6%)
400만원
(0.4% 정액)
9,000만원
(실효 9.00%)

A 검산: 7억 → 세율 = 7 × 2/3 − 3 = 1.667% → Math.round(166.67) / 100 = 1.67% → 본세 1,169만 + 농특 140만(85㎡↑) + 교육 117만(1,169만 × 10%) = 1,426만원.
B 검산: 5억 × 1.0% = 500만 + 농특 0(85㎡↓) + 교육 50만 = 550만원. 생애최초 감면 적용 시 −200만 = 350만원.
C 검산: 10억 × 8% = 8,000만 + 농특 10억 × 0.6% = 600만 + 교육 10억 × 0.4% = 400만 = 9,000만원.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 세율), 제13조의2(다주택 중과),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2026 기준 · 위택스(wetax.go.kr) 확인 권장.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6 표준 케이스 종합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조정 2년) 처분 시 1주택 간주
  • 신혼부부 감면 — 결혼 5년 이내 + 합산소득 7천 이하 + 주택가 6억 이하 → 50% 감면 (한도 200만). 본 계산기 미반영
  • 출산 가구 감면 — 2024년 신설. 출생·입양 5년 내 무주택 가구 매매 → 500만 한도
  • 오피스텔·상가·토지 — 4% 단일 (별도 세율 체계). 본 계산기는 주택 한정
  • 법인 취득 — 12% 단일 (조정·비조정 무관, 1·2주택 무관)
  •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 부분 양도세 별도 (양도세 계산기 병행)
  • 임대주택 등록 — 감면 별도 신청 가능
  • 지자체 조례 감면 — 지역별 추가 감면 있을 수 있음

정확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등기 신청 전 법무사·세무사 상담 필수.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 20%).

자주 묻는 질문

1주택 매매 6억 이하 1% 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6억 이하 1%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 × 10% = 0.1%)가 의무 부과되고,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은 85㎡ 이하 1.1%, 85㎡ 초과 1.3%입니다. 6~9억 구간은 가액에 따라 1.01~2.99% 누진세율(세율(%)=취득가÷1억×2/3−3)이 적용되며, 9억 초과는 3% 단일입니다. 본 계산기는 세 구간을 자동으로 분기 적용합니다.
다주택 중과 8/12% 가 진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 후 2주택 8%·3주택 이상 12%가 지방세법 §13의2 기준 법령상 적용 세율입니다. 2022년 12월 정부 완화안(2주택 일반 1~3% 전환, 3주택+ 8%)이 발표됐으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2026년 현재 중과 규정은 유지 중입니다. 정책 변동을 모두 시뮬하려면 본 계산기의 '중과 유예' 옵션을 활용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배우자 소득 합산 7천만원 이하이며 취득가 12억 이하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2024년 100만→200만 확대). 본 계산기는 '생애최초 적용' 옵션으로 감면액을 자동 차감합니다.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합산 7천 이하·6억 이하 50% 감면) 및 출산·입양 가구(500만 한도) 감면은 본 계산기에 미반영됩니다.
증여 취득세는 매매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 취득은 재산가액 × 3.5% 단일 세율이 본세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소재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다주택자가 증여받는 경우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상속 취득은 2.8% 단일 본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일반 세율에서 본세 × 10%이고, 중과세율(8·12%) 적용 시 표준세율 기준 0.4% 정액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에 0.2%(중과 시 0.6~1%)가 부과됩니다. 증여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는 별도 세목이므로 양쪽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내나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취득가 × 0.2%가 부과되며,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로 높아집니다. 85㎡ 이하 주택이면 농특세 0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본세율 × 10%로, 1% 본세면 0.1%, 3% 본세면 0.3%, 중과 8%면 0.4%입니다. 두 부가세는 취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며 본 계산기가 자동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