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ESTATE · 2026
취득세 계산기
TL;DR 6억 이하 1% 본세 + 농특세(85㎡ 초과만 0.2%) + 지방교육세(본세 × 10% = 0.1%) 가 추가.
매매·증여·상속 3가지 취득 유형 + 1주택 1~3% 누진 + 다주택 8/12% 중과 옵션 + 85㎡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생애최초 200만 감면까지 2026 기준 종합 산출.
입력
원
결과
총 부담세액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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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취득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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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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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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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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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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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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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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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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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분해
| 항목 | 요율 | 금액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매 1주택 6~9억 구간 세율 = (매매가 ÷ 1억 × 2/3 − 3) %
총 부담 = 본세 + 농특세(85㎡ 초과만) + 지방교육세(본세 × 10%) − 생애최초 감면
매매 1주택 본세율 (가액별)
| 매매가 | 취득세율 |
|---|---|
| 6억 이하 | 1.0% |
| 6 ~ 9억 | 1.01 ~ 2.99% (누진) |
| 9억 초과 | 3.0% |
매매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 주택수 | 조정 | 비조정 |
|---|---|---|
| 2주택 | 8% | 1~3% 일반 |
| 3주택+ | 12% | 8% |
2022.12 발표 완화안(2주택 일반화·3주택+ 8%) 국회 통과 지연. 본 계산기 "중과 유예" 옵션으로 시뮬 가능.
증여·상속 취득세
| 취득 유형 | 본세율 | 비고 |
|---|---|---|
| 증여 일반 | 3.5% | 비영리법인 증여 등은 별도 |
| 증여 (조정+공시 3억↑+다주택) | 12% | 다주택자 증여 중과 |
| 상속 | 2.8% | 1세대1주택 등 감면 별도 |
부가 세금
-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 매매가 × 0.2% (1주택). 8%/12% 중과는 0.6%/1.0%
- 지방교육세 — 본세율의 10% (1% → 0.1%·중과 8% → 0.4%)
- 생애최초 감면 — 매매 12억 이하 + 무주택 + 소득 7천 이하 → 200만 한도
예시: 매매 5억·1주택·85㎡ 이하 → 본세 500만(1%) + 농특 0 + 교육세 50만 = 550만. 생애최초 시 −200만 = 350만. 같은 5억 + 2주택·조정·중과 → 4,000만(8%) + 농특 300만(0.6%) + 교육 200만 = 4,500만. 같은 5억 증여 → 1,750만(3.5%) + 농특 0 + 교육 175만 = 1,925만.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6 표준 케이스 종합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조정 2년) 처분 시 1주택 간주
- 신혼부부 감면 — 결혼 5년 이내 + 합산소득 7천 이하 + 주택가 6억 이하 → 50% 감면 (한도 200만). 본 계산기 미반영
- 출산 가구 감면 — 2024년 신설. 출생·입양 5년 내 무주택 가구 매매 → 500만 한도
- 오피스텔·상가·토지 — 4% 단일 (별도 세율 체계). 본 계산기는 주택 한정
- 법인 취득 — 12% 단일 (조정·비조정 무관, 1·2주택 무관)
- 부담부증여 — 채무 인수 부분 양도세 별도 (양도세 계산기 병행)
- 임대주택 등록 — 감면 별도 신청 가능
- 지자체 조례 감면 — 지역별 추가 감면 있을 수 있음
정확한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등기 신청 전 법무사·세무사 상담 필수. 등기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 20%).
흔한 오해
생애최초 주택은 무조건 1% 취득세?
1주택 6억 원 이하만 1.0% 적용입니다. 6~9억 원은 1~3% 누진, 9억 원 초과 3%. 생애최초라도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또 본 1.0%에 지방교육세 0.1% + 농어촌특별세 0.2%(85㎡ 초과)가 추가돼 실제 부담은 약 1.1~1.3%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추가 감면(200만 한도)은 별도 신청.
다주택자 중과 12% 한시 유예가 계속 연장된다?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8~12%)는 한시 유예 중이지만 매년 정책 결정에 따라 연장 여부가 정해집니다. 영구 면제가 아니라 그해 12월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이면 일반 세율 외에 중과가 추가될 수 있어 매수 시점의 지역 지정 여부 확인이 필수.
등기 후에 취득세 신고하면 된다?
반대입니다. 등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잔금 지급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의무. 등기 시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