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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재산세 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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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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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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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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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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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상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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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분할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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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할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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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vs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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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세액 분해

구간세율해당 금액세액누적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총 부담 = 본세 + 도시지역분(과표 × 0.14%) + 지방교육세(본세 × 20%)

최종 본세 = min(누진 본세, 전년 본세 × 상한)

주택 재산세 일반 누진세율 (2026)

과세표준세율
6,000만 이하0.10%
6,000만 ~ 1.5억0.15%
1.5억 ~ 3억0.25%
3억 초과0.4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공시 9억 이하)

과세표준특례세율일반과 차이
6,000만 이하0.05%−0.05%p
6,000만 ~ 1.5억0.10%−0.05%p
1.5억 ~ 3억0.20%−0.05%p
3억 이상 (5.4억 한도)0.35%−0.05%p

세부담상한 (전년 본세 대비)

공시가격상한
3억 이하105%
3억 ~ 6억110%
6억 초과130%

예시: 공시 5억·1주택 특례·도시지역·공시비율 60% → 과세표준 3억 → 특례 누진(0.05·0.1·0.2%) = 6+9+30 = 45만 본세 → 도시지역분 42만 + 교육세 9만 = 약 96만/연. 7월·9월 각 48만 분할 고지. 같은 케이스에서 다주택(일반)이면 본세 65만 + 도시 42만 + 교육 13만 = 약 120만 (25% 더 부담).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주택 2026 표준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토지·상가·건축물 — 별도 세율 (별도합산·종합합산·분리과세). 본 계산기는 주택 전용
  • 임대주택 합산배제 — 등록 임대주택은 별도 산정 가능
  • 지자체 조례 감면 — 신혼부부·청년·다자녀 가구 일부 감면 (지자체별 다름)
  • 1주택 특례 일몰 가능 — 한시 적용으로 매년 정책 변동. 9억 초과면 미적용
  • 지역자원시설세 — 일부 지역 별도 부과 (소방·공동시설 등)
  •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더 낮은 별도 적용 가능 (본 계산기는 60% 일괄)
  • 20만 이하 본세 — 7월 일괄 고지 (분할 X)

정확한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확인. 매년 6월 1일 보유 주택에 부과, 7월(½)·9월(½) 분할 고지. 본 계산기는 표준 추정으로 지자체 감면·합산배제 미반영.

흔한 오해

재산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아닙니다. 공시가격(국토교통부 매년 4월 공시)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10억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보통 약 6억~7억으로, 실거래가의 60~70% 수준. 따라서 매매가 10억의 재산세는 약 110만~150만 원(공시 6억 가정).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후 누진세율로 계산되어 매매가 단순 비례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세금이다?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지자체 → 위택스 납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고가·다주택자에게만 부과(국세청 → 홈택스). 1주택 9억 초과 또는 다주택 6억 초과(공시가 합산)부터 종부세 발생. 두 세금이 모두 부과돼 중복 부담이 됩니다(다만 종부세에서 재산세 일부 공제).
7월 한 번만 고지서가 오는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9월 두 번 나눠 부과(각 50%).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 일괄 고지. 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 혜택(2~6개월)이 있으니 일시 부담이 클 때 활용 가능. 미납 시 다음 달 15일 이후 가산금 3% + 매월 0.75%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