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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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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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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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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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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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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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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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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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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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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분해

항목값/요율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1주택 비과세 충족 + 양도가 > 12억 → 과세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과세표준 = 과세대상 차익 × (1 − 장기보유공제율) − 250만

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단기 70/60% 또는 누진 6~45% [+ 중과 20/30%p])

2026 바뀐 점 — 다주택 중과 재개
4년간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현재 서울 강남3구·용산)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30%p,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3주택자 최고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합니다. 비조정 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세율(6~45%)만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의 '다주택 중과' 옵션으로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케이스요건결과
비조정 취득보유 2년+양도가 12억까지 전액 비과세
조정 취득보유 2년+ AND 거주 2년+양도가 12억까지 전액 비과세
12억 초과분위 요건 충족(양도가−12억)÷양도가 비율만 과세, 표② 적용
요건 미충족전체 차익 과세, 일반 표①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표① — 일반 (다주택·비거주 1주택·상가·토지)

보유공제율
3년 미만0%
3년6%
5년10%
10년20%
15년 이상30% (한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②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12억 초과분)

보유 4%/년 (3년 12%부터) + 거주 4%/년 (2년 8%부터) 합산 최대 80%. 거주 2년 미만이면 표② 미적용 (표① 으로).

연수보유거주
2년8%
3년12%12%
5년20%20%
7년28%28%
10년+40%40%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

보유세율비고
1년 미만70%단기 가산 · 장기보유공제 X
1~2년 미만60%단기 가산 · 장기보유공제 X
2년 이상6~45%누진 + 장기보유공제 가능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소득세법 §55, 2026 기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보유 2년 이상 주택에만 누진세율 적용. 단기는 아래 단기세율로 대체.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예: 3,000만 세액
1,400만원 이하6%84만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324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억5,000만원35%1,544만원
1억5,000만~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과표 3,000만원: 3,000만 × 15% − 126만 = 324만원. 지방소득세 별도(+10%).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nts.go.kr) 확인 권장. 단기세율: 보유 1년 미만 70%, 1~2년 미만 6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교 — 표① vs 표② (보유·거주 동일연수 기준)

같은 보유연수라도 1세대1주택 거주 요건을 갖추면 공제율 격차가 급격히 커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이 (표① 일반 vs 표② 1세대1주택) 3년 표① 6% 표② 24% (보12+거12) 5년 표① 10% 표② 40% (보20+거20) 10년 표① 20% 표② 80% (보40+거40 · 한도) 15년+ 표① 30% (한도) 표② 80% (한도 유지) 표① — 일반(다주택·미거주·상가·토지) 표② — 1세대1주택(거주 충족)

예시: 양도가 15억·취득가 8억·경비 3천만·보유 10년·거주 10년·1주택·비조정 → 차익 6.7억 →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12억 초과 비율 (15−12)÷15=20% → 과세대상 1.34억 → 보유 40% + 거주 40% = 80% 공제 → 2,680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430만 → 누진 15% (−126만) → 약 239만 + 지방세 24만 = 약 263만원. (같은 조건에서 거주만 0년이라면 표①(20%) 적용으로 약 2,300만, 무려 9배 차이)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소득세법 기준의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국세청 세율·공제 규정(소득세법 §95·§104) 기반 손계산이며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나리오조건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세(10%)총 부담
A · 1주택 비과세 일부 양도 15억·취득 12억·경비 없음·보유 8년·거주 5년·비조정 2,630만원 268만원 27만원 약 295만원
B · 80% 공제 최대 양도 18억·취득 8억·경비 3천만·보유 10년·거주 10년·비조정 6,217만원 916만원 92만원 약 1,008만원
B' · 거주 0년 비교 B와 동일 조건, 거주 0년 (표② → 표① 20%만 적용) 2억 5,617만원 7,740만원 774만원 약 8,514만원

시나리오 B vs B' — 거주 10년 여부만 다를 때 세부담 차이 7,506만원. 거주 요건 충족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A 검산: 차익 3억 × 과세비율 20% = 6,000만 → 표② (보유32%+거주20%=52%) 공제 → 2,880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준 2,630만 → 15%−126만 = 268.5만 + 지방세 26.85만 = 295.35만원.
B 검산: 차익 9.7억 × 과세비율 33.3% = 3.233억 → 표② 80% 공제 → 6,467만 → 기본공제 250만 = 6,217만 → 24%−576만 = 916만 + 지방세 91.6만 = 1,007.6만원.
B' 검산: 동일 과세대상 3.233억 → 표① 20% 공제 → 2.587억 → 기본공제 250만 = 2.562억 → 38%−1,994만 = 7,740만 + 지방세 774만 = 8,514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기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103의17 기준 소득세액의 10%.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일반 케이스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일시적 2주택 — 신규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시 1주택 간주. 본 계산기는 2주택 옵션 시 1주택 특례 X
  • 분양권·입주권 — 별도 세율 (단기 1년 미만 70%, 1년+ 60% 또는 일반 누진)
  • 상가·토지 — 1주택 80% 특례 없음. 비사업용 토지 +10%p 가산 등 별도 룰
  • 상속·증여 자산 — 취득가는 상속·증여 당시 평가액. 5년 내 양도 시 이월과세 등 특례
  • 고향사랑·농어촌 특별세 — 농지·임야 등 추가 감면 / 부가세 별도
  • 다주택 중과 재개 — 4년 한시배제가 2026.5.9 종료, 2026.5.10 양도분부터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현재 강남3구·용산) 다주택 양도만 대상. 본 계산기는 옵션 · 조정지역 지정은 수시 변동하므로 국토부 고시 확인
  • 비과세 12억 한도 — 2021.12 개정. 그 이전 양도분은 9억 한도였음 (소급 X)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미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다?
아닙니다. 1주택 비과세는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1세대 1주택, (2) 보유 2년 이상, (3)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이상. 또한 양도가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2021.12 개정, 이전은 9억). 12억 초과 비율 × 차익으로 과세대상이 계산됩니다.
보유 5년 넘으면 장기보유공제 80%?
1주택 거주 + 보유 각 10년이어야 80% 공제(보유 40% + 거주 40%)입니다. 다주택 또는 미거주 시 일반 장기보유공제(연 2~4%, 최대 30%)만 적용. 같은 1주택이라도 거주 0년이면 공제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세금이 5~10배 차이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때 내면 된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가 의무입니다(2026.5.10 양도 → 2026.7.31까지).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와는 별도의 분류과세이며 신고기한도 다릅니다.
보유 2년 미만 주택을 팔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유 1년 미만은 단일세율 70%, 1년~2년 미만60%가 과세표준 전액에 적용됩니다. 누진세율(6~45%)보다 훨씬 무거운 수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불가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됩니다. 예) 양도차익 1억·보유 6개월 → 과세표준 9,750만 × 70% = 6,825만원, 지방세 포함 약 7,508만원. 보유 2년을 채우면 누진세율+장특공제로 세부담이 몇 배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누진세율 8구간입니다 — 1,400만 이하 6%, ~5,000만 15%, ~8,800만 24%, ~1.5억 35%, ~3억 38%, ~5억 40%, ~10억 42%, 10억 초과 45%.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해당 구간 하한 초과분 일괄 조정).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질 최고세율은 약 49.5%입니다. 2026 기준이며 세율 변경 시 국세청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