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2026
증여세 계산기
TL;DR 2024년 신설된 제도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직계비속(자녀)에게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하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관계별 공제 + 혼인·출산 1억 추가공제 (2024 신설) + 10년 합산과세 + 기납부 증여세 차감 + 5단계 누진(10~50%) + 신고세액공제 3% 까지 2026 기준 종합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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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최종 납부세액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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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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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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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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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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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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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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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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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증액 (수증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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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분해
| 항목 | 값/요율 | 금액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산 증여재산 = 이번 증여 + 동일 증여자 10년 이내 증여
과세표준 = 합산 증여재산 − 관계별 공제 − 혼인·출산 1억 추가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 × (1 − 0.03 신고공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 관계 |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6억 | 법률혼만 (사실혼 X) |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 | + 혼인·출산 시 1억 추가 |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 | 만 19세 미만 |
| 직계존속 | 5천만 | 자녀 → 부모 증여 |
| 기타친족 | 1천만 | 4촌 이내 인척·6촌 이내 혈족 |
| 그 외 | 0 | 친족 외 모든 증여 |
혼인·출산 증여공제 (2024 신설)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 시 적용
-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한도 1억 (혼인 + 출산 합산)
- 기존 직계비속 공제 5천만과 합산해 최대 1억 5천만까지 비과세
- 부부 양쪽 부모가 각각 활용 시 자녀 1쌍당 최대 6억까지 비과세 (양쪽 부모 4명 × 1.5억)
5단계 누진세율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 ~ 5억 | 20% | 1천만 |
| 5 ~ 10억 | 30% | 6천만 |
| 10 ~ 30억 | 40% | 1.6억 |
| 30억 초과 | 50% | 4.6억 |
예시 1: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2억 증여 → (2−0.5)억 × 20% − 1천만 = 2,000만 → 3% 공제 → 1,940만. 예시 2: 같은 케이스에 결혼 6개월 차 자녀라면 혼인공제 1억 추가 → (2−1.5)억 × 10% = 500만 → 3% 공제 → 485만. 1억 추가공제 하나로 약 4배 절세.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일반 증여 종합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 — 한도 5억/30억, 10% 저율 과세. 매출·고용 요건 별도
- 부담부증여 — 수증자가 채무 인수 시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별도 (양도세 계산기 병행)
- 저가양수·고가양도 — 시가 대비 30% 또는 3억 초과 차이 시 증여 의제
- 비상장주식·예금 평가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본 계산기는 시가 입력 가정
- 주택·부동산 — 공시가격 vs 시가 차이로 과세표준 달라짐
- 국외증여·신탁증여 — 별도 규정. 본 계산기는 국내·일반 증여만
- 증여추정·증여의제 — 명의신탁·차명계좌 등 의제 과세 별도
- 가산세 — 무신고 20%·부정신고 40%·납부지연 일 0.022%
정확한 증여세는 홈택스 증여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부담부증여처럼 양도세까지 발생하는 경우 두 세금 합산해 절세 시뮬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