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상속재산

입력 — 상속인·특례

결과

납부할 상속세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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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총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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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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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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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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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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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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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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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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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단계

단계항목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상속재산 = 부동산 + 금융 + 기타 + 사전증여 − 채무 − 장례비

과세표준 = 총 상속재산 − (일괄/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공제 + 동거주택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1.30 if 세대생략) × (1 − 0.03 if 6개월 내 신고)

상속·증여 누진세율 (5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 ~ 5억20%1천만
5 ~ 10억30%6천만
10 ~ 30억40%1억 6천만
30억 초과50%4억 6천만

공제 항목 (2026)

항목한도요건
일괄공제5억무조건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 큰 쪽)
인적공제(대안)기초 2억 + α자녀 5천만 × n + 미성년 1억 × n
배우자공제최저 5억, 최대 30억실제 상속분 +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20%, 한도 2억순금융재산. 2천만↓ 전액, 2천만~1억 정액 2천만
동거주택공제한도 6억10년+ 동거 + 무주택 상속인 + 1주택

예시: 부동산 12억 + 금융 5억 + 자녀 2명·배우자 → 총 17억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재산공제 1억(=5억×20%) = 11억 → 과표 6억 → 30% − 6천만 = 1.2억 → 신고공제 3% = 약 1.16억. (만약 배우자 실제상속분 8억 입력 시 13억 공제로 과표 4억 → 0.7억 환산 → 약 6,790만으로 감소.)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6 표준 케이스 종합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 사전증여 합산 후 이미 낸 증여세를 차감해야 정확. 본 계산기는 합산만 (보수적 추정 → 실제 세액보다 다소 큼)
  • 가업상속공제 — 중소·중견기업 최대 600억. 매출·고용 요건 복잡, 별도 시뮬 필요
  • 영농상속공제 — 농지·임야 상속 시 최대 30억
  • 재해손실공제 —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부분
  • 배우자 법정상속분 정밀 계산 — 본 계산은 입력값과 30억 한도만 적용. 실제로는 배우자 1.5 / 자녀 합산 n 의 비율 한도 추가 필요
  • 장애인·미성년 정밀 가산 — 미성년 잔여연수 × 1천만, 장애인 기대여명 × 1천만. 본 계산기는 미성년 평균 10년 가정
  • 상속포기·한정승인 — 채무 초과 상속포기 절차 별도
  • 분납·연부연납 — 1천만 초과 6개월 분납, 2천만 초과 10년 연부연납 가능 (이자 별도)

정확한 상속세는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부동산 평가방법(시가/감정가/공시가) 에 따라 과세표준이 30~50% 차이 가능.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