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5월 신고 대상자 판별

대부분의 직장인은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다음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케이스5월 신고 의무관련 계산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Xsalary-net-pay →
두 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 미신고Oincome-tax →
프리랜서 3.3% 사업소득Ofreelance-3-3 →
주택·상가 임대소득O (조건부)rental-income-tax →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 원 초과O (금융소득 종합과세)income-tax →
사업소득 (자영업·온라인 판매)Obusiness-income-tax →
퇴직소득·양도소득X (분류과세 별도)retirement-pay →

판정 팁 — 4월 말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본인 신고 의무 여부를 자동 판별해줍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가 모두 노출되니 누락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케이스 1 — 직장인 추가 신고

근로소득만 있어도 다음 두 경우는 5월 신고가 필요합니다.

  • 두 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 누락 — 1년 중 이직했거나 동시에 두 곳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했다면 누락된 곳의 소득까지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누진세율 특성상 합산 시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연말정산 누락 공제 추가 —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정상 처리했다면 별도 신고 불필요.

시뮬레이션 — A직장(연봉 4,000만 원) + B직장(부업 2,000만 원)이 있는 직장인이 A에서만 연말정산했다면, 합산 6,000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 24% 구간이 적용돼 약 80~120만 원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본인 케이스를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케이스 2 — 프리랜서 3.3% 정산

프리랜서·강사·작가·디자이너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수는 지급 시점에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3.3%는 선납 개념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합니다.

연 수입경비율 적용 후 소득실효 세율3.3% vs 실세액
2,400만 원약 1,440만 원 (단순경비율 40% 가정)약 5%대부분 환급
4,800만 원약 2,880만 원약 9%소액 환급 또는 비슷
7,500만 원약 4,500만 원약 13%추징 가능성
1억 원 이상약 6,000만 원+약 18%+대부분 추징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은 업종 코드별로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 추정치보다 크다면 장부기장(복식부기·간편장부)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3.3% 환급 계산기로 본인 환급액을 추정해보세요.

케이스 3 — 주택임대 소득자

2014년부터 주택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1주택자(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2주택 이상이거나 12억 원 초과 주택의 임대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14%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누진세율 회피.
  • 연 수입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의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 적용.
  • 월세 vs 전세 —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자에게 간주임대료(보증금 × 약 2.9%)로 과세. 월세는 받은 그대로 과세.

시뮬레이션 — 강남 아파트(기준시가 18억) 월세 250만 원 받는 1주택자라면 연 수입 3,000만 원으로 종합과세 대상.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해 세율 24~35% 구간에 들어가 약 400~600만 원의 임대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임대소득세 계산기로 본인 케이스를 검토하세요.

절세 포인트 5가지

  1. 경비 영수증 확보 — 사업자·프리랜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기반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1년 내내 모은 영수증이 5월 세금을 좌우합니다.
  2. 연금저축·IRP 최대 한도 — 연 700만 원(IRP 포함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2~16.5%. 연봉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5월 신고 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활용.
  3.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시술 30%, 미숙아 20%). 연 700만 원 한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무제한. 의료비 큰 해는 반드시 챙기세요.
  4.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의 15~17%(최대 한도 1,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도 동일 적용.
  5. 주택임대 분리과세 선택 — 연 수입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쪽 선택.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

신고 누락·지연 시 가산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부정신고 40%).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과소신고 가산세 — 추가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40%).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 가산세 — 일 0.022% (연 8.03%). 신고는 했지만 납부가 늦은 경우.

예시 — 산출세액 200만 원을 5월 31일까지 미신고 후 1년 뒤 자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40만 원 + 납부지연 가산세 약 16만 원 = 약 56만 원 추가 부담. 본세의 28%가 가산세로 붙는 셈. 기한 후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으니 누락을 발견하면 빠르게 자진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