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TL;DR (의료비 − 총급여×3%) × 15% 가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 초과분에 15% (난임 시술비 20%) 세액공제. 연말정산 환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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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세액공제 합계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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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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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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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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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를 자기부담 문턱으로 두고, 그 초과분에 15% 를 곱해 산출합니다. 일반 의료비는 700만 한도(105만 환급 캡)지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부양자녀(2024 신설)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난임 시술비는 한도와 별개로 20% 우대가 적용됩니다.
공제 = (의료비 − 총급여×3%) × 15% + 난임시술비 × 20%
예시 — 총급여 5,000만 · 의료비 300만
3% 문턱 = 50,000,000 × 0.03 = 1,500,000원. 공제대상 = 3,000,000 − 1,500,000 = 1,500,000. 세액공제 = 1,500,000 × 15% = 225,000원 환급.
자주 묻는 의료비 항목 — 공제 여부
| 항목 | 공제 | 비고 |
|---|---|---|
| 병원 진료비·약값 | O | 처방전·영수증 기준 |
| 안경·콘택트렌즈 | O | 시력 교정용, 1인 50만 한도 |
| 치과 임플란트·교정 | O | 치료 목적. 미용 목적 제외 |
| 산후조리원 | O | 출산 1회 200만 한도 (총급여 7천 이하) |
| 난임 시술비 | O | 한도 없음, 20% 우대 |
| 의료기기·보청기 | O | 장애·치료용 한정 |
| 한약·한방치료 | O | 치료용. 보약 제외 |
| 건강검진·예방접종 | △ | 건강검진은 공제, 미용은 제외 |
| 미용·성형 수술 | X | 치료 목적 외 |
| 실손보험 환급분 | X | 환급액 차감 후 입력 |
총급여 7천만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 가능. 본인·65세 이상·배우자·부양가족의 임플란트는 모두 합산.
한계와 주의
- 안경·콘택트 1인 50만, 산후조리원 출산당 200만 등 항목별 별도 한도 있음. 의료비 입력 시 항목별 한도 적용 후 합계 사용.
- 실손 보험금 환급 받은 부분은 차감 후 입력. 같은 의료비를 보험 환급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으면 추징 대상.
- 부양가족 의료비는 기본공제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충족)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만 합산.
- 본 계산기는 산출세액 ≥ 공제 가정.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액 < 계산값.
-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국세청 공식 자료 우선. 본 계산기는 추정용.
흔한 오해
의료비 사용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다?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대상. 연봉 5,000만 원이면 150만 원까지는 공제 X, 초과분의 15%만 세액공제. 의료비 200만 원이면 (200−150) × 15% = 약 7.5만 원 환급.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미숙아·난임 의료비는 한도 무제한, 일반 부양가족은 연 700만 한도.
건강기능식품·미용성형도 공제된다?
아닙니다.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제외 — 미용성형, 건강기능식품(비타민·홍삼·종합영양제), 도수치료(가정용·미용 목적), 안경(시력 교정 외) 일부. 다만 안경·콘택트렌즈(시력 교정용 연 50만 한도), 치과·임플란트, 한약(치료 목적)은 공제 대상. 영수증에 "치료 목적" 명시 권장.
실손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된다?
보험금 수령액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 의료비 500만 원을 실손보험으로 300만 환급받았다면 본인 부담 200만이 공제 대상. 또 회사 의료비 지원, 정부 지원(차상위·소득연계 등) 받은 부분도 제외. 이를 누락하면 과다 신고로 추징·가산세.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문턱·공제율·보험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저 문턱 3% —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3% 미만 지출은 공제 0.
- 공제율 차등 — 일반 15% · 난임시술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한도 —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본인·경로·장애·난임 등은 한도 없음).
- 실손보험금 차감 — 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