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TL;DR 네, 본인 대학원·학사·직업훈련 등록금은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본인·자녀 교육비를 단계별로 입력하면 15% 세액공제를 자동 산출. 자녀 1인당 미취학·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한도 자동 적용.
입력
원
명
원
명
원
결과
세액공제 합계 · TOTAL
-
값을 입력하세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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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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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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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 본인 × 15% + min(초중고, 300만×N) × 15% + min(대학, 900만×N) × 15%
단계별 한도 (1인당)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본인 | 없음 | 15% |
| 미취학·초·중·고 | 300만 | 15% |
| 대학생 | 900만 | 15%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15% |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 전액 (2024 신설) | 15% |
한계와 주의
- 학원비 — 미취학 (취학 전 6세) 만 인정. 초등 이상 학원비 공제 X.
- 장학금 차감 —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 후 입력.
- 대학원 — 본인 대학원 OK, 부양가족 대학원 공제 X.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 2024년부터 신설된 공제 항목 (자녀 교육비에 합산). 본 계산기는 자녀 교육비 합계 입력란에 포함해 산정하면 자동 반영.
흔한 오해
자녀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미취학 자녀(만 6세 이전)만 학원·체육시설 공제. 초등학교 이상은 학원비 공제 X(사교육비 폭증 우려로 제한). 다만 방과후 학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련활동·교복비는 공제 대상. 학원비 공제가 가장 큰 오해 — 이 때문에 추징당하는 경우 흔함.
대학원도 자녀 교육비 공제가 된다?
본인 대학원만 가능합니다. 자녀·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X. 본인 대학원은 연 한도 무제한 + 15% 세액공제(직장인 한도 900만, 사업자 한도 없음). 또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받은 부분 제외한 본인 부담분만. 등록금 외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일부도 포함.
교복비·체육복은 학원비 같이 공제 안 된다?
중·고등학교 교복비는 공제 대상(연 50만 한도). 학교에서 일괄 구매한 영수증 또는 학생증·재학증명서로 확인 가능. 체육복·수련활동비도 학교 영수증이 있으면 일부 공제. 또 학용품·교재는 공제 X. 영수증 분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 분류되므로 확인.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한도·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 세액공제 15% — 지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소득공제가 아님). 절세액 = 교육비 × 15%.
- 대상·한도 — 본인은 전액, 자녀는 1명당 한도(취학전·초중고 300만, 대학생 900만). 어린이집·학원·교복 등은 범위·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만 공제됩니다(소득 요건 충족 필요).
- 결정세액 한도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넘겨 환급되지 않습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 효과도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