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액
TL;DR 총급여 25%까지는 공제 X, 그 초과분만 공제 대상.
총급여 25% 초과분에 신용 15% / 체크·현금 30% 공제. 한계세율로 절세액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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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절세액 (소득세) · TAX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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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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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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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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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함 총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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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 = 신용(임계 초과분) × 15% + 체크/현금(임계 초과분) × 30%
절세 = 공제 × 한계세율 × 1.1 (지방세 포함)
임계는 신용카드부터 채워지고, 신용이 25%를 다 메우면 체크/현금은 전액 30% 공제 대상. 한도: 총급여 7천 이하 300만, 1.2억 이하 250만, 초과 200만.
한계와 주의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 30% (별도 한도 100만 각각) 미반영.
- 도서·공연 추가 30% (총급여 7천 이하만) 미반영.
- 본인 한계세율 직접 입력.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정확값 확인 권장.
흔한 오해
카드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닙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또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30%로 카드별·항목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카드만 쓰면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무조건 환급도 크다?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7,000만~1억 2,000만: 250만, 1억 2,000만 초과: 200만. 또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15~45%)이 절세액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같은 공제에서 더 많이 환급. 한도까지 채운 후엔 추가 사용해도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한도 도달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로 다른 절세 전환.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환급이 더 크다?
반대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 30% > 신용카드 15%. 다만 신용카드는 캐시백·포인트·항공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이 큽니다. 일반적인 절세 전략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 활용),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 으로 분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25% 미만으로 쓰면 공제는 0입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어떤 수단을 썼느냐로 절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 공제 한도 — 총급여 구간별 기본 한도(예: 7천만 이하 300만)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
- 공제 ≠ 환급액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6~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