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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액 (소득세) · TAX S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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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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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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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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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포함 총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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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 구간별 한도로 Cap 한 뒤 한계세율로 절세액을 환산합니다.

① 공제 시작 임계 = 총급여 × 25%
② 임계 배분: 신용카드부터 차감 → 초과분에 15%, 체크·현금 초과분에 30%
③ 공제액 합산 → 한도 적용 (총급여별 200~300만)
④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 × 1.1 (지방소득세 포함)

결제수단별 공제율 (2026 기준)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결제수단별 소득공제율 (2026)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의 2배) 전통시장 40% + 별도 한도 100만 추가 대중교통 40% + 별도 한도 100만 추가 도서·공연·박물관(총급여 7천만 이하): 30% + 별도 한도 100만 추가 / 총급여 25% 초과분에 적용
결제 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포인트·마일리지 혜택 있으나 공제율 낮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신용카드의 2배 — 임계 초과 후 전환 유리
전통시장 사용액40%+ 별도 100만 추가 한도
대중교통 이용액40%+ 별도 100만 추가 한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30%총급여 7천만 이하만, + 별도 100만 추가

총급여별 기본 공제 한도 (2026 기준)

총급여 구간기본 한도전통시장 추가대중교통 추가도서·공연 추가
7,000만원 이하300만원+100만+100만+100만
7,000만 ~ 1억2,000만250만원+100만+100만해당 없음
1억2,000만 초과200만원+100만+100만해당 없음

이 계산기는 기본 한도만 반영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 기준)

실전 시나리오

아래 세 가지 시나리오는 공제율·한도 산식으로 검산한 실제 계산 예시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는 제외.

항목A · 초봉 (3,600만)B · 중위 (5,000만)C · 과장급 (8,000만)
총급여3,600만원5,000만원8,000만원
신용카드 사용800만원1,500만원2,000만원
체크·현금 사용400만원500만원1,500만원
25% 임계900만원1,250만원2,000만원
임계 초과분300만원750만원1,500만원
소득공제액90만원
체크300만×30%
187.5만원
신용250만×15%+체크500만×30%
450만원
체크1500만×30%
한도 적용 후90만원 (한도 여유)187.5만원 (한도 여유)250만원 (한도 도달)
한계세율15%15%24%
절세액 (소득세)13.5만원28.1만원60만원
지방세 포함 절세14.9만원30.9만원66만원

시나리오 A — 신용 800만이 임계(900만)에 못 미쳐 임계는 신용 800만 + 체크 100만으로 채워짐. 체크 300만이 온전히 30% 공제 대상. 시나리오 C — 신용 2,000만이 임계(2,000만)를 정확히 채워 체크 1,500만 전액이 30% 공제 대상이 되나 한도(250만)에 Cap.

절세 전략: 25% 임계 전후 결제수단 배분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과 체크카드 공제율 우위를 동시에 살리는 표준 전략입니다.

  • 임계 도달 전 —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포인트·마일리지·할인 혜택을 최대화. 어차피 이 구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임계 도달 후 — 추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 공제율 30%가 신용카드 15%의 2배입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적극 활용 — 40% 공제율에 별도 100만 추가 한도까지.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어도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 한도 도달 후 — 더 쓰는 카드는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최대 900만)·IRP·의료비·교육비 공제로 절세 채널을 전환하세요.

한계와 주의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별도 입력란 없음 — 추가 한도(각 100만)와 40%·30% 공제율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 임계 배분 순서 —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부터 임계를 차감합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신용카드·체크카드 합산 사용분을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결제수단 조합에 따라 미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한계세율 직접 입력 — 본인의 정확한 한계세율은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 후 입력하세요.
  • 추정치 — 공제 ≠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으로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한계세율입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26). 세법 개정 시 공제율·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없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필수 소비(주거·식비 등)는 공제 없이 과세하되, 그 이상의 소비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공제를 주는 구조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함께 쓰면 임계를 어떻게 배분하나요?
임계(총급여 × 25%)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됩니다. 신용카드만으로 임계를 채우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액이 30%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가 임계에 못 미치면 나머지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채우게 됩니다. 임계를 채운 후 추가 지출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는 왜 이 계산기에서 따로 입력하지 않나요?
전통시장(40%)·대중교통(40%)은 기본 한도에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결제수단별 상세 내역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빠른 추정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가지를 기본으로 처리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소득공제액이 한도를 넘었는데 절세액은 왜 작나요?
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한도까지 인정된 공제액에 본인 한계세율(6~45%)을 곱해야 실제 절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한도 300만원 공제에 15% 세율이면 절세 45만원(지방세 포함 49.5만원)입니다.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에서 절세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 카드 공제 절세액인가요?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1년 치 원천징수 세액 − 최종 결정세액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주택청약·연금저축·IRP 등 다른 공제·세액공제가 모두 합산돼 최종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카드 공제는 그 중 하나의 절세 요소입니다. 전체 환급 시뮬레이션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카드 사용액 전부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아닙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또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카드별·항목별 공제율이 다릅니다. 일반 카드만 쓰면 15%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면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무조건 환급도 크다?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한도, 7,000만~1억 2,000만: 250만, 1억 2,000만 초과: 200만. 또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15~45%)이 절세액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같은 공제에서 더 많이 환급. 한도까지 채운 후엔 추가 사용해도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한도 도달했다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로 다른 절세 전환.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환급이 더 크다?
반대입니다. 체크카드 공제율 30% > 신용카드 15%. 다만 신용카드는 캐시백·포인트·항공마일리지 등 다른 혜택이 큽니다. 일반적인 절세 전략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혜택 활용), 그 이상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공제율 ↑) 으로 분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절세액이 달라집니다.

  • 최저 사용금액 —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25% 미만으로 쓰면 공제는 0입니다.
  •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어떤 수단을 썼느냐로 절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 공제 한도 — 총급여 구간별 기본 한도(예: 7천만 이하 300만)에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
  • 공제 ≠ 환급액 —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절세액 = 공제액 × 본인 한계세율(6~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