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임대·금융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동 + 7종 세액공제(자녀·연금·의료·기부·근로·표준·기타) + 기납부세액 차감까지 2026 기준 종합 산출 → 환급 또는 추가납부 표시.
입력 — 소득
입력 — 세액공제 7종
입력 — 기납부세액
결과
구간별 세액 분해
| 구간 | 세율 | 해당 금액 | 세액 | 누적 |
|---|
세액공제 내역
| 항목 | 적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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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4대보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자녀 + 연금 + 의료 + 기부 + 근로 + 기타)
최종 = 결정세액 × 1.10 (지방세 포함) − 기납부세액
2026 누진세율 (소득세법 §55 · 2023 개정 유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최고 실질세율 49.5%).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nts.go.kr) 기준 2026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구간 상한 산출세액 |
|---|---|---|---|
| 1,400만 이하 | 6% | — | 84만원 |
| 1,400 ~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
| 5,000 ~ 8,800만 | 24% | 576만 | 1,536만원 |
| 8,800 ~ 1.5억 | 35% | 1,544만 | 3,706만원 |
| 1.5억 ~ 3억 | 38% | 1,994만 | 9,406만원 |
| 3억 ~ 5억 | 40% | 2,594만 | 1억 7,406만원 |
| 5억 ~ 10억 | 42% | 3,594만 | 3억 8,406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 |
검산: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8,800만 × 24% − 576만 = 1,536만원. 1.5억 × 35% − 1,544만 = 3,706만원. 3억 × 38% − 1,994만 = 9,406만원. JS 배열 BRACKETS 와 1:1 대조 확인.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별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비교 (2026 기준)
한계세율(파랑)은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구간 세율. 실효세율(회색)은 실제 부담 산출세액 ÷ 과세표준 비율. 두 차이가 클수록 누진공제 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 7종 (2026)
| 항목 | 공제 | 비고 |
|---|---|---|
| 자녀세액공제 | 25/55/n+(n-2)×40만 | 8~20세 자녀 |
| 연금저축/IRP | 12% / 15% | 한도 900만. 종합소득 4,500만↓ 15% |
| 의료비 | 15% | 소득 3% 초과분, 한도 700만 |
| 기부금 | 15% / 30% | 1천만 이하 15%, 초과 30%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74만 | 근로소득 포함 시 산출세액 × 55% |
| 표준세액공제 | 13만 | 다른 공제 합계 미달 시 자동 대체 |
| 기타 | 자유 입력 | 교육비·신용카드·월세·주택자금 등 |
예시: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6,000만·부양가족 없음(본인만)·자녀 1명·연금저축 400만·기납부 200만 → 과세표준 5,850만(6,000만−150만) → 5,850 × 24% − 576 = 828만원 → 자녀 25만 + 연금 48만(12%, 소득 6천만>4,500만) = 73만 공제 → 결정 755만 → 지방세 75.5만 = 830.5만 → 기납부 200만 차감 → 추가납부 약 630만. 종합소득 4,500만 이하라면 연금 15%(60만)가 적용돼 추가납부가 더 줄어듭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 2026 기준·국세청 확인.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소득세법 기준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소득세법 §55 세율표·JS BRACKETS 배열 기반 손계산이며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나리오 | 조건 | 과세표준 | 결정세액 | 지방세(10%) | 총 부담 |
|---|---|---|---|---|---|
| A · 단순 과세 | 과세표준 5,000만 · 세액공제 없음 | 5,000만원 | 624만원 | 62.4만원 | 686.4만원 |
| B · 고소득 | 과세표준 1억 · 세액공제 없음 | 1억원 | 1,956만원 | 195.6만원 | 2,151.6만원 |
| C · 공제 활용 | 종합소득금액 8,000만 · 부양가족 2명 · 자녀 1명 · 연금저축 900만 | 7,550만원 | 1,090만원 | 109만원 | 1,199만원 |
A 검산: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지방세 62.4만. 합 686.4만원.
B 검산: 1억 × 35% − 1,544만 = 1,956만. 지방세 195.6만. 합 2,151.6만원. 실효세율 19.6%.
C 검산: 과세표준 = 8,000만 − 150만×3명(본인+부양2) = 7,550만 → 24% 구간 → 7,550만 × 24% − 576만 = 1,236만(산출세액). 자녀세액공제 25만 + 연금저축 900만×12%(소득 8천만>4,500만)=108만 + 표준세액공제 13만(의료·기부·기타 0, 자동 적용) = 146만 공제 → 결정세액 1,090만. 지방세 109만. 합 1,199만원.
B vs C 비교 — 같은 수준 소득이라도 공제 활용 시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C는 연금저축 900만 한도 최대 활용 + 부양가족 공제 적용 케이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59조(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기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103의17 기준 소득세액의 10%.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업종별 표준 경비율 별도.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입력 가정
- 4대보험 본인부담 — 종합소득공제로 별도 차감. 본 계산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자동, 4대보험은 종합소득금액 입력에 이미 반영했다고 가정 (별도 차감 X)
- 분리과세 소득 — 이자·배당 2천만 이하 분리과세(원천 14%), 일용근로 등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 적용 후 금액 입력 가정
- 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2천만 이하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만
-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중소기업 청년 감면 — 만 34세 이하 70~90% 감면 (근로소득자 한정)
- 가산세 —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납부지연 일 0.022%
정확한 결정세액은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사업소득자라면 장부기장 vs 추계 신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