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소득

입력 — 세액공제 7종

입력 — 기납부세액

결과

신고 시 추가납부 (음수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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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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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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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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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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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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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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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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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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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세액 분해

구간세율해당 금액세액누적

세액공제 내역

항목적용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4대보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자녀 + 연금 + 의료 + 기부 + 근로 + 기타)

최종 = 결정세액 × 1.10 (지방세 포함) − 기납부세액

2026 누진세율 (2023 개정 유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 ~ 5,000만15%126만
5,000 ~ 8,800만24%576만
8,800 ~ 1.5억35%1,544만
1.5억 ~ 3억38%1,994만
3억 ~ 5억40%2,594만
5억 ~ 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세액공제 7종 (2026)

항목공제비고
자녀세액공제25/55/n+(n-2)×40만8~20세 자녀
연금저축/IRP12% / 15%한도 900만. 종합소득 4,500만↓ 15%
의료비15%소득 3% 초과분, 한도 700만
기부금15% / 30%1천만 이하 15%, 초과 30%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근로소득 포함 시 산출세액 × 55%
표준세액공제13만다른 공제 합계 미달 시 자동 대체
기타자유 입력교육비·신용카드·월세·주택자금 등

예시: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6천만·부양 1명·자녀 1명·연금저축 400만·의료 100만·기납부 200만 → 과세표준 5,850만 → 산출 8,280만×24%−576만 = 약 829만(잘못 — 정확히는 5,850×24%−576=828만) → 자녀 25만 + 연금 48만(12%) + 의료 = 약 73만 공제 → 결정 약 755만 → +지방세 75.5만 = 약 831만 → 기납부 200만 차감 → 추가납부 약 631만. 만약 종합소득 4,500만 이하라면 연금 15% 적용, 자녀세액·표준세액공제 분기로 다른 결과.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업종별 표준 경비율 별도.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입력 가정
  • 4대보험 본인부담 — 종합소득공제로 별도 차감. 본 계산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자동, 4대보험은 종합소득금액 입력에 이미 반영했다고 가정 (별도 차감 X)
  • 분리과세 소득 — 이자·배당 2천만 이하 분리과세(원천 14%), 일용근로 등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 적용 후 금액 입력 가정
  • 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2천만 이하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만
  •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중소기업 청년 감면 — 만 34세 이하 70~90% 감면 (근로소득자 한정)
  • 가산세 —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납부지연 일 0.022%

정확한 결정세액은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사업소득자라면 장부기장 vs 추계 신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연봉이 8,800만 원 넘으면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낸다?
누진세율을 오해한 표현입니다. 한국 종합소득세는 구간별 세율 적용으로, 8,800만 원 초과 구간만 35%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하는 6~24% 누진.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실효세율(총세액÷총소득)은 보통 13~18% 수준입니다. "내 소득세율 35%" 라는 표현은 한계세율을 말하는 거지 평균 세율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맞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별도 필요 — (1)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을 때, (2)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 안 했을 때, (3)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 원 초과(금융소득 종합과세).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같은 말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15% 구간이면 절세 효과 15만 원, 35% 구간이면 35만 원.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100만 원 세액공제는 누구든 100만 원 절세.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인적·표준·신용카드는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