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소득

입력 — 세액공제 7종

입력 — 기납부세액

결과

신고 시 추가납부 (음수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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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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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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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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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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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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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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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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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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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 세액 분해

구간세율해당 금액세액누적

세액공제 내역

항목적용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 4대보험)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자녀 + 연금 + 의료 + 기부 + 근로 + 기타)

최종 = 결정세액 × 1.10 (지방세 포함) − 기납부세액

2026 누진세율 (소득세법 §55 · 2023 개정 유지)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최고 실질세율 49.5%).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 국세청(nts.go.kr) 기준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구간 상한 산출세액
1,400만 이하6%84만원
1,400 ~ 5,000만15%126만624만원
5,000 ~ 8,800만24%576만1,536만원
8,800 ~ 1.5억35%1,544만3,706만원
1.5억 ~ 3억38%1,994만9,406만원
3억 ~ 5억40%2,594만1억 7,406만원
5억 ~ 10억42%3,594만3억 8,406만원
10억 초과45%6,594만

검산: 5,000만 × 15% − 126만 = 624만원. 8,800만 × 24% − 576만 = 1,536만원. 1.5억 × 35% − 1,544만 = 3,706만원. 3억 × 38% − 1,994만 = 9,406만원. JS 배열 BRACKETS 와 1:1 대조 확인.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별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비교 (2026 기준)

한계세율(파랑)은 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구간 세율. 실효세율(회색)은 실제 부담 산출세액 ÷ 과세표준 비율. 두 차이가 클수록 누진공제 혜택이 큽니다.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비교 (2026 기준, 소득세법 §55) 1,400만 한계 6% 실효 6.0% 5,000만 한계 15% 실효 12.5% 8,800만 한계 24% 실효 17.5% 1억5,000만 한계 35% 실효 24.7% 3억 한계 38% 실효 31.4% 5억 한계 40% 실효 34.8% 10억 한계 42% 실효 38.4% 한계세율 (마지막 1원에 적용) 실효세율 (실제 평균 부담)

세액공제 7종 (2026)

항목공제비고
자녀세액공제25/55/n+(n-2)×40만8~20세 자녀
연금저축/IRP12% / 15%한도 900만. 종합소득 4,500만↓ 15%
의료비15%소득 3% 초과분, 한도 700만
기부금15% / 30%1천만 이하 15%, 초과 30%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근로소득 포함 시 산출세액 × 55%
표준세액공제13만다른 공제 합계 미달 시 자동 대체
기타자유 입력교육비·신용카드·월세·주택자금 등

예시: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 6,000만·부양가족 없음(본인만)·자녀 1명·연금저축 400만·기납부 200만 → 과세표준 5,850만(6,000만−150만) → 5,850 × 24% − 576 = 828만원 → 자녀 25만 + 연금 48만(12%, 소득 6천만>4,500만) = 73만 공제 → 결정 755만 → 지방세 75.5만 = 830.5만 → 기납부 200만 차감 → 추가납부 약 630만. 종합소득 4,500만 이하라면 연금 15%(60만)가 적용돼 추가납부가 더 줄어듭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59조, 2026 기준·국세청 확인.

실전 시나리오 — 세액 검산

2026년 소득세법 기준 대표 사례입니다. 아래 수치는 소득세법 §55 세율표·JS BRACKETS 배열 기반 손계산이며 실제 신고액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나리오조건과세표준결정세액지방세(10%)총 부담
A · 단순 과세 과세표준 5,000만 · 세액공제 없음 5,000만원 624만원 62.4만원 686.4만원
B · 고소득 과세표준 1억 · 세액공제 없음 1억원 1,956만원 195.6만원 2,151.6만원
C · 공제 활용 종합소득금액 8,000만 · 부양가족 2명 · 자녀 1명 · 연금저축 900만 7,550만원 1,090만원 109만원 1,199만원

A 검산: 5,000만 × 15% − 126만 = 624만. 지방세 62.4만. 합 686.4만원.
B 검산: 1억 × 35% − 1,544만 = 1,956만. 지방세 195.6만. 합 2,151.6만원. 실효세율 19.6%.
C 검산: 과세표준 = 8,000만 − 150만×3명(본인+부양2) = 7,550만 → 24% 구간 → 7,550만 × 24% − 576만 = 1,236만(산출세액). 자녀세액공제 25만 + 연금저축 900만×12%(소득 8천만>4,500만)=108만 + 표준세액공제 13만(의료·기부·기타 0, 자동 적용) = 146만 공제 → 결정세액 1,090만. 지방세 109만. 합 1,199만원.
B vs C 비교 — 같은 수준 소득이라도 공제 활용 시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C는 연금저축 900만 한도 최대 활용 + 부양가족 공제 적용 케이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59조(세액공제),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기준.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103의17 기준 소득세액의 10%.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뮬레이션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 업종별 표준 경비율 별도.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금액(경비 차감 후) 입력 가정
  • 4대보험 본인부담 — 종합소득공제로 별도 차감. 본 계산기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만 자동, 4대보험은 종합소득금액 입력에 이미 반영했다고 가정 (별도 차감 X)
  • 분리과세 소득 — 이자·배당 2천만 이하 분리과세(원천 14%), 일용근로 등
  •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 적용 후 금액 입력 가정
  • 임대소득 분리과세 — 주택임대 2천만 이하 14% 분리과세 선택 가능.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만
  • 양도소득세·퇴직소득세 — 분류과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중소기업 청년 감면 — 만 34세 이하 70~90% 감면 (근로소득자 한정)
  • 가산세 — 무신고 20%, 부정신고 40%, 납부지연 일 0.022%

정확한 결정세액은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사업소득자라면 장부기장 vs 추계 신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자), 임대소득자(주택임대 2천만 초과 등), 금융소득 2천만 초과자, 기타소득자, 연말정산 정정 신청자입니다. 일반 근로자 단일소득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5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5월 신고가 필요한 케이스용이며 근로소득 단일이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또는 사업·임대 단순경비율 적용 후 금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본 계산기는 두 입력 모드를 제공합니다. ① 종합소득금액 입력 시 부양가족만으로 인적공제 자동 차감 ② 과세표준 직접 입력 시 그대로 누진 적용합니다.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차감하면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아집니다.
202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구간 세율·누진공제는?
소득세법 제55조 기준 8구간입니다 — 1,400만 이하 6%·누진공제 없음, 5,000만 이하 15%·126만, 8,800만 이하 24%·576만, 1억5천만 이하 35%·1,544만, 3억 이하 38%·1,994만, 5억 이하 40%·2,594만, 10억 이하 42%·3,594만, 10억 초과 45%·6,594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실질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2026 기준·국세청(nts.go.kr) 확인 권장.
연봉이 8,8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나요?
누진세율을 오해한 표현입니다. 8,800만 초과 구간(35%)은 그 초과 금액에만 적용되고 이하 구간은 6~24%가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의 산출세액은 1,956만원(실효세율 약 19.6%)입니다. "내 세율이 35%"는 한계세율(마지막 1원에 적용되는 구간 세율)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평균 부담세율(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같은 말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입니다 —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15% 구간이면 절세 15만 원, 35% 구간이면 35만 원으로 구간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 100만 원 세액공제는 누구든 100만 원 절세.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인적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5월 1일~31일이 법정 신고·납부 기한입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 납부 세액이 클 경우 분납 신청(2개월 연장) 가능하며 일정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부정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