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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조건 (선택) 150인 미만 · 산재 1.47%
회사 규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사업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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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인 부담 4대보험료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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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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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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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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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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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부담 포함 보험료 (월)

보험본인사업주합계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보수 = 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본인 부담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9.72%

사업주 부담 = 본인과 같은 4개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 산재보험료

보험료는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보수의 천원 미만을 먼저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각각 버린 뒤 더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 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2026년 보험별 요율

보험본인사업주비고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건강보험3.595%3.595%총 7.19%.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13.14%건강보험료×13.14%소득 대비 0.9448% (본인·사업주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음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포함)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요율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0.8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기준.

예시: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과세 보수는 280만원입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25,200원 = 272,080원(과세 보수의 약 9.72%)을 냅니다. 사업주(150인 미만·산재 1.47%)는 같은 272,08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000원과 산재 41,160원을 더한 320,240원을 냅니다.

실전 시나리오

150인 미만 기업 ·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보험료별 10원 미만 절사)으로 산출했습니다.

시나리오월급 (세전)과세 보수본인 부담 (월)사업주 부담 (월)총 합계
A · 월급 300만원 300만원 280만원 272,080원 320,240원 592,320원
B · 월급 500만원 500만원 480만원 466,430원 548,990원 1,015,420원
C · 월급 800만원 (국민연금 상한) 800만원 780만원 700,470원 834,630원 1,535,100원

시나리오 A 검산(본인): 국민연금 280만×4.75%=133,000 + 건강보험 280만×3.595%=100,660 + 장기요양 100,660×0.9448÷7.19=13,227→13,220 + 고용 280만×0.9%=25,200 = 272,080원. 사업주: 272,08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80만×0.25%=7,000 + 산재 280만×1.47%=41,160 = 320,240원. 시나리오 C: 과세 보수 780만원이 상한 659만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659만×4.75%=313,025→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보험별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시나리오 A · 과세 보수 280만원)

보험별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월급 300만원 · 비과세 20만원 · 150인 미만 · 산재 1.47%) 국민연금 133,000원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근로자) 32,200원 (사업주 · 고용안정 포함)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0원) 41,160원 (사업주 · 평균 1.47%) 합계 272,080원 (근로자) 320,240원 (사업주)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2026년 요율 · 보험료별 10원 미만 절사 · 출처: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한계와 주의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추정치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 등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므로 이번 달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하한은 41만~659만원입니다.
  • 건강보험 4월 정산 —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4월에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분을 넣지 않은 월 보험료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 회사에 적용되는 요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역의 요율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 보수 외 소득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가입 요건 — 단시간·일용 근로자,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외국인(국가별 사회보장협정) 등은 일부 보험이 빠지거나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으로 따로 산정하며 본인이 전액 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모의계산이나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건강·장기요양·산재·국민연금 요율은 대체로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0.9%는 2022년 7월 1일부터 유지).

흔한 오해

4대보험은 회사가 다 내준다?
회사가 절반을 내는 건 맞지만 근로자도 같은 금액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 고용보험 0.9%로 본인 부담만 과세 보수의 약 9.7%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에서 본인 부담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같다?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이고 회사가 절반을 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대체로 지역가입자입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는데 잘못된 건가?
매년 4월은 건강보험 정산월입니다.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4월에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연봉이 오른 사람은 추가로 내고, 줄어든 사람은 환급받습니다. 정상 절차이며 이 계산기는 정산 차액을 반영하지 않은 월 보험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본인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약 13.14%, 소득 대비 0.9448%의 절반), 고용보험 0.9%를 내 과세 보수의 약 9.72%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회사 규모별 0.25~0.85%)와 산재보험료(업종별, 2026년 평균 1.47%)를 더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회사 규모로 고용보험이 달라진다고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가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 0.85%로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입니다(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637만원). 과세 보수가 659만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은 월 313,020원에서 더 늘지 않고,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 기준인 월 19,470원을 냅니다. 건강보험은 2026년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본인 4,591,740원), 하한 20,160원(본인 10,080원)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식대는 빼고 계산하나요?
네.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라서, 월급 300만원에 이런 식대 20만원이 포함돼 있으면 28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본인 부담은 월 272,080원으로, 식대가 비과세가 아닐 때(291,520원)보다 19,440원 적습니다. 대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20만원 낮아집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도 내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요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를 더해 정하며 2026년 평균은 1.47%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및 보험업은 0.56%, 건설업은 3.56%입니다. 회사에 적용되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