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과 비과세 수당만 넣으면 2026년 요율로 본인·사업주 4대보험료를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입력
사업주 부담 조건 (선택) 150인 미만 · 산재 1.47%
결과
사업주 부담 포함 보험료 (월)
| 보험 | 본인 | 사업주 | 합계 |
|---|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보수 = 세전 월급 − 비과세 수당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
본인 부담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0.9% ≈ 9.72%
사업주 부담 = 본인과 같은 4개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 산재보험료
보험료는 항목별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과세 보수의 천원 미만을 먼저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을 각각 버린 뒤 더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 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2026년 보험별 요율
| 보험 | 본인 | 사업주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총 7.19%. 월 보험료 하한 20,160원·상한 9,183,48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13.14% | 건강보험료×13.14% | 소득 대비 0.9448% (본인·사업주 절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0.9% |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같음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 2026년 평균 1.47% (출퇴근재해 0.06% 포함) |
회사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 요율 |
|---|---|
| 150인 미만 | 0.25% |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 1,000인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기준.
예시: 월급 300만원 중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면 과세 보수는 280만원입니다. 본인은 국민연금 133,000원 + 건강보험 100,660원 + 장기요양 13,220원 + 고용보험 25,200원 = 272,080원(과세 보수의 약 9.72%)을 냅니다. 사업주(150인 미만·산재 1.47%)는 같은 272,080원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000원과 산재 41,160원을 더한 320,240원을 냅니다.
실전 시나리오
150인 미만 기업 · 산재보험료율 평균 1.47% ·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이 계산기와 같은 방식(보험료별 10원 미만 절사)으로 산출했습니다.
| 시나리오 | 월급 (세전) | 과세 보수 | 본인 부담 (월) | 사업주 부담 (월) | 총 합계 |
|---|---|---|---|---|---|
| A · 월급 30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72,080원 | 320,240원 | 592,320원 |
| B · 월급 500만원 | 500만원 | 480만원 | 466,430원 | 548,990원 | 1,015,420원 |
| C · 월급 800만원 (국민연금 상한) | 800만원 | 780만원 | 700,470원 | 834,630원 | 1,535,100원 |
시나리오 A 검산(본인): 국민연금 280만×4.75%=133,000 + 건강보험 280만×3.595%=100,660 + 장기요양 100,660×0.9448÷7.19=13,227→13,220 + 고용 280만×0.9%=25,200 = 272,080원. 사업주: 272,08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280만×0.25%=7,000 + 산재 280만×1.47%=41,160 = 320,240원. 시나리오 C: 과세 보수 780만원이 상한 659만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659만×4.75%=313,025→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보험별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시나리오 A · 과세 보수 280만원)
한계와 주의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로 계산한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추정치입니다. 다음 경우에는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실제로는 전년도 소득 등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므로 이번 달 월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상·하한은 41만~659만원입니다.
- 건강보험 4월 정산 — 전년도 보수가 확정되면 4월에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분을 넣지 않은 월 보험료입니다.
- 산재보험료율 — 회사에 적용되는 요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역의 요율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걷는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 보수 외 소득 —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 가입 요건 — 단시간·일용 근로자,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외국인(국가별 사회보장협정) 등은 일부 보험이 빠지거나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과 재산으로 따로 산정하며 본인이 전액 냅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모의계산이나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건강·장기요양·산재·국민연금 요율은 대체로 매년 1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조정됩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 0.9%는 2022년 7월 1일부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