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2026
4대보험 계산기
TL;DR 본인 부담 약 9.4%: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월급/연봉 + 비과세 분리 +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차등 + 산재 업종별 + 국민연금 상하한·건보 상한 자동 적용해 본인/회사 부담을 2026 기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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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 (본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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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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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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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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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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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수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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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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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부담액 (월)
| 보험 | 본인 요율 | 본인 | 회사 | 합계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보수월액 = 월급 − 비과세 (식대 등)
본인 부담 = 보수 × (4.5% + 3.545% + 0.4593% + 0.9%) ≈ 9.40%
회사 부담 = 본인 분 + 고용 추가(0.25~0.85%) + 산재(0.7~8%)
2026 요율 (건보·장기요양 동결, 국민연금 캡 2025.7 갱신 적용)
| 보험 | 본인 | 회사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41만~637만 캡 (2025.7~2026.6) |
| 건강보험 | 3.545% | 3.545% | 2023부터 동결, 1억8백만 캡 |
| 장기요양 | 건보×12.95% | 건보×12.95% | 2024부터 동결 |
| 고용 (실업급여) | 0.9% | 0.9% | 본인·회사 동률 |
| 고용 (고용안정·직업능력) | — | +0.25~0.85% | 회사 규모별 |
| 산재보험 | — | 업종별 0.7~8% | 100% 회사 부담 |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
| 구분 | 추가 요율 |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0.25% |
| 150인 미만 | 0.45% |
| 150 ~ 1,000인 | 0.65% |
| 1,000인 이상 | 0.85% |
예시: 월급 300만 + 비과세 30만(식대 인상 후) → 과세 보수 270만. 본인: 국민연금 12.15만 + 건보 9.57만 + 장요 1.24만 + 고용 2.43만 = 약 25.4만 (9.4%). 회사 (우선지원·사무직): 동일 25.4만 + 고용 추가 6.7천 + 산재 1.89만 = 약 27.9만. 총 부담 약 53만/월 → 연 638만.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6 표준 직장인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캡 — 매년 7월 갱신 (2025.7 ~ 2026.6: 41만~637만). 2026.7 갱신 후 변경 가능. 본 계산기는 41만~637만 적용
- 건강보험 4월 정산 —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기준 정산으로 추가징수·환급 발생. 본 계산기는 평년 추정
- 산재 업종 53종 세분화 — 광업 18.6%, 임업 7.6%, 어업 2.8% 등 세부 차등. 본 계산기는 4분류 평균
-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 별도 산정 기준. 시간당 임금 × 시간으로 환산
- 외국인·이중국적 —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반환 가능
- 피부양자 건강보험 — 가족 1인 추가 시 본인 부담은 동일 (회사가 보장)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 종합소득·재산 기준 별도 산정 — 직장가입자만 본 계산기 대상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회사 인사팀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법령 개정 시 요율 변경 가능 (2024년 건보·장요 동결이 2026까지 이어진다고 가정).
흔한 오해
4대보험은 회사가 다 내준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근로자도 동일한 금액을 매월 차감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약 0.46%, 고용보험 0.9% — 본인 부담만 월 보수의 약 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서 본인 부담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같다?
크게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회사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주택·자동차) 기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 동일 소득자라도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1.5~2배 더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1인 사업자·프리랜서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는데 잘못된 건가?
매년 4월은 건강보험 정산월입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1~3월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재계산해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일괄 정산. 연봉이 오른 사람은 추가 징수, 떨어진 사람은 환급. 정상적인 절차이며 본 계산기는 평년 기준 추정값으로 4월 정산 차액은 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