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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 합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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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 합계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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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 (본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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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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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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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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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회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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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실수령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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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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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부담액 (월)

보험본인 요율본인회사합계

실전 시나리오

우선지원 기업 · 사무직(산재 0.7%) · 비과세 식대 월 30만원 기준. 본 계산기 JS와 동일한 공식으로 산출.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6.

시나리오월급 (세전)과세 보수본인 부담 (월)사업주 부담 (월)총 합계
A · 중소기업 입사 수준 300만원 270만원 253,910원 279,560원 533,470원
B · 중견기업 대리급 500만원 470만원 441,992원 486,642원 928,633원
C · 고연봉 (국민연금 캡 적용) 800만원 770만원 664,264원 737,414원 1,401,678원

시나리오 A 검산(본인): 국민연금 270만×4.5%=121,500 + 건강보험 270만×3.545%=95,715 + 장기요양 95,715×12.95%=12,395 + 고용 270만×0.9%=24,300 = 253,910원. 사업주: 본인분 253,910 + 고용추가(우선+0.25%) 6,750 + 산재(사무0.7%) 18,900 = 279,560원. 시나리오 C: 770만 > 637만 캡 → 국민연금 637만×4.5%=286,650원으로 고정.

보험별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비교 (시나리오 A · 과세 보수 270만 기준)

보험별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비교 (월급 300만 · 비과세 30만 기준) 국민연금 121,500원 121,500원 건강보험 95,715원 95,715원 장기요양 12,395원 12,395원 고용보험 24,300원 (근로자) 31,050원 (사업주 · 추가 포함)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0원) 18,900원 (사업주 · 사무직 0.7%) 합계 253,910원 (근로자) 279,560원 (사업주)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2026 기준 · 출처: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 보수월액 = 월급 − 비과세 (식대 등)

본인 부담 = 보수 × (4.5% + 3.545% + 0.4593% + 0.9%) ≈ 9.40%

회사 부담 = 본인 분 + 고용 추가(0.25~0.85%) + 산재(0.7~8%)

2026 요율 (건보·장기요양 동결, 국민연금 캡 2025.7 갱신 적용)

보험본인회사비고
국민연금4.5%4.5%41만~637만 캡 (2025.7~2026.6)
건강보험3.545%3.545%2023부터 동결, 1억8백만 캡
장기요양건보×12.95%건보×12.95%2024부터 동결
고용 (실업급여)0.9%0.9%본인·회사 동률
고용 (고용안정·직업능력)+0.25~0.85%회사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 0.7~8%100% 회사 부담

회사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주 추가 부담

구분추가 요율
우선지원 대상기업0.25%
150인 미만0.45%
150 ~ 1,000인0.65%
1,000인 이상0.85%

예시: 월급 300만 + 비과세 30만(식대 인상 후) → 과세 보수 270만. 본인: 국민연금 12.15만 + 건보 9.57만 + 장요 1.24만 + 고용 2.43만 = 약 25.4만 (9.4%). 회사 (우선지원·사무직): 동일 25.4만 + 고용 추가 6.7천 + 산재 1.89만 = 약 27.9만. 총 부담 약 53만/월 → 연 638만.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6 표준 직장인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캡 — 매년 7월 갱신 (2025.7 ~ 2026.6: 41만~637만). 2026.7 갱신 후 변경 가능. 본 계산기는 41만~637만 적용
  • 건강보험 4월 정산 — 매년 4월 전년도 보수 기준 정산으로 추가징수·환급 발생. 본 계산기는 평년 추정
  • 산재 업종 53종 세분화 — 광업 18.6%, 임업 7.6%, 어업 2.8% 등 세부 차등. 본 계산기는 4분류 평균
  •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 — 별도 산정 기준. 시간당 임금 × 시간으로 환산
  • 외국인·이중국적 —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반환 가능
  • 피부양자 건강보험 — 가족 1인 추가 시 본인 부담은 동일 (회사가 보장)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 종합소득·재산 기준 별도 산정 — 직장가입자만 본 계산기 대상

정확한 보험료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회사 인사팀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법령 개정 시 요율 변경 가능 (2024년 건보·장요 동결이 2026까지 이어진다고 가정).

흔한 오해

4대보험은 회사가 다 내준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근로자도 동일한 금액을 매월 차감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약 0.46%, 고용보험 0.9% — 본인 부담만 월 보수의 약 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서 본인 부담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같다?
크게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회사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 + 재산(주택·자동차) 기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 동일 소득자라도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1.5~2배 더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1인 사업자·프리랜서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었는데 잘못된 건가?
매년 4월은 건강보험 정산월입니다. 전년도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올해 1~3월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재계산해 차액을 4월 급여에서 일괄 정산. 연봉이 오른 사람은 추가 징수, 떨어진 사람은 환급. 정상적인 절차이며 본 계산기는 평년 기준 추정값으로 4월 정산 차액은 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본인 부담 약 9.4%: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0.9%. 회사 부담은 본인 분 + 고용보험 회사 추가분(우선지원 1.15%·150인 미만 1.35%·1,000인 이상 1.75%) + 산재 업종별(0.7~8%) 100% 부담. 2024년부터 건보·장기요양 동결이 이어져 2026도 동일 적용 가정.
회사 규모로 고용보험이 달라진다고요?
고용보험은 본인 0.9%(실업급여)는 동일하지만 회사 부담은 본인과 동일한 0.9%(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됩니다. 사업주 추가분은 우선지원 0.25%·150인 미만 0.45%·150~1,000인 0.65%·1,000인 이상 0.85%로 차등. 본 계산기는 라디오로 4단계 모두 시뮬.
국민연금에 상한·하한이 있다는데 본인에게 어떤 영향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월 41만원~637만원 (2025.7~2026.6 적용분, 매년 7월 갱신). 월급 1,000만원이라도 637만원 기준으로 적용되어 본인 부담은 약 28.7만원으로 고정.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약 1억8백만원 캡 (연 13억). 본 계산기는 두 캡 모두 자동 적용.
비과세 식대를 빼야 하나요?
예. 4대보험 산정 기준은 '과세 보수월액'으로 비과세 식대(월 30만, 2026.1 시행 — 종전 20만에서 인상) 등은 제외해야 정확합니다. 본 계산기는 비과세 입력란을 제공해 자동 차감. 월급 300만 + 식대 30만이라면 270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약 2.8만원(본인) 차이가 발생.
산재보험은 진짜 100% 회사 부담인가요?
예, 산재는 본인 부담 0원. 업종별 53종으로 세분화되며 사무·금융 0.7%, 서비스·운수 1.5%, 제조·건설 3.5%, 광업·고위험 8% 정도가 일반적. 본 계산기는 4분류 평균. 정확한 업종별 요율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