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
TL;DR 연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계가 2,000만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소득·재산·관계 기준 으로 즉시 판정합니다. 핵심 cap — 소득 2,000만 + 재산 5.4억. 자격 박탈 시 지역가입자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 부담.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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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자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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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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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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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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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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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사유
| 기준 | 충족 | 비고 |
|---|
어떻게 판정하나요
자격 = 관계 충족 AND 소득 ≤ 2,000만 AND 재산 기준 통과
피부양자가 되려면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어긋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 매년 11월 소득·재산 자료 갱신으로 자격 재판정.
2026 피부양자 기준 (2024 유지)
| 구분 | 기준 | 비고 |
|---|---|---|
| 소득 | 연 2,000만 이하 | 합산 종합소득 |
| 사업소득 | 0원 (등록) / 500만 이하 (미등록) | 주택임대 별도 |
| 재산 (5.4억 이하) | 무조건 통과 | 저소득 우대 |
| 재산 (5.4~9억) | + 연소득 1,000만 이하 | 둘 다 충족 필요 |
| 재산 (9억 초과) | 자격 불가 | 고액자산가 배제 |
| 형제자매 | 30세 미만 / 65세 이상 / 장애 | 그 외 불가 |
예: 65세 부모, 연 소득 1,500만, 재산 4억 ⇒ 관계O · 소득 2,000만 이하O · 재산 5.4억 이하O ⇒ 피부양자 가능.
결과 해석
한계와 주의
- 2026 기준 (2024 동일 가정) — 정확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택스 건강보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부양자(가입자) 와의 생계 같이 함 등 세부 조건 미반영 — 동거 또는 별거 시 송금 증빙 필요할 수 있음
- 사업소득 0원 / 500만 차등 미반영 —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 단일 기준
- 주택임대 사업소득 — 분리과세 시 1,000만 초과면 자격 박탈 (별도 기준)
- 장애·국가유공자 등 우대 조건 미반영
- 지역가입자 보험료 추정은 본 계산기 범위 밖 — 별도 4대보험 계산기 사용
- 2022 9월 개편 + 2024 일부 조정 기준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 가능
자격 박탈 시 지역가입자로 즉시 전환되어 부동산·자동차·소득에 따라 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상담 권장.
흔한 오해
피부양자 자격은 가족이면 무조건 인정?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 소득 요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3) 부양 관계: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한 가지라도 충족 못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이 많으면 자격 박탈.
국민연금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진다?
국민연금 + 다른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자격 박탈됩니다. 국민연금만 연 1,500만 원이면 통과. 다만 임대소득·금융소득이 추가되어 합계 2,000만 원 넘으면 자격 상실. 또 2022.9 개편으로 재산 요건이 강화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박탈된 노인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격 박탈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나?
크게 차이납니다. 피부양자: 본인 부담 0원, 지역가입자: 월 약 15만~50만 원(소득·재산 기준). 부모님이 연 2,500만 원 임대소득 + 자가 5억 보유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약 25만 원. 연 300만 원 부담이 새로 발생. 자격 박탈 전 임대소득 분산·증여 등으로 사전 대비 가능.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재산·사업자 여부 중 하나만 걸려도 박탈됩니다.
- 소득 기준 — 연 합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박탈될 수 있습니다(미등록은 연 500만원 초과 시).
- 재산 기준 — 재산세 과표 5.4억원 초과(또는 3.6~5.4억 + 소득 1,000만원 초과)면 박탈됩니다.
- 박탈 시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재산·소득·자동차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