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TL;DR 1인 가구·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기준 약 350만원 수준(±10만원). 부양가족 수, 회사 식대 운영, 연말정산 환급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세 를 모두 차감한 실수령액을 월/연 단위로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추정 요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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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 NET MONTH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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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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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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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지방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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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률
-
공제 내역 (연 기준)
| 항목 | 요율 | 연 부담액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액은 연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세) 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모두 과세대상 급여(연봉 − 비과세) 가 출발점.
4대보험 본인부담률 (2026 추정)
| 보험 | 본인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회사도 4.5% 부담 (총 9%) |
| 건강보험 | 3.545% | 회사도 동일 (총 7.09%) |
| 장기요양 | 건보료 × 12.95% | 건강보험료 기준 부과 |
| 고용보험 | 0.9% | 실업·직업능력개발 합산 |
소득세 누진세율 (종합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 |
| 1,400 ~ 5,000만 | 15% | 126만 |
| 5,000 ~ 8,800만 | 24% | 576만 |
| 8,800 ~ 1.5억 | 35% | 1,544만 |
| 1.5억 ~ 3억 | 38% | 1,994만 |
| 3억 ~ 5억 | 40% | 2,594만 |
| 5억 ~ 10억 | 42% | 3,594만 |
| 10억 초과 | 45% | 6,594만 |
지방소득세는 결정 소득세의 10% 가 별도 부과됩니다. 즉 소득세 100만원이면 지방세 10만원 추가.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표준적인 직장인 1인 기준 간이 추정입니다. 다음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자녀세액공제·연금저축·IRP 공제 — 자녀 1명당 25만, 연금저축 최대 700만 한도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 연말정산 시 환급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일부
-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 건강보험료 상한 — 월 보수 1억8백만원 초과분은 부과 안됨 (2026 기준)
- 국민연금 상한·하한 —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월 590~37만)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 — 본 계산은 본인부담분만 차감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인사팀의 급여명세서·연말정산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5만원 내외 오차 가 있을 수 있는 빠른 추정 도구입니다.
흔한 오해
연봉 ÷ 12 = 매월 실수령액이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세전 월급은 약 416만 원이지만, 4대보험(약 9%)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차감돼 실수령은 약 350~365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대비 82~88% 수준으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영향으로 실수령 비율은 점점 낮아집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다 내준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건 맞지만, 근로자도 동일한 금액을 매월 차감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0.4591% (건강보험의 12.95%), 고용보험 0.9% — 합쳐서 본인 부담만 약 월 보수의 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부담.
상여금·성과급 받는 달은 평소처럼 떼인다?
아닙니다. 상여금이 합산된 달은 총 지급액 기준 누진세율이 적용돼 그달 차감액이 평소보다 큽니다(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연 단위로는 정확한 세액이 결정되므로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추징으로 정산됩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 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 표준 기준 추정치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요율 적용 연도 — 건강보험·장기요양 등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다른 연도 급여는 그 해 요율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비과세 항목 — 식대(월 20만 원)·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한도는 세금을 줄여 실수령을 늘립니다. 회사별 비과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자녀 —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은 부양가족 수·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상여·성과급 — 지급 월에는 세금이 더 떼일 수 있으며,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재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