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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실수령액 · NET SEV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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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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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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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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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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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근속일수 ÷ 365)
퇴직소득세 (2023 개정):
①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
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④ 최종세액 = 산출세액 ÷ 12 × 근속 (+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공제 (2023 개정 기준)

근속공제액 (만원)
5년 이하100 × 근속
5년 초과 10년 이하500 + 200 × (근속−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 + 250 × (근속−10)
20년 초과4,000 + 300 × (근속−20)

월급별·근속별 세후 수령액 (단위: 만원, DB형·2023 개정세법 적용)

월 평균1년3년5년10년20년
200만1955859741,9573,913
300만2908701,4512,9155,855
400만3851,1561,9273,8677,760
500만4791,4382,3974,8199,665
700만6621,9863,3116,65413,37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2일.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세후는 2023 개정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정확 적용. 200만/20년은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이 퇴직금을 초과해 세금 0원.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유리 (근기법 시행령 §2) — 2026 기준·고용노동부 확인.

재직연수별 퇴직금 추이 (월 평균 300만원·DB형·세후)

재직연수별 세후 퇴직금 (월 300만원·DB형 기준) 1년 약 290만원 3년 약 870만원 5년 약 1,451만원 10년 약 2,915만원 15년 약 4,385만원 20년 약 5,855만원 세후 기준 · DB형 · 월 300만원 · 2023 개정 퇴직소득세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세청 2026 기준

실전 시나리오 계산 예시 (2026 기준)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92일 (근기법 §2).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시나리오월 평균근속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세후 수령액실효세율
A · 일반 직장인 300만원 5년 1,467만원 17만원 1,451만원 1.1%
B · 중견 근무 400만원 10년 3,913만원 46만원 3,867만원 1.2%
C · 장기 근속 600만원 20년 1억 1,739만원 192만원 1억 1,547만원 1.6%

시나리오 A 검산: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5년 = 14,673,913원. 근속연수공제 500만 → 환산급여 23,217,391원 → 과세표준 6,086,956원 × 6% ÷ 12 × 5 × 1.1 = 167,391원. 실효세율 극히 낮은 이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이중 완충으로 분류과세 부담이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국에서 실제 적용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발생. 둘 중 하나만 미달이면 0원
  • DB / DC / IRP 적립 방식 — DB는 회사 책임(법정 보장), DC는 본인 운용수익 책임. 신규 입사자 70% 이상이 DC 가입(2024 기준)
  • 55세 미만 IRP 의무이체 — 일시 인출 시 본 계산값 적용,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10년 이상 분할 시 40%)
  • 중간정산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6개월 요양·파산 등 법정 사유만 가능 (2012~)
  • 회사 가산 퇴직금 — 본 계산은 법정 최저. 명예퇴직금(ERP)·회사 내규 별도 가산 시 실수령액 더 큼
  • 퇴직소득세 vs 일반 소득세 — 분리과세 + 근속연수공제로 일반 종소세보다 부담 낮음. 본 계산 정확도는 ±5% 수준 (지방소득세 10% 포함)

본 계산기는 법정 최저 퇴직금 + 2023 개정 퇴직소득세 정확 적용. 회사 가산금·실제 평균임금 산정과 차이 발생 시 인사팀 산정 내역 확인. IRP 연금 수령은 별도 세제 적용.

흔한 오해

퇴직금 =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다?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차수당·상여금 안분) ÷ 3개월 일수 × 30. 보통 연 1회 받는 정기상여금이 3개월 안에 들어가면 평균임금이 올라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마지막 월급만 큰 경우 vs 꾸준히 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정규직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계약직·파트타임·아르바이트도 대상.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 이후 단계적 적용으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정규직만 줍니다" 라며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퇴직금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 받자마자 IRP에서 일시 인출하면 손해다?
맞습니다. 55세 미만이면 IRP 의무이체되고, 즉시 인출하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이 적용(10년 이상 분할 시 40%). 1억 원 퇴직금 기준 약 500~700만 원 절세 가능. 단기 자금이 필요해도 연금 수령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회사 내규로 별도 지급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계산기는 1년 미만이면 0원 표시 + 안내 메시지로 처리합니다.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은 회사가 약속한 금액(법정 퇴직금 수준)을 지급합니다. 퇴직 시점 평균임금이 기준이라 임금 인상이 유리합니다. DC형(확정기여)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IRP 계좌에 적립하며, 운용수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본 계산기는 DB/DC 토글 지원 — DC 선택 시 가정 운용수익률 입력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3 개정 퇴직소득세: ①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 = 환산급여 ②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누진세율(6~45%) ÷ 12 × 근속 = 최종세액 (+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100만/년, 5~10년 500+200만/년, 10~20년 1,500+250만/년, 20년 초과 4,000+300만/년입니다. 본 계산기는 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IRP 의무이체가 뭔가요?
55세 미만으로 퇴직 시 퇴직금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2022년~). 이체 즉시 과세는 이연되며, 나중에 일시금 인출 시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저율)가 적용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 감면 (10년 이상 분할 시 40%). 본 계산기는 일시 인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에게 유리한 큰 값으로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이 통상임금 이상이라고 가정하며, 실제값과 차이가 나면 인사팀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12년 이후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로 제한됩니다: ①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② 6개월 이상 요양 ③ 파산·개인회생 ④ 임금피크제 적용 ⑤ 무주택자 전세금 부담 등. 회사 재량으로 임의 정산은 불가합니다. 정산 시 그동안 받은 퇴직금은 별도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