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시급/월급 변환 계산기
TL;DR 한국 노동법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1주에 8시간의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시급·주급·월급·연봉 중 하나를 입력하면 나머지를 즉시 환산합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한국 노동법 표준) 기준,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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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세전 환산)
RESULT
-
값을 입력하세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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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48h)
-
월급 (209h)
-
연봉 (×12)
-
가산수당 시뮬 (본 시급 기준 1시간당)
| 유형 | 가산율 | 1시간당 | 비고 |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제외(주휴·연차는 적용).
연차·퇴직금 환산 (월급 기준)
| 항목 | 금액 | 산정 방식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209시간 = (40h 근로 + 8h 주휴) × 4.345주
월급 = 시급 × 209
연봉 = 월급 × 12
한국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수당 1주 8시간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환산 시 시급 × 40 이 아니라 시급 × 48 (주) 또는 시급 × 209 (월) 가 정확.
시급별 환산표 (월 209h 기준, 세전)
| 시급 | 주급 | 월급 | 연봉 |
|---|---|---|---|
| 10,500 | 504,000 | 2,194,500 | 26,334,000 |
| 15,000 | 720,000 | 3,135,000 | 37,620,000 |
| 20,000 | 960,000 | 4,180,000 | 50,160,000 |
| 25,000 | 1,200,000 | 5,225,000 | 62,700,000 |
| 30,000 | 1,440,000 | 6,270,000 | 75,240,000 |
월 209시간은 통상임금·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의 표준 시간이며, 노동부·법원이 일관되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표준 정규직(주 40시간) 기준이며 다음 경우는 별도 계산 필요:
-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주휴수당 미발생, 시급 × 실제 근로시간만
- 5인 미만 사업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적용 제외
-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포함 월급) — 명시된 시간 외 추가 연장 시 별도 정산
- 일용직·프리랜서·3.3% 사업소득 — 4대보험 미적용,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 연봉제 vs 월급제 —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월급. 일부 회사는 연봉을 13~16분할(상여 별도) 하므로 월 입금액과 다를 수 있음
- 2026 최저시급 — 본 계산기는 추정값 약 10,500원 기준. 정확한 수치는 고용노동부 매년 7월 결정 공시 확인
본 결과는 세전입니다. 실수령액(세후) 은 4대보험·소득세 차감 후이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별도 산출하세요. 일반적으로 세후는 세전의 88~92% 수준.
흔한 오해
주 40시간이면 한 달은 160시간(40×4)이다?
한국 노동법상 표준은 월 209시간입니다. 계산식: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9. 주휴수당(주 1일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 출근일×8시간보다 큽니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할 때도 209시간이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500원 × 209 = 약 219만 원 / 월.
야간·휴일·연장수당이 각각 50%지만 중복은 안 된다?
중복 적용됩니다. 야간 22:00~06:00 +50%, 휴일 +50%, 연장(주 40시간 초과) +50% — 휴일에 야간에 연장이면 150%를 모두 더해 통상시급의 250%를 받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과 연차는 적용). 가산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는다?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없음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발생합니다. 주 14시간 알바는 시급 × 실제 근로시간만 받으며 주휴수당 없음. 또 사업주가 시급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 채용하는 "쪼개기 알바"는 노동부 단속 대상이지만 적발이 쉽지 않아 흔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연차수당은 무조건 주는 거다?
조건이 있습니다. 1년 근속 +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이후 매 2년+1일, 최대 25일).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1일 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이고, 사업주가 "연차 사용 촉진"(2회 서면 통지) 절차를 정확히 거치면 미사용 연차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 근무에도 받는다?
아닙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퇴사 시 퇴직금 없음. 퇴직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일반적으로 월급 × 근속연수로 빠르게 추정 가능.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 가입한 경우는 자동으로 적립되며 별도 청구 절차 간소화.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단순 시급↔월급 환산 외에 아래 요소가 실제 받는 금액을 바꿉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더해져, 실제 시급 환산액이 표시보다 높아집니다.
- 최저임금 — 환산 결과가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다시 확인하세요.
- 세전 기준 — 표시 월급은 세전입니다.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은 더 적습니다.
- 포괄임금제 —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이면 실제 시급이 표시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