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소득·가족

입력 — 지출·공제

결과

예상 환급액 (음수면 추가징수)
-
값을 입력하세요
결정세액 (연·지방세 포함)
-
기납부세액 (추정)
-
총 세액공제
-
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실효세율
-
월 환산 (환급/12)
-

공제 내역 (연)

구분항목적용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징수)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합계 (근로·자녀·의료·교육·기부·연금·월세)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 − 신용카드 등 − 주택청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2026)

결제수단공제율비고
신용카드15%총급여 25% 초과분
체크/현금영수증30%2배 유리
대중교통·전통시장40%별도 한도 100만 추가
도서·공연 (7천↓)30%별도 한도 100만

한도: 총급여 7천 이하 300만 / 7천~1.2억 250만 / 1.2억 초과 200만. 본 계산기는 신용카드 + 체크 두 입력으로 분리 (단순화).

자녀세액공제 (8~20세)

자녀 수공제액
1명25만
2명55만 (25+30)
3명95만 (55+40)
n명 (n≥3)55 + (n−2)×40만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총급여 8천↓)

총급여공제율한도
5,500만 이하17%월세 1,000만 × 17% = 170만 (최대)
5,500~8,000만15%월세 1,000만 × 15% = 150만 (최대)

기타 주요 세액공제 (2026)

항목공제율비고
의료비15%총급여 3% 초과분, 한도 700만
교육비15%본인 한도無, 자녀 별도
기부금 (1천만↓)15%지정·종교·정치자금 별도
기부금 (1천만↑)30%고액기부 우대
연금저축/IRP15% / 12%한도 900만 (5,500만 초과 12%)
주택청약40% 소득공제한도 300만 (무주택 7천↓, 2026.4 상향)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74만산출세액의 55% 자동
표준세액공제13만다른 세액공제 합산 13만 미만 시 대체

예시: 연봉 5천만·부양 1명·자녀 1명(8세+)·신용카드 1,500만·체크 500만·연금저축 600만·청약 300만 → 인적공제 300만 + 4대보험 약 460만 + 신용카드 등 약 130만 + 청약 120만 + 산출세액 약 175만 → 근로공제 74만 + 자녀 25만 + 연금 90만 = 189만 → 결정세액 0 + 지방세 0 = 0원. 기납부 약 247만 → 약 247만 환급. 거의 모든 공제 활용한 케이스.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대표 케이스 종합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필요: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70만) — 자녀세액공제와 별도, 본 계산기는 미반영
  • 의료비 한도無 대상 (본인·만 6세 이하 자녀·65세 이상 부모·장애인) — 단순화로 700만 한도 일괄 적용
  •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특별공제율 미반영
  •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공연 별도 100만 한도 추가공제 — 체크/현금 입력에 합산 가정
  • 주택자금 — 주담대 이자, 전세대출 원리금공제 별도
  • 중소기업 청년 감면 (만 34세 이하 70~90%) 미반영
  • 기납부세액은 구간별 평균 추정 — 회사 간이세액표와 5~15% 오차 가능
  • 비과세 식대 360만 (월 30만, 2026.1 인상) 자동 가정 — 식대 미제공 시 +4~7만 추가 결정세액

정확한 환급액은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인사팀 결과서 확인. 최종 확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정산·5월 재확정 시 본 추정과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