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 · TAX
IRP 세액공제 계산기
TL;DR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연금저축과 별도 계좌입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 한도, IRP는 추가로 300만(연금저축과 합산 900만)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 + IRP 합산 900만 한도 세액공제 환급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 IRP 추가 300만 구조. 총급여 5,500만 기준 공제율 차등. 2026 기준 (2024 개정 유지 가정).
입력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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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 환급액 합계 · TOTAL RE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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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연금저축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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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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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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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제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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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적용 내역
| 구분 | 납입액 | 공제 인정 | 한도 | 환급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급액 = (연금저축 공제 + IRP 공제) × 공제율
연금저축 공제 = MIN(연금저축 납입, 600만), IRP 추가 공제 = MIN(IRP 납입, 900만 − 연금저축 공제). 합산 한도 900만을 넘는 납입은 그 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 연봉 5,000만·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 연금저축 공제 600만 + IRP 공제 300만 = 900만, 16.5% 공제율 → 148.5만원 환급. 연봉 8,000만이면 같은 납입에 132만 (13.2% 공제율).
조합별 최대 환급액 (16.5% 기준)
| 조합 | 연금저축 | IRP | 환급 |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 | 0 | 990,000 |
| 연금저축 + IRP | 600만 | 300만 | 1,485,000 |
| IRP 단독 | 0 | 900만 | 1,485,000 |
| 혼합 (균등) | 450만 | 450만 | 1,485,000 |
합산 900만 한도만 채우면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든 환급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보유 등 운용 제한이 있고, 수수료·인출 조건도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비중 선택이 중요.
한계와 주의 · 연금 수령 시 세금
본 계산기는 2026 기준 (2024 개정 유지 가정) 의 단순 환급액 추정입니다. 다음을 추가 확인하세요:
- IRP 안전자산 30% 의무 — 예금·채권형 등 안전자산 30% 이상 보유. 위험자산(주식형) 70% 한도
- 50세 이상 추가 한도 일몰 — 2020~2022년 한시 시행한 200만 추가 한도는 종료. 2024년 이후 전 연령 900만 동일
- 중도 인출 제한 — IRP는 일부 사유(주택 구입·전세금·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엔 중도인출 제한. 연금저축은 자유 인출이지만 16.5% 기타소득세
- 연금 수령 시 과세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5.5% (70세 미만) ~ 3.3% (80세 이상)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은 16.5% 기타소득세
- 퇴직금 IRP 이전 —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
- 운용 수수료 —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 + 펀드 보수 별도. 가입 전 수수료율 비교 필수
정확한 환급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확정됩니다. 정책 변동(예: 한도 추가 상향) 시 본 계산기는 갱신됩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IRP 세액공제는 한도·소득·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이 달라집니다.
- 공제 한도 — 연금저축+IRP 합산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한도 초과 납입분은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 공제율 차등 — 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소득에 따라 환급액이 다릅니다.
- 결정세액 한도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 효과도 작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