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결과

유리한 방식 추천
-
값을 입력하세요
분리과세 (14%)
-
종합과세 (누진)
-
차액
-
임대소득 (60% 경비)
-

방식별 분해

방식적용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리과세 = (임대수입 × 40% − 200만) × 14% · 종합과세 = 임대소득 + 다른소득 → 누진

한국 주택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이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분리과세는 임대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인정 후 기본공제 200만(1주택 9억 이하·임대등록 시) 차감하고 단일 14% 적용.

두 방식 핵심 차이

구분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연 임대 2,000만 이하전체 (의무 또는 선택)
세율단일 14%6~45% 누진
필요경비60% 자동60% 또는 실제
기본공제200만 (요건)없음
유리한 경우다른 소득 큼다른 소득 적음

예: 임대수입 1,500만, 다른 소득 5,000만 ⇒ 분리과세 (1,500만 × 40% − 200만) × 14% = 56만, 종합과세는 임대소득 600만이 5,000만 위에 추가되어 24% 구간 적용 → 약 144만. 분리과세가 유리.

한계와 주의

  • 2,000만 이하만 분리과세 선택 가능,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비과세 — 12억 초과 고가주택만 과세 대상 (기준시가)
  •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 정확한 세액·자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임대주택 등록 여부 미반영 — 등록 시 필요경비 70%, 미등록 50% 차등 가능
  • 주택 외 임대(상가) 는 분리과세 대상 아님 — 종합과세 의무
  • 지방소득세 10% 별도 — 본 계산기는 종소세만, 합계는 1.10배
  • 간주임대료(보증금 환산) — 3주택 이상 + 보증금 합 3억 초과 시만 적용. 본 계산기 미반영

분리과세 vs 종합과세는 5월 종소세 신고 시 선택. 매년 다른 소득 변동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바뀌므로 신고 전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