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MID
사업소득세 계산기
연 매출·업종별 단순경비율·인적공제 입력으로 사업소득과 종합소득세·지방세를 즉시 추정합니다.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입력
원
명
결과
결정세액 (종소세 + 지방세)
-
값을 입력하세요
사업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
-
계산 분해
| 항목 | 적용 | 금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 = 매출 × (1 − 경비율) · 과세표준 = 사업소득 − 인적공제 · 종소세 = 누진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경비 또는 단순경비율 을 차감해 사업소득을 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50~80% 범위에서 국세청이 정해 두었고,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흔히 사용.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적용 + 인적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입니다.
대표 업종 단순경비율 (2026 추정)
| 업종 | 경비율 | 비고 |
|---|---|---|
| 도매·소매업 | 80% | 마진 적은 유통업 우대 |
| 음식·숙박업 | 50% | 식자재 + 인건비 |
| 서비스업 | 64% | 미용·세탁·운수 등 |
| IT·프리랜서·강의 | 64% | 인적용역 |
예: IT 프리랜서 매출 5,000만, 인적공제 본인만 ⇒ 사업소득 5,000만 × 36% = 1,800만, 과세표준 1,800만 − 150만 = 1,650만, 산출세액 1,400만 × 6% + 250만 × 15% = 121.5만, 지방세 12.15만 포함 약 133만.
한계와 주의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vs 장부 기장 별도 — 매출이 크면 복식부기(장부) 가 유리. 사업장 임차료·인건비 등 직접 경비 처리 가능
-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 정확한 세액·자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4대보험 본인부담 미반영 — 지역가입자는 별도 산정
- 세액공제 미반영 —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연금저축 등
- 중간예납·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미반영 — 결정세액에서 차감 후 환급/추가납부
- 겸업·부동산 임대 등 다른 소득 합산 시 종합소득 누진 →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 단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정하세요. 매출 7,500만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