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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종소세 +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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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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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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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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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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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 = 매출 × (1 − 경비율) · 과세표준 = 사업소득 − 인적공제 · 종소세 = 누진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경비 또는 단순경비율 을 차감해 사업소득을 구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50~80% 범위에서 국세청이 정해 두었고,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흔히 사용.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적용 + 인적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입니다.

대표 업종 단순경비율 (2026 추정)

업종경비율비고
도매·소매업80%마진 적은 유통업 우대
음식·숙박업50%식자재 + 인건비
서비스업64%미용·세탁·운수 등
IT·프리랜서·강의64%인적용역

예: IT 프리랜서 매출 5,000만, 인적공제 본인만 ⇒ 사업소득 5,000만 × 36% = 1,800만, 과세표준 1,800만 − 150만 = 1,650만, 산출세액 1,400만 × 6% + 250만 × 15% = 121.5만, 지방세 12.15만 포함 약 133만.

한계와 주의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vs 장부 기장 별도 — 매출이 크면 복식부기(장부) 가 유리. 사업장 임차료·인건비 등 직접 경비 처리 가능
  •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 정확한 세액·자격은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4대보험 본인부담 미반영 — 지역가입자는 별도 산정
  • 세액공제 미반영 —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연금저축 등
  • 중간예납·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미반영 — 결정세액에서 차감 후 환급/추가납부
  • 겸업·부동산 임대 등 다른 소득 합산 시 종합소득 누진 → 본 계산기는 사업소득 단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정하세요. 매출 7,500만 이상은 복식부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