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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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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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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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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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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vs 일반 — 본 공급가액을 연 매출로 가정 시

업종 (부가가치율)일반과세 부가세간이과세 부가세차이

간이과세 = 공급가액 × 10% × 업종 부가가치율.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시 간이 가능. 8천만 미만 신고 면제.

부가세 신고 일정 (개인사업자 기준)

유형대상 기간신고·납부비고
1기 예정1.1~3.314.1~4.25법인만 (개인 면제)
1기 확정1.1~6.307.1~7.25전 사업자
2기 예정7.1~9.3010.1~10.25법인만
2기 확정7.1~12.311.1~1.25 (다음해)전 사업자
간이과세1년 단위1.1~1.25 (다음해)연 1회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 = 공급가액 × 1.10 · 부가세 = 공급가액 × 0.10 · 공급가액 = 합계 ÷ 1.10

한국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단일 세율입니다. 사업자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본인이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자주 쓰는 변환 (VAT 10%)

공급가액부가세합계
10,0001,00011,000
50,0005,00055,000
100,00010,000110,000
500,00050,000550,000
1,000,000100,0001,100,000

역산 팁 — 영수증 합계만 알면 ÷ 1.1 = 공급가액, ÷ 11 = 부가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으면 보통 합계에 포함된 상태(VAT 포함가).

한계와 주의

  • 면세 사업 — 농축수산물·도서·신문·의료·교육 등은 부가세 면제 대상. 본 계산기 적용 X
  • 영세율(0%) — 수출·외국인 전용 거래 등.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1.5~4%)
  • 음식점·숙박 — 1.5%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15%) — 본 계산기와 다름
  • 부동산 임대료 — 주택 임대 면세 / 상가 임대 과세

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으로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 발행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10,000원 + 부가세 1,000원 vs 11,000원 (부가세 포함) 은 같은 말?
금액은 같지만 표시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가" 표시가 의무(소비자 표시광고법). 사업자 간 거래에서만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로 분리 표기합니다. 포함가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때는 ÷11이 아니라 ×(10/110) = ÷1.1 의 정확한 공식을 써야 합니다. 11,000원 → 부가세 1,000원, 공급가 10,000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낸다?
냅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일반 10% 보다 낮습니다 — 소매·음식 15%, 제조 20%, 도매 5%. 예: 음식점 매출 1억 → 부가세 약 1억 × 10% × 15% = 150만 원(일반과세 1,000만 원 대비 큰 차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2024년부터 한도 확대(1억 400만).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부가세가 없는 거다?
반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증빙 없이는 사업자 본인의 부가세 신고 시 10%를 그대로 떼이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 확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은 자동?
자동입니다. 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X.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매출 8천만 이하로 감소하면 본인 신청 시 다음 해 간이과세 전환 가능. 단 부동산임대업·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 일부 업종은 매출 무관 일반과세 의무.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매출 적으면 괜찮다?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8천만 미만 시 납부 면제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1년 1회).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무납부 가산세. 또 매출이 없거나 폐업했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3분 내 완료 가능.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기준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7월 상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면세·영세율 — 농수산물·교육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고, 수출 등 영세율은 0% 적용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가산세 — 예정·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