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계산기
2026 기준 한국 부가세(VAT) 10% 단일 세율로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상호 변환합니다. 모드를 선택해 입력 한 칸으로 나머지 값을 즉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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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간이 vs 일반 — 본 공급가액을 연 매출로 가정 시
| 업종 (부가가치율) | 일반과세 부가세 | 간이과세 부가세 | 차이 |
|---|
간이과세 = 공급가액 × 10% × 업종 부가가치율.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시 간이 가능. 8천만 미만 신고 면제.
부가세 신고 일정 (개인사업자 기준)
| 유형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 비고 |
|---|---|---|---|
| 1기 예정 | 1.1~3.31 | 4.1~4.25 | 법인만 (개인 면제) |
| 1기 확정 | 1.1~6.30 | 7.1~7.25 | 전 사업자 |
| 2기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만 |
| 2기 확정 | 7.1~12.31 | 1.1~1.25 (다음해) | 전 사업자 |
| 간이과세 | 1년 단위 | 1.1~1.25 (다음해) | 연 1회 |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 = 공급가액 × 1.10 · 부가세 = 공급가액 × 0.10 · 공급가액 = 합계 ÷ 1.10
한국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단일 세율입니다. 사업자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본인이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자주 쓰는 변환 (VAT 10%)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 | 1,000 | 11,000 |
| 50,000 | 5,000 | 55,000 |
| 100,000 | 10,000 | 110,000 |
| 500,000 | 50,000 | 550,000 |
| 1,000,000 | 100,000 | 1,100,000 |
역산 팁 — 영수증 합계만 알면 ÷ 1.1 = 공급가액, ÷ 11 = 부가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으면 보통 합계에 포함된 상태(VAT 포함가).
공급가액·부가세 구성 시각화 (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실전 시나리오 (2026 기준 · 국세청 확인)
일반과세자 VAT 10% 기준.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 계산.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7조 · 국세청 부가세 안내.
| 시나리오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공급대가) | 비고 |
|---|---|---|---|---|
| A · 소규모 B2B 거래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 B · 역산 — 영수증 합계 1,100만 | 10,000,000원 ÷1.1 |
1,000,000원 ÷11 |
11,000,000원 | 소비자 결제가 기준 역산 |
| C · 간이과세(소매·음식) 동일 매출 | 10,000,000원 | 150,000원 ×10%×15% |
— | 일반 대비 1/6.7 수준 |
시나리오 C 검산: 10,000,000 × 0.10 × 0.15 = 150,000원. 일반과세 1,000,000원 대비 850,000원(85%) 절감. 간이과세 소매업·음식점 부가가치율 15%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1조·별표).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 용어 정리
| 용어 | 설명 | 예시 |
|---|---|---|
| 공급가액 | 부가세 제외 순 거래 금액 (세전) | 10,000,000원 |
| 부가세 (VAT) | 공급가액 × 10% | 1,000,000원 |
| 공급대가 (합계) | 부가세 포함 최종 결제 금액 | 11,000,000원 |
| 매출세액 |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합계 | 1,000,000원 |
| 매입세액 | 사업자가 구매 시 낸 부가세 (공제 가능) | 예: 200,000원 |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실제 납부 | 800,000원 |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제29조(과세표준)·제37조(납부세액)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2026 기준.
한계와 주의
- 면세 사업 — 농축수산물·도서·신문·의료·교육 등은 부가세 면제 대상. 본 계산기 적용 X
- 영세율(0%) — 수출·외국인 전용 거래 등.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1.5~4%)
- 음식점·숙박 — 1.5%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15%) — 본 계산기와 다름
- 부동산 임대료 — 주택 임대 면세 / 상가 임대 과세
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으로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 발행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10,000원 + 부가세 1,000원 vs 11,000원 (부가세 포함) 은 같은 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낸다?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부가세가 없는 거다?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은 자동?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매출 적으면 괜찮다?
자주 묻는 질문
11,000원에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세·영세율과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기준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7월 상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면세·영세율 — 농수산물·교육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고, 수출 등 영세율은 0% 적용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가산세 — 예정·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