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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vs 일반 — 본 합계(공급대가)를 연 매출로 가정 시

업종 (부가가치율)일반과세 추정간이과세 납부세액차이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급대가 × 0.5%,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등). 위 표는 매입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일반과세 추정 = 공급대가 ÷ 1.1 × 10%.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시 간이 가능(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신고는 필요).

부가세 신고 일정 (개인사업자 기준)

유형대상 기간신고·납부비고
1기 예정1.1~3.314.1~4.25법인: 예정신고 · 개인: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 50%)
1기 확정1.1~6.307.1~7.25전 사업자
2기 예정7.1~9.3010.1~10.25법인: 예정신고 · 개인: 예정고지(직전 납부세액 50%)
2기 확정7.1~12.311.1~1.25 (다음해)전 사업자
간이과세1년 단위1.1~1.25 (다음해)연 1회 + 7월 예정부과(직전 납부세액 50%, 일부 제외)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 = 공급가액 × 1.10 · 부가세 = 공급가액 × 0.10 · 공급가액 = 합계 ÷ 1.10

한국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 단일 세율입니다. 사업자가 손님에게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본인이 낸 부가세를 빼고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자주 쓰는 변환 (VAT 10%)

공급가액부가세합계
10,0001,00011,000
50,0005,00055,000
100,00010,000110,000
500,00050,000550,000
1,000,000100,0001,100,000

역산 팁 — 영수증 합계만 알면 ÷ 1.1 = 공급가액, ÷ 11 = 부가세. 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 표기되지 않으면 보통 합계에 포함된 상태(VAT 포함가).

공급가액·부가세 구성 시각화 (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공급가액 1,000만원 기준 부가세 구성 공급가액 10,000,000원 (90.9%) 부가세 1,000,000원 (9.1%) 합계 11,000,000원 (= 공급가액 + 부가세)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2026 기준 VAT 10% 단일세율

실전 시나리오 (2026 기준 · 국세청 확인)

일반과세자 VAT 10% 기준.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 계산.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7조 · 국세청 부가세 안내.

시나리오공급가액부가세 (×10%)합계 (공급대가)비고
A · 소규모 B2B 거래 10,000,000원 1,000,000원 11,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B · 역산 — 영수증 합계 1,100만 10,000,000원
÷1.1
1,000,000원
÷11
11,000,000원 소비자 결제가 기준 역산
C · 간이과세(소매·음식) 동일 공급대가 11,000,000원
= 공급가액+부가세
165,000원
×15%×10%
— 일반 대비 약 83.5% 낮음

시나리오 C 검산: 공급대가(합계) 11,000,000 × 0.15 × 0.10 = 165,000원. 일반과세 1,000,000원 대비 835,000원(83.5%) 절감. 간이과세는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합계)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매업·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를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별표1).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 용어 정리

용어설명예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순 거래 금액 (세전)10,000,000원
부가세 (VAT)공급가액 × 10%1,000,000원
공급대가 (합계)부가세 포함 최종 결제 금액11,000,000원
매출세액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 합계1,000,000원
매입세액사업자가 구매 시 낸 부가세 (공제 가능)예: 200,000원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실제 납부800,000원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제29조(과세표준)·제37조(납부세액) ·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 2026 기준.

한계와 주의

  • 면세 사업 — 농축수산물·도서·신문·의료·교육 등은 부가세 면제 대상. 본 계산기 적용 X
  • 영세율(0%) — 수출·외국인 전용 거래 등. 매입세액 환급 가능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실효세율 1.5~4%)
  • 음식점·숙박 — 1.5%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15%) — 본 계산기와 다름
  • 부동산 임대료 — 주택 임대 면세 / 상가 임대 과세

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으로 부가세를 명확히 구분 발행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10,000원 + 부가세 1,000원 vs 11,000원 (부가세 포함) 은 같은 말?
금액은 같지만 표시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가" 표시가 의무(소비자 표시광고법). 사업자 간 거래에서만 "공급가액 + 부가세 별도"로 분리 표기합니다. 포함가(합계)에서 역산할 때는 부가세 = 합계 ÷ 11, 공급가액 = 합계 × 10/11(= 합계 ÷ 1.1)의 공식을 씁니다. 11,000원 → 부가세 1,000원, 공급가 10,000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낸다?
냅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일반 10% 보다 낮습니다 — 소매·음식 15%, 제조 20%, 숙박 25%, 건설·운수·통신 30%, 금융·전문서비스·임대 40%. 단, 도매업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 자체가 배제됩니다. 예: 음식점 공급대가 1억 → 부가세 약 1억 × 15% × 10% = 150만 원(일반과세 약 909만 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2024년 7월부터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확대(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유지).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부가세가 없는 거다?
반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중 하나)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가격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증빙 없이는 사업자 본인의 부가세 신고 시 10%를 그대로 떼이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 확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 전환은 자동?
자동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반대로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둘 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전환이며, 간이과세를 원치 않는 사업자(매입세액 100% 공제가 유리한 경우 등)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단 도매업(소매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부동산매매업·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임대업·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 의무.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매출 적으면 괜찮다?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시 납부 면제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1년 1회).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무납부 가산세. 또 매출이 없거나 폐업했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는 3분 내 완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11,000원에서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11,000원. VAT 포함가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려면 합계 ÷ 11 = 부가세, 합계 × 10 ÷ 11 = 공급가액. 또는 합계 ÷ 1.1 = 공급가액으로 한 번에 계산됩니다.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 10%이고,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구매할 때 낸 부가세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후 차액만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예: 매출세액 100만원 − 매입세액 20만원 = 납부세액 80만원.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7조.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 거래 금액, 공급대가(합계)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예: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부가세 100만원이 더해져 공급대가(합계)는 1,100만원. 세금계산서에는 두 금액이 반드시 분리 표기됩니다. 소비자 가격 표시는 보통 공급대가(VAT 포함) 기준입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면세·영세율과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거래(농수산물·의료·교육 등)입니다. 영세율은 0% 세율 적용(수출 등)으로 부가세는 0원이지만 매입세액 환급은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본 계산기 적용 범위 외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과세 10%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10%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실효세율(1.5~4%)을 적용합니다. 예: 소매·음식점 부가가치율 15% → 실효세율 1.5%. 일반과세자 10% 대비 크게 낮습니다. 연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대상(2024년 7월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단,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은 납부 면제이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69조.
공급가액 1,000만원이면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 = 1,000만원 × 10% = 100만원. 합계(공급대가)는 1,100만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1,100만원에서 역산하면 공급가액 = 1,100만 ÷ 1.1 = 1,000만원, 부가세 = 1,100만 ÷ 11 = 1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026 기준 한국 VAT 단일세율 10% 적용.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10% 기준입니다. 아래 경우에는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4년 7월 상향)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면세·영세율 — 농수산물·교육 등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고, 수출 등 영세율은 0% 적용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이 있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가산세 — 예정·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