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결과

납부세액 · 간이과세
-
값을 입력하세요
실효세율
-
일반과세 시 추정
-
절감액 (간이 - 일반)
-
매입세액 공제
-

계산 단계

단계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 매입금액 × 0.5% (간이과세 공제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 10% 대신 업종별 부가율 × 10% 의 낮은 실효세율(1.5~4%) 을 적용받습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 기준 · 국세청)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일반과세 대비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업·음식점업15%1.5%−85%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운송업20%2.0%−80%
숙박업25%2.5%−7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서비스업30%3.0%−7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임대·부동산40%4.0%−60%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1 · 2026 기준 · 국세청 간이과세 안내

업종별 실효세율 비교 — 간이 vs 일반과세 (2026)

간이과세 업종별 실효세율 vs 일반과세 비교 (2026) 일반과세 10.0% 전문·임대 4.0% 건설·운수 3.0% 숙박업 2.5% 제조·농업 2.0% 소매·음식 1.5%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1 · 간이 실효세율 = 부가가치율 × 10% · 2026 기준 · 국세청

실전 시나리오 (2026 기준 · 국세청 확인)

간이과세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 추정 = 공급대가 ÷ 1.1 × 10% (매입 없을 때).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 계산.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별표1.

시나리오공급대가 (연 매출)부가가치율간이 납부세액일반과세 추정절감액
A · 음식점 6,000만 60,000,000원 15% 900,000원
×15%×10%
5,454,546원
÷1.1×10%
4,554,546원
B · 소매업 3,500만 (납부면제) 35,000,000원 15% 0원
납부면제
3,181,818원
÷1.1×10%
3,181,818원
C · 건설업 9,000만 90,000,000원 30% 2,700,000원
×30%×10%
8,181,818원
÷1.1×10%
5,481,818원

시나리오 A 검산: 60,000,000 × 0.15 × 0.10 = 900,000원. 일반 5,454,546원(=60,000,000÷1.1×0.10). 절감 4,554,546원.
시나리오 B: 35,000,000 × 0.15 × 0.10 = 525,000원이나 연 매출 4,800만 미만으로 납부면제. 신고 의무는 유지.
시나리오 C 검산: 90,000,000 × 0.30 × 0.10 = 2,700,000원. 일반 8,181,818원(=90,000,000÷1.1×0.10). 절감 5,481,818원.

한계와 주의

  • 연 1회 신고 (1월) — 일반과세자는 분기별(1·4·7·10월),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만 신고
  • 1억 400만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 — 직전 연 매출 1억 400만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자동 전환. 신고 의무 강화 (2024.7 기준 상향)
  • 4,800만 미만 신고 면제 —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 면제. 단 매입세액 환급도 못 받음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4,800만 미만은 영수증만,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공제 못 받음
  • 매입세액 공제 축소 — 매입 시 낸 부가세를 100% 공제 못 받고 0.5% 만 공제 (일반과세는 100%)
  • 업종 혼합 사업장 — 두 업종 운영 시 매출 비중대로 부가율 가중평균. 본 계산기는 단일 업종 가정
  •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업 — 4,800만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배제 (일반과세 의무)

2026 한국 세제 (2024.7 간이과세 1억 400만 상향 반영),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수.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정 자체가 복잡하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흔한 오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0이다?
냅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산정해 일반 10%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1.5~4%) 적용. 예: 음식점 매출 5,000만 → 부가세 약 75만 원(1.5%).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4,800만~1억 400만 사이는 신고·납부 모두 의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
매출이 작거나 경비가 적을 때만 유리합니다. 사업용 지출이 매출의 50% 이상(임차료·재료비 큰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100% 공제로 더 유리. 간이는 매입세액 0.5%만 공제. 또 B2B 거래 위주라면 일반과세 필요(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
매출 1억 400만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맞지만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 자동 전환. 즉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초과면 2026년 7월부터 일반과세 적용, 그 사이엔 간이과세 그대로. 또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업은 4,800만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배제(일반과세 의무).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자격·업종·매출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7 상향)이어야 간이과세 대상.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업종별 부가율 — 15~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유지).
  • 세금계산서 발급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대체로 유리하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실효세율은 1.5~4%로 일반과세 10% 대비 크게 낮습니다. 그러나 매입이 많은 사업(임차료·재료비가 매출의 50% 이상)은 일반과세가 매입세액 100% 공제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0.5%만 공제 가능하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신고는 의무).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이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매출 대비 이익률)를 추정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1로 고시합니다. 2026 기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농업·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 30%, 금융·전문서비스·임대 40%. 납부세액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직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2021년 7월 이후).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만 발행 가능하고 거래 상대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 전환을 검토하세요.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연 매출 4,800만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납부 면제이지만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연 1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포함 약 5분이면 완료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음식점 연 매출 6,000만 원이면 간이 부가세가 얼마인가요?
6,000만 × 15% × 10% = 90만 원.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은 15%이므로 실효세율은 1.5%입니다. 같은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약 545만 원(6,000만 ÷ 1.1 × 10%)을 납부하므로 약 455만 원을 절감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므로 납부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별표1 (2026 기준·국세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