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간이과세자 의 부가세를 업종별 부가율(15~40%) 로 즉시 산출. 일반과세자 대비 비교, 매입세액 차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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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선택) 매입 0원 · 카드 0.0%
결과
계산 단계
| 단계 | 식 | 금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매입세액 공제 = 매입금액 × 0.5% ·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 1.3% (연 1,000만원 한도, 2026년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 10% 대신 업종별 부가율 × 10% 의 낮은 실효세율(1.5~4%) 을 적용받습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단,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납부세액이 0원으로 면제됩니다(신고는 별도로 필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6 기준 · 국세청)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일반과세 대비 |
|---|---|---|---|
|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업·음식점업 | 15% | 1.5% | −85%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운송업 | 20% | 2.0% | −80% |
| 숙박업 | 25% | 2.5% | −75% |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기타서비스업 | 30% | 3.0% | −70% |
|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임대·부동산 | 40% | 4.0% | −60% |
출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1 · 2026 기준 · 국세청 간이과세 안내
업종별 실효세율 비교 — 간이 vs 일반과세 (2026)
실전 시나리오 (2026 기준 · 국세청 확인)
간이과세 =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일반과세 추정 = 공급대가 ÷ 1.1 × 10% (매입 없을 때). 금액은 원 단위로 정확 계산.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61조·시행령 별표1.
| 시나리오 | 공급대가 (연 매출) | 부가가치율 | 간이 납부세액 | 일반과세 추정 | 절감액 |
|---|---|---|---|---|---|
| A · 음식점 6,000만 | 60,000,000원 | 15% | 900,000원 ×15%×10% |
5,454,546원 ÷1.1×10% |
4,554,546원 |
| B · 소매업 3,500만 (납부면제) | 35,000,000원 | 15% | 0원 납부면제 |
3,181,818원 ÷1.1×10% |
3,181,818원 |
| C · 건설업 9,000만 | 90,000,000원 | 30% | 2,700,000원 ×30%×10% |
8,181,818원 ÷1.1×10% |
5,481,818원 |
시나리오 A 검산: 60,000,000 × 0.15 × 0.10 = 900,000원. 일반 5,454,546원(=60,000,000÷1.1×0.10). 절감 4,554,546원.
시나리오 B: 35,000,000 × 0.15 × 0.10 = 525,000원이나 연 매출 4,800만 미만으로 납부면제. 신고 의무는 유지.
시나리오 C 검산: 90,000,000 × 0.30 × 0.10 = 2,700,000원. 일반 8,181,818원(=90,000,000÷1.1×0.10). 절감 5,481,818원.
한계와 주의
- 연 1회 신고 (1월) — 일반과세자는 분기별(1·4·7·10월),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만 신고.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소액 등 일부 제외,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까지 신고).
- 1억 400만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2024.7 기준 상향).
- 4,800만 미만 납부 면제 —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만 면제. 매입세액 환급도 못 받음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4,800만 미만은 영수증만,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공제 못 받음
- 매입세액 공제 축소 — 매입 시 낸 부가세를 100% 공제 못 받고 0.5% 만 공제 (일반과세는 100%)
- 업종 혼합 사업장 — 두 업종 운영 시 매출 비중대로 부가율 가중평균. 본 계산기는 단일 업종 가정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 원으로 낮게 적용되며, 이상이면 간이과세 배제(일반과세 의무)
- 간이과세 배제 업종 — 광업·도매업(소매 겸영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은 제외)·부동산매매업·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도 원칙적으로 배제이며 과자점·양복점 등 최종소비자 직접 공급 일부 업종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026 한국 세제 (2024.7 간이과세 1억 400만 상향 반영),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수.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정 자체가 복잡하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흔한 오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0이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
매출 1억 400만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자격·업종·매출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7 상향)이어야 간이과세 대상.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업종별 부가율 — 15~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유지).
- 세금계산서 발급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 다른 업종과 달리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낮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