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USINESS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기
TL;DR 대체로 유리하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부가세 부담이 1.5~4% 수준(일반과세 10% 대비)으로 낮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어 매입이 많은 사업(예: 도소매·제조)은 일반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미만 간이과세자 의 부가세를 업종별 부가율(15~40%) 로 즉시 산출. 일반과세자 대비 비교, 매입세액 차감까지.
입력
원
원
결과
납부세액 · 간이과세
-
값을 입력하세요
실효세율
-
일반과세 시 추정
-
절감액 (간이 - 일반)
-
매입세액 공제
-
계산 단계
| 단계 | 식 | 금액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 공제 = 매입금액 × 0.5% (간이과세 공제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 10% 대신 업종별 부가율 × 10% 의 낮은 실효세율(1.5~4%) 을 적용받습니다. 매출이 작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업종별 부가율 (2026 적용)
| 업종 | 부가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업 | 15% | 1.5% |
| 음식점업·숙박업 | 25% | 2.5% |
| 운수·통신·금융보험 | 25% | 2.5% |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 30% | 3.0% |
| 전문서비스·부동산임대업 | 40% | 4.0% |
예: 음식점 연 매출 5,000만(VAT 포함) → 5,000만 × 25% × 10% = 125만원 납부. 일반과세자라면 약 454만원(공급가액 4,545만 × 10% − 매입세액). 약 329만원 절감.
한계와 주의
- 연 1회 신고 (1월) — 일반과세자는 분기별(1·4·7·10월), 간이과세자는 1월 한 번만 신고
- 1억 400만 초과 시 일반과세 전환 — 직전 연 매출 1억 400만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자동 전환. 신고 의무 강화 (2024.7 기준 상향)
- 4,800만 미만 신고 면제 —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 면제. 단 매입세액 환급도 못 받음
-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 4,800만 미만은 영수증만,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공제 못 받음
- 매입세액 공제 축소 — 매입 시 낸 부가세를 100% 공제 못 받고 0.5% 만 공제 (일반과세는 100%)
- 업종 혼합 사업장 — 두 업종 운영 시 매출 비중대로 부가율 가중평균. 본 계산기는 단일 업종 가정
-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업 — 4,800만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배제 (일반과세 의무)
2026 한국 세제 (2024.7 간이과세 1억 400만 상향 반영),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수.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정 자체가 복잡하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흔한 오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0이다?
냅니다. 다만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산정해 일반 10%보다 훨씬 낮은 실효세율(1.5~4%) 적용. 예: 음식점 매출 5,000만 → 부가세 약 75만 원(1.5%).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신고만 하고 납부 면제. 4,800만~1억 400만 사이는 신고·납부 모두 의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항상 유리?
매출이 작거나 경비가 적을 때만 유리합니다. 사업용 지출이 매출의 50% 이상(임차료·재료비 큰 사업)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 100% 공제로 더 유리. 간이는 매입세액 0.5%만 공제. 또 B2B 거래 위주라면 일반과세 필요(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제한). 사업 특성에 따라 선택.
매출 1억 400만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
맞지만 시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 자동 전환. 즉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 초과면 2026년 7월부터 일반과세 적용, 그 사이엔 간이과세 그대로. 또 부동산 임대업·과세유흥업은 4,800만 미만이라도 간이과세 배제(일반과세 의무).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자격·업종·매출 구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2024.7 상향)이어야 간이과세 대상.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 업종별 부가율 — 15~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업종을 잘못 고르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됩니다(신고 의무는 유지).
- 세금계산서 발급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