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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 — 세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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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총 세금(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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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총 세금(법인세+배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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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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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수령(배당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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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 = 종합소득세(누진 6~45%) + 지방세 10%

법인 = 법인세(9~24%) + 지방세 10% + 배당소득세 15.4% (인출 시)

같은 매출이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곧 본인 소득으로 잡혀 누진 부담이 빠르게 올라가고, 법인은 세율은 낮지만 이익을 개인이 쓰려면 배당세가 추가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8단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
1,400 ~ 5,000만15%126만
5,000 ~ 8,800만24%576만
8,800 ~ 1.5억35%1,544만
1.5억 ~ 3억38%1,994만
3억 ~ 5억40%2,594만
5억 ~ 10억42%3,594만
10억 초과45%6,594만

법인세 (4단계)

과세표준세율
2억 이하9%
2~200억19%
200~3,000억21%
3,000억 초과24%

법인 이익을 개인 통장으로 옮기려면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 15.4% 가 별도. 본 계산기는 매출-경비 후 이익 100% 를 배당한다는 가정.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매우 단순한 추정입니다. 실제 세금은 훨씬 복잡합니다:

  • 종합소득세 변수 — 4대보험 본인부담·필요경비율(업종별)·세액공제(자녀·연금저축)·이월결손금 등
  • 법인의 경비 처리 — 임원 급여·복리후생·차량·접대비 등으로 법인 이익을 줄여 세부담 더 낮출 수 있음 (단 한도 있음)
  • 배당 100% 가정 비현실 — 실제는 일부만 배당하고 법인에 유보. 유보 시 배당세 시점 이연 가능
  • 개인 4대보험·연금 —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국민연금·건강보험) 본인 100% 부담.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이 연 2,000만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 (15.4% 분리과세 끝남)
  • 법인 행정 비용 — 기장 수수료·법인세 신고비·외부감사 등 (스타트업 연 200~500만)
  • 중소기업 특례·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5년 50~100%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미반영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 확인 필수. 본 계산기는 "개인이냐 법인이냐" 큰 방향 검토용으로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