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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과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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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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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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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신고 횟수
연 1회
일반 신고 횟수
연 4회
간이 자격
-
차이 (절세액)
-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 부가세 = 매출(VAT 포함) × 업종 부가율 × 10%

일반과세 부가세 = (매출 ÷ 1.1 × 10%) − 매입세액

간이 자격 = 직전 연 매출 < 8,000만원

예: 연 매출 5,000만원, 소매업(부가율 15%), 매입세액 200만원 ⇒ 간이 = 5,000만 × 15% × 10% = 75만원, 일반 = 4,545만 × 10% − 200만 = 254.5만원. 간이가 약 180만원 유리.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이 1,500만원이면 일반의 매입공제가 커져서 역전.

업종별 간이 부가율 (2024)

업종부가율실효 세율
소매·음식·숙박15%1.5%
제조·농업·임업20%2.0%
숙박·운수·창고25%2.5%
건설·서비스·통신30%3.0%
부동산임대·기타40%4.0%

간이과세는 매출의 1.5~4% 만 내고 신고도 연 1회로 단순. 단,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매입세액 환급 불가가 단점.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단순 가정 기반 추정입니다. 실제 세무는 다음 요인이 추가 영향을 줍니다:

  • 업종 코드별 차이 —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통신·금융·교육 등 세부 업종마다 부가율 다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기준
  • 간이 배제 업종 — 일부 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골프장·룸살롱·일정 면적 이상 부동산임대는 간이 신청 불가
  • 지역 차등 — 일부 부동산임대업은 지역에 따라 간이 적용이 제한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농수산물 등 면세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만 공제 가능 — 본 계산은 단순 매입세액만 반영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은 카드 매출의 1.3% 추가 공제 가능 — 미반영

2024 기준 부가세법 (2026 동일 가정), 정책·세율 변동 가능.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