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원
업종 (간이 부가율) 간이과세자가 받는 업종별 부가율 (2026)
원

결과

유리한 과세 유형
-
값을 입력하세요
간이과세 부가세
-
일반과세 부가세
-
간이 신고 횟수
연 1회
일반 신고 횟수
연 4회
간이 자격
-
차이 (절세액)
-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 부가세 = 매출(VAT 포함) × 업종 부가율 × 10%

일반과세 부가세 = (매출 ÷ 1.1 × 10%) − 매입세액

간이 자격 = 직전 연 매출 < 1억 400만원

예: 연 매출 5,000만원, 소매업(부가율 15%), 매입세액 200만원 ⇒ 간이 = 5,000만 × 15% × 10% = 75만원, 일반 = 4,545만 × 10% − 200만 = 254.5만원. 간이가 약 180만원 유리.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이 1,500만원이면 일반의 매입공제가 커져서 역전.

업종별 간이 부가율 (2026)

업종부가율실효 세율
소매·음식·숙박15%1.5%
제조·농업·임업20%2.0%
숙박·운수·창고25%2.5%
건설·서비스·통신30%3.0%
부동산임대·기타40%4.0%

간이과세는 매출의 1.5~4% 만 내고 신고도 연 1회로 단순. 단,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발급 가능(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환급 불가가 단점.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단순 가정 기반 추정입니다. 실제 세무는 다음 요인이 추가 영향을 줍니다:

  • 업종 코드별 차이 — 같은 "서비스업" 안에서도 통신·금융·교육 등 세부 업종마다 부가율 다름.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 기준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기준금액 —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다른 업종(1억 400만원)보다 낮게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09조). "부동산임대 40%" 를 고르면 이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과세유흥장소는 이 계산기에 선택지가 없어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해당 업종이면 4,800만원 기준으로 직접 판단하세요
  • 간이 배제 업종 — 일부 전문직(변호사·세무사 등)·골프장·룸살롱·일정 면적 이상 부동산임대는 간이 신청 불가
  • 지역 차등 — 일부 부동산임대업은 지역에 따라 간이 적용이 제한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농수산물 등 면세 매입에 대해 일반과세자만 공제 가능 — 본 계산은 단순 매입세액만 반영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은 카드 매출의 1.3% 추가 공제 가능 — 미반영

2024년 7월 상향된 1억 400만원 기준(2026년 9월 현재 유효), 정책·세율 변동 가능.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상향, 일부 업종·지역 제외).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간이와 일반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매입이 적은 서비스업·1인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매출의 1.5~4%만 부담). 매입세액이 많은 도소매업·제조업은 일반과세가 매입세액 공제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시나리오를 모두 비교해 보세요.
신고 횟수가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는 연 1회(다음해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는 연 4회(1·4·7·10월)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는 신고 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