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지방소득세 계산기
TL;DR 개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단일 10%, 법인세분도 단일 10%로 통일되었습니다(이전에는 법인세분이 1~2.5% 누진이었으나 단일화).
개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단일 10% 를 곱해 지방소득세와 본세 합계를 즉시 산출합니다. 2014 지방세법 개정으로 통일된 단일세율 (이전 누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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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지방소득세 + 본세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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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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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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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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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본세 + 10%)
-
계산 분해
| 항목 | 적용 | 금액 |
|---|
결과 해석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 = 본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 10% · 합계 = 본세 × 1.10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입니다. 2014 지방세법 개정 이후 단일 10% 로 통일되어 (이전에는 법인세분이 1~2.5% 누진) 본세에 0.10을 곱하면 즉시 산출.
자주 쓰는 본세별 합계
| 본세 | 지방세 (10%) | 합계 |
|---|---|---|
| 100만 | 10만 | 110만 |
| 500만 | 50만 | 550만 |
| 1,000만 | 100만 | 1,100만 |
| 5,000만 | 500만 | 5,500만 |
| 1억 | 1,000만 | 1.1억 |
법인세분 단일화 — 2024년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일괄 10% 적용 (과거 9% 구간 1%, 19% 구간 2% 등 차등 폐지). 신고 편의 + 형평성 차원의 단일화.
한계와 주의
- 2024 지방소득세 = 소득세 10%·법인세 10% 단일 (이전 누진 폐지)
- 2026 한국 세제 (2014 단일 10% 유지)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는 별도 지방세 — 지방소득세와 다름
- 양도소득세분 지방세도 동일 10% 적용 — 부동산·주식 양도 시 함께 부과
- 개인 종소세 분납·분할납부 시 지방세도 동일 비율로 분납
- 가산세·연체이자 는 별도 산정 — 본 계산기는 본세 기준만
지방소득세는 본세 신고 후 위택스 에서 별도 납부 (또는 종소세 신고 시 자동 동시 납부). 지자체별 가산금·할인 제도 차이는 없으며 전국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