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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본세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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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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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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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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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본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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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분해

항목적용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 = 본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 10% · 합계 = 본세 × 1.10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입니다. 2014 지방세법 개정 이후 단일 10% 로 통일되어 (이전에는 법인세분이 1~2.5% 누진) 본세에 0.10을 곱하면 즉시 산출.

자주 쓰는 본세별 합계

본세지방세 (10%)합계
100만10만110만
500만50만550만
1,000만100만1,100만
5,000만500만5,500만
1억1,000만1.1억

법인세분 단일화 — 2024년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일괄 10% 적용 (과거 9% 구간 1%, 19% 구간 2% 등 차등 폐지). 신고 편의 + 형평성 차원의 단일화.

한계와 주의

  • 2024 지방소득세 = 소득세 10%·법인세 10% 단일 (이전 누진 폐지)
  • 2026 한국 세제 (2014 단일 10% 유지) —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취득세 는 별도 지방세 — 지방소득세와 다름
  • 양도소득세분 지방세도 동일 10% 적용 — 부동산·주식 양도 시 함께 부과
  • 개인 종소세 분납·분할납부 시 지방세도 동일 비율로 분납
  • 가산세·연체이자 는 별도 산정 — 본 계산기는 본세 기준만

지방소득세는 본세 신고 후 위택스 에서 별도 납부 (또는 종소세 신고 시 자동 동시 납부). 지자체별 가산금·할인 제도 차이는 없으며 전국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