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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담세액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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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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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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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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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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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분해

항목요율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비용 − 기본공제 250만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 10%)

2026 추정 세율 (2024 동일 가정)

구분소득세지방세합계
해외주식·비상장20%2%22%
국내 상장 (소액)비과세-0%
대주주 (1억 이하)20%2%22%
대주주 (1억 초과)25%2.5%27.5%

예: 해외주식 차익 1,000만원 ⇒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 차익 5,000만원이면 (5,000만 − 250만) × 22% = 1,045만원.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단순 양도차익 → 세액 추정입니다. 다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손익통산 — 같은 연도 손실 종목 차익과 합산 후 순익에만 과세
  • 해외주식 환차손익 — 매수·매도 시점 환율 기준 원화 환산 차이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 도입 무산, 증권거래세는 2026.1 부터 인하 환원 (코스피 0.15%→0.20%, 코스닥 0.15%→0.20%)
  • 증권거래세 (2026.1 시행) — 코스피 0.05% + 농특세 0.15% = 총 0.20%, 코스닥·K-OTC 0.20% (농특세 없음), 비상장 0.43% 별도 부과
  • 대주주 기준 변동 — 2024 50억 상향이 정치 환경에 따라 재조정 가능
  • 양도시기 분류 — 보유 1년 이상/미만에 따른 세율 차이 (해외주식은 무관, 일부 비상장은 영향)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양도세 신고 또는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흔한 오해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전혀 없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장외 거래는 과세됩니다. 해외주식은 소액이라도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가 아니라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을 넘는 순이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손실 난 종목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같은 해 이익과 손익통산해 세금을 줄이려면 손실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익과 상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