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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금을 보증금 + 월세 형태로, 또는 그 반대로 환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전환율(한은 기준금리 + 2%, 2026년 기본값 5.5%) 적용, 직접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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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월세 전환은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라는 단일 비율로 양방향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금리를 약 3.5%로 가정하면 법정 상한 5.5%.
전세 → 월세 :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예: 전세 3억, 보증금 1억, 전환율 5.5% → 전환 대상 2억 × 0.055 = 연 1,100만원, ÷ 12 ≈ 92만원/월.
월세 → 전세 :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예: 보증금 1억, 월세 92만원, 전환율 5.5% → 1,104만 ÷ 0.055 ≈ 2억, 보증금 1억 합산 = 약 3억 전세.
전환율별 환산 비교 (전세 3억 → 보증금 1억)
| 전환율 | 전환 대상 | 월세 | 연 부담 |
|---|---|---|---|
| 4.0% | 2억 | 66.7만원 | 800만원 |
| 5.0% | 2억 | 83.3만원 | 1,000만원 |
| 5.5% (법정) | 2억 | 91.7만원 | 1,100만원 |
| 6.0% | 2억 | 100.0만원 | 1,200만원 |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법정 환산식 기반의 단순 계산으로 다음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제 시장 전환율 — 지역·물건·계약 시점에 따라 4~6%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 관리비·공과금·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
- 전세자금대출 이자(전세 측) vs 월세 부담(월세 측) 비교 — 거주 기간 4~5년 이상이면 전세가 유리한 경우 다수
- 임대인의 협상 여지 — 법정 상한일 뿐, 실제 합의는 자유
계약 시 전환율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한도(기준금리+2%) 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