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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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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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거래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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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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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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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부가세 포함)
-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류 × 거래금액 구간 별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본 표는 서울 주택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0.1%p 차이).

매매·교환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6%25만
5천~2억0.5%80만
2억~9억0.4%-
9억~12억0.5%-
12억~15억0.6%-
15억 이상0.7%-

전세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5%20만
5천~1억0.4%30만
1억~6억0.3%-
6억~12억0.4%-
12억~15억0.5%-
15억 이상0.6%-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5천 미만이면 ×70 으로 재산정

월세 환산식이 5천만 미만일 때 ×70 으로 재계산하는 이유는 저액 월세 기준에서 보수가 과다 산정되는 걸 막기 위함. 본 계산기는 두 값 중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한계와 주의

  • 상한일 뿐 협의 가능 — 표시된 금액은 법정 최대치. 중개사와 협의로 낮출 수 있음
  • 지자체별 조례 차이 —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0.1%p 차이 가능. 본 계산기는 서울 주택 기준
  • 주택 외 부동산 — 토지·상가·오피스텔(주거용 외) 등은 0.9% 일률 (협의)
  • 분양권 거래 — 매매와 동일 요율
  • 부가세 — 일반과세자 중개사면 보수 ×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다름
  • 당첨자 명의 변경·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등 일부 거래는 정해진 보수 체계 별도

실제 계약 전 관할 시·군·구청 조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로 결정한 보수가 상한을 초과하면 무효(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