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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인중개사 보수 상한을 즉시 산출합니다. 서울·주택 기준 (2024 개정 유지 가정).
거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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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중개수수료 상한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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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기준)
-
상한 요율
-
부가세 (10% 별도)
-
합계 (부가세 포함)
-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류 × 거래금액 구간 별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본 표는 서울 주택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0.1%p 차이).
매매·교환 상한 요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6% | 25만 |
| 5천~2억 | 0.5% | 80만 |
| 2억~9억 | 0.4% | - |
| 9억~12억 | 0.5% | - |
| 12억~15억 | 0.6% | - |
| 15억 이상 | 0.7% | - |
전세 상한 요율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 미만 | 0.5% | 20만 |
| 5천~1억 | 0.4% | 30만 |
| 1억~6억 | 0.3% | - |
| 6억~12억 | 0.4% | - |
| 12억~15억 | 0.5% | - |
| 15억 이상 | 0.6% | -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5천 미만이면 ×70 으로 재산정
월세 환산식이 5천만 미만일 때 ×70 으로 재계산하는 이유는 저액 월세 기준에서 보수가 과다 산정되는 걸 막기 위함. 본 계산기는 두 값 중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한계와 주의
- 상한일 뿐 협의 가능 — 표시된 금액은 법정 최대치. 중개사와 협의로 낮출 수 있음
- 지자체별 조례 차이 —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0.1%p 차이 가능. 본 계산기는 서울 주택 기준
- 주택 외 부동산 — 토지·상가·오피스텔(주거용 외) 등은 0.9% 일률 (협의)
- 분양권 거래 — 매매와 동일 요율
- 부가세 — 일반과세자 중개사면 보수 ×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다름
- 당첨자 명의 변경·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등 일부 거래는 정해진 보수 체계 별도
실제 계약 전 관할 시·군·구청 조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로 결정한 보수가 상한을 초과하면 무효(공인중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