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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상한 ·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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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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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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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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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부가세 포함)
-

협상 시나리오 (상한 대비 X%)

협상 수준중개수수료+ 부가세절감

실제 시장에서는 상한 70~85% 수준에서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거래 난이도·전속 여부에 따라 차이.

양쪽 부담 합계 (매도+매수 또는 임대+임차)

구분금액 (부가세 포함)비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는 거래종류 × 거래금액 구간 별 상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본 표는 서울 주택 기준 (지자체 조례에 따라 ±0.1%p 차이).

매매·교환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6%25만
5천~2억0.5%80만
2억~9억0.4%-
9억~12억0.5%-
12억~15억0.6%-
15억 이상0.7%-

전세 상한 요율

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5천만 미만0.5%20만
5천~1억0.4%30만
1억~6억0.3%-
6억~12억0.4%-
12억~15억0.5%-
15억 이상0.6%-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5천 미만이면 ×70 으로 재산정

월세 환산식이 5천만 미만일 때 ×70 으로 재계산하는 이유는 저액 월세 기준에서 보수가 과다 산정되는 걸 막기 위함. 본 계산기는 두 값 중 큰 쪽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해 정확도를 높입니다.

한계와 주의

  • 상한일 뿐 협의 가능 — 표시된 금액은 법정 최대치. 중개사와 협의로 낮출 수 있음
  • 지자체별 조례 차이 — 서울·경기·부산 등 지역별 ±0.1%p 차이 가능. 본 계산기는 서울 주택 기준
  • 주택 외 부동산 — 토지·상가·오피스텔(주거용 외) 등은 0.9% 일률 (협의)
  • 분양권 거래 — 매매와 동일 요율
  • 부가세 — 일반과세자 중개사면 보수 × 10% 별도. 간이과세자는 다름
  • 당첨자 명의 변경·주택임대차계약 갱신 등 일부 거래는 정해진 보수 체계 별도

실제 계약 전 관할 시·군·구청 조례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로 결정한 보수가 상한을 초과하면 무효(공인중개사법).

흔한 오해

중개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라 협상 불가?
공시된 요율은 상한이며 협상 가능합니다. 매매 6억 원 거래는 상한 0.4%(240만 원)지만 실제로는 0.3~0.35%로 협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한 초과 약정은 무효(공인중개사법). 다만 0%로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는 거래 안정성을 해치므로 합리적 범위 내 협상이 권장됩니다.
매도인·매수인 양쪽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맞습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하며 양쪽 모두 동일 요율을 부담합니다. 즉 한 거래에서 중개사가 받는 총 보수는 양쪽 합계. 6억 매매(요율 0.4%)의 경우 매도인 240만 + 매수인 240만 = 중개사 총 보수 480만 원. 임대차도 임대인·임차인 각자 부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다?
맞습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보수의 10%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240만 원 보수에 부가세 24만 원이 더해져 실제 결제는 264만 원.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거나 더 낮은 비율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부가세 별도 여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깎아준다?
위법한 제안입니다.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매매 10만 원·임대차 5만 원 이상). 받지 않으면 중개사 측 탈세 + 본인은 연말정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손실. 공인중개사법상 적정 보수만 받아야 하며 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 가능. 정상적인 협상은 합법 범위 내에서.
전세 갱신 시에도 같은 수수료 낸다?
신규 계약과 다릅니다. 임대차 갱신은 50% 또는 별도 정액 적용이 일반적입니다(지자체별 차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2+2년) 행사 시는 중개사 개입 없이 갱신되므로 수수료 X. 단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신규 계약 형태로 갱신하면 신규 요율이 적용 가능. 갱신 계약서 작성 전 보수 협의 필수.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 요율 기준입니다. 실제 부담은 아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한 내 협의 — 표시 수수료는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로는 중개사와 협의해 그 아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유형별 요율 — 매매·전세·월세, 주택·오피스텔·상가에 따라 요율 구간이 다릅니다.
  • 부가세 별도 —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에 부가세(10%)가 별도로 붙습니다.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 거래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환산액 5천만 원 미만이면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