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유형

묵시적 갱신: 만료 전 통보 없이 자동 연장 → 수수료 0.
갱신청구권 행사: 5% 한도 내 보증금 조정 + 임차인 청구 → 대필료 또는 증액분만 중개수수료.
신규 재계약: 새 계약 형태 → 전체 보증금에 중개수수료 (또는 협의).

부동산 개입 형태

대필만: 부동산이 계약서만 작성, 직인 X — 5~10만원 정도.
중개 + 직인: 부동산 책임 1억 한도 → 증액분 중개수수료의 30~50% 청구 가능 (협의).

보증금

만원
만원

결과

예상 수수료 (협의 가능)
-
값을 입력하세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갱신 유형별 수수료 시나리오

유형수수료
묵시적 갱신0원 — 자동 연장, 부동산 개입 없음
갱신청구권 행사 (대필만)5~10만원 — 직인 X, 사고 책임 X
갱신청구권 행사 (중개+직인)증액분 중개수수료의 30~50%
신규 재계약 (중개)전체 보증금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전세 — 서울·부산)

보증금상한 요율한도
5천만 미만0.5%20만
5천만 ~ 1억0.4%30만
1억 ~ 3억0.3%한도 X
3억 ~ 6억0.4%한도 X
6억 ~ 12억0.5%한도 X
12억 ~0.6%한도 X

광역시·세종은 보통 0.05%p 정도 낮고, 기타 시·군은 더 낮음. 본 계산기는 지역별 차등 자동 적용.

예시: 보증금 2억 → 2.1억 (1,000만 증액) · 서울 · 갱신청구권 + 대필만 → 5~10만원. 중개+직인 시 1,000만 × 0.3% = 3만 × 50% = 1.5만 ~ 3만원 정도지만 통상 최소 5만 부담.

한계와 주의

  • 법정 기준 없음 — 전세 갱신 시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중개사 협의 사항 — 본 계산기는 일반적 시장 관행 기준 추정치.
  • 대필 vs 중개 구분 — 부동산 직인 유무에 따라 책임 부담이 달라져 비용 차이 발생. 계약서에 직인 받기 전 비용 확인 권장.
  • 임대인·임차인 부담 주체 — 갱신청구권 행사는 임차인이 청구한 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향. 신규 재계약은 양측 분담 또는 합의.
  • 증액분 vs 전체 — 갱신청구권 행사 시 통상 증액분만 중개료 적용. 신규 재계약 형태는 전체 보증금에 적용.
  • 영수증·세금계산서 — 비용 지불 시 부동산에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요청 권장 (5만원 초과 시).
  • 중개수수료 상한은 공인중개사법 기준 — 협의로 더 낮춰 받을 수 있음. 상한 초과 요구 시 신고 가능.
  • 묵시적 갱신 자동 인정 조건 — 임대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보를 안 했고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 표시 안 한 경우.

정확한 수수료는 해당 부동산과 직접 협의가 원칙. 본 계산기는 협상 시 참고용. 분쟁 발생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지자체 부동산 민원실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