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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상 한도

항목현재5% 인상 한도증가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차 3법) 으로 임차인은 1회 갱신청구권을 가지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청구 가능 기간

청구 가능 = 만기 6개월 전 ~ 만기 2개월 전 (2020.12.10 이후 계약)

2020.12.9 이전 계약은 만기 6개월 전 ~ 1개월 전. 본 계산기는 2020.12.10 이후(현행) 기준.

5% 인상 한도 (전월세상한제)

갱신 보증금 ≤ 현재 보증금 × 1.05
갱신 월세 ≤ 현재 월세 × 1.05

시·도 조례로 5% 보다 낮게 설정 가능 (예: 일부 지역 3%). 보증금·월세 동시 인상 시 합산이 아니라 항목별 5% 룰 적용.

갱신 시 보장 기간

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차는 2년 추가 보장됩니다(원래 계약이 1년이어도 갱신 후 2년). 임차인은 갱신 후 언제든 3개월 전 통지로 해지 가능.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9가지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3).

사유
1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 가장 흔한 분쟁 케이스
2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4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轉貸) 한 경우
5임차인의 고의·중대 과실로 주택이 멸실·훼손된 경우
6임대인 동의 없이 증·개축한 경우
7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합의)
8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9철거·재건축 등으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1호(실거주) 거짓 주장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3개월 임대료, 신규 임대료와 차액 1년분 등 중 큰 금액) 청구 가능.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날짜·인상 한도 단순 계산이며 다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시·도 조례 차등 — 일부 지자체는 5% 보다 낮은 상한 적용
  • 월세 → 전세 전환·전세 → 월세 전환의 환산률(주임법 제7조의2)
  • 관리비 인상·공용 시설 비용 별도 정산
  • 임대인 실거주 거절의 정당성 판단 (분쟁조정·소송 영역)
  • 2020.12.9 이전 계약 — 청구 마감이 만기 1개월 전
  • 주거용 외 상가·공장·오피스텔 (주거용 외) — 상가임대차보호법 별도 적용

갱신청구·거절·인상률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LH 등) 또는 변호사·공인중개사 상담 권장. 2020.7.31 시행 개정법 기준이며 후속 개정 시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