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 BASIC
프리랜서 3.3% 계산기
TL;DR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 가 사업자(원청) 가 지급할 때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연 사업소득과 업종 단순경비율을 입력하면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정산 결과(환급/추가납부)를 즉시 추정합니다. 2026 한국 세제 추정 (2024 개정 유지 가정).
입력
원
명
결과
5월 정산 (음수면 추가납부)
-
값을 입력하세요
3.3% 원천징수액
-
결정세액 (지방세 포함)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
실효세율
-
결과 해석
정산 단계 (연 기준)
| 단계 | 적용 | 금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산 = 원천징수(3.3%) − 결정세액(누진+지방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지급 시 3.3% 원천징수 (소득세 3% + 지방세 0.3%) 가 발생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의제하고 누진세율 적용 후 결정세액을 산출.
2026 추정 단순경비율 (2024 기준 표준)
| 업종 | 단순경비율 | 비고 |
|---|---|---|
| 저작자·강사 | 64.1% | 인적용역, 작가·강의 |
| IT 개발·디자인 | 63.9% | 프리랜서 개발자·디자이너 |
| 방문판매·영업 | 75.2% | 보험·정수기 등 영업 |
| 대리운전·기타 | 72.8% | 플랫폼 노동·기타 인적용역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매년 갱신, 본 계산은 2024 기준입니다. 직전년도 수입 4,800만 미만(업종별 다름)인 신규·소규모만 적용 가능. 4,800만 이상은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기장(복식부기) 의무.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단순경비율표 참조.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적용 + 기본공제만 반영한 단순 추정입니다. 다음은 미반영:
- 기준경비율·장부 기장 — 수입 4,800만 이상은 단순경비율 사용 불가,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 4대보험 (지역) —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별도 부담 (사업소득 기준)
- 연금저축·IRP·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미반영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참조)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미반영
- 소규모 사업자 부가세·간이과세 별도
- 중간예납 — 11월 중간예납 고지서 별도 납부 (누락 시 가산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정확한 종합소득세 정산은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세무대리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5월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 부과.
흔한 오해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이다?
선납 개념이고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 — 환급 또는 추징. 연 수입이 적은 프리랜서(약 2,400만 원 미만)는 보통 환급을 받고, 연 8,000만 원 이상 고수입은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율(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핵심 변수입니다.
프리랜서는 부가세를 안 낸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적용역(강사·디자이너·작가 등) 면세는 부가세 X — 3.3% 원천징수만 적용. 다만 일정 매출 이상이거나 면세 외 서비스를 추가하면 사업자 등록 의무. 또 해외 의뢰인에게 받는 영세율 거래는 부가세 0%지만 신고 의무. 사업 형태에 따라 별도 검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직전 연도 결정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 5월 종합소득세 미환급분에서 차감되거나 추가 환급. 또 건강보험료 4월 정산도 별도. 프리랜서는 1년에 신고·납부 의무가 3~4건이라 일정 관리가 중요. 세무사 위탁 시 월 5만~10만 원으로 모두 처리 가능.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아래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 3.3%는 선납 — 원천징수(미리 낸 세금)일 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경비 차감 — 매출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실제 경비를 뺀 것이 소득입니다. 매출이 곧 소득이 아닙니다.
- 환급 가능 — 소득이 낮으면 떼인 3.3% 상당액을 대부분 환급받습니다(기납부세액 차감).
- 다른 소득 합산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누진세율로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