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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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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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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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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내역

항목기준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정 등기 세금 = 채권최고액(또는 전세금) ×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말소등기 = 건수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등록면허세는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등기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매매·증여·상속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취득세로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인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적용하고(제28조 제1항 단서),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제151조). 예를 들어 전세금 2억원의 전세권 설정은 등록면허세 400,000원과 지방교육세 80,000원으로 480,000원, 말소등기 1건은 7,2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지방회계법 제55조).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2026년 9월 기준)

등기 종류과세표준세율(교육세 포함)
저당권(근저당권) 설정·이전채권금액(채권최고액)0.2% (0.24%)
전세권 설정·이전전세금0.2% (0.24%)
지상권 설정·이전부동산 가액0.2% (0.24%)
임차권 설정·이전월 임대차금액0.2% (0.24%)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채권금액0.2% (0.24%)
가등기부동산 가액·채권금액0.2% (0.24%)
말소등기 등 그 밖의 등기건당6,000원 (7,200원)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없음 (취득세에 포함)

※ 소유권 보존 0.8%, 소유권이전 유상 2%(주택은 해당 취득세율의 50%)·무상 1.5%·상속 0.8% 세율은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동산의 등기처럼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가 과세될 때만 적용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23조·제28조·제151조.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계약서·약정서 기재금액인지세
1천만원 이하없음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와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에 같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1억원 이하, 대출 약정서는 5천만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제6조 제5호·제8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당사자는 인지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제1조 제2항),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냅니다(제8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2026년 9월 기준)

등기할 때 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아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근저당 설정은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1%(매입액 최고 10억원)이며, 전세권 설정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매매 등 ·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3%1.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9%1.4%
1억원 이상 ~ 1억6천만원 미만2.1%1.6%
1억6천만원 이상 ~ 2억6천만원 미만2.3%1.8%
2억6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2.6%2.1%
6억원 이상3.1%2.6%
상속·증여·토지 등 · 시가표준액서울·광역시그 밖의 지역
상속·증여 (부동산 종류 무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1.8%1.4%
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2.8%2.5%
1억5천만원 이상4.2%3.9%
토지 소유권이전(매매 등)
5백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2.5%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4.0%3.5%
1억원 이상5.0%4.5%
주택·토지 외 소유권이전(매매 등)
1천만원 이상 ~ 1억3천만원 미만1.0%0.8%
1억3천만원 이상 ~ 2억5천만원 미만1.6%1.4%
2억5천만원 이상2.0%1.8%
저당권 설정·이전 (지역 무관)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설정금액의 1%

※ 별표의 1,000분의 13 같은 비율을 %로 옮겼습니다. 표의 서울·광역시는 별표의 '특별시 및 광역시'입니다. 채권의 시가표준액은 공동주택이면 세대당, 공유물이면 지분 기준이며,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취득당시가액을 씁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 12% 중과의 3억원 기준은 지분이 아닌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1만원 미만 단수는 5천원 이상이면 1만원으로 올리고 5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는 근저당 설정 등은 매입이 면제됩니다. 매입 즉시 되파는 즉시매도의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매입 전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실전 시나리오

시나리오 ① 대출 3억 근저당 설정 (설정비율 120%)

항목계산식금액
채권최고액300,000,000 × 120%360,000,000원
등록면허세360,000,000 × 0.2%720,000원
지방교육세720,000 × 20%144,000원
설정 세금 합계864,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별도)360,000,000 × 1%3,600,000원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 인지세 (별도)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구간150,000원

해석: 세금은 864,000원이고, 채권은 즉시매도하면 매입액 3,600,000원 전부가 아니라 그날 할인율만큼만 부담합니다. 설정 비용과 약정서 인지세를 누가 얼마나 내는지는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시나리오 ② 5억 아파트 매매 (시가표준액 3억, 서울·광역시)

항목계산식금액
등록면허세취득세에 포함0원
인지세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구간15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300,000,000 × 2.6%7,800,000원
취득세주택 수·가격별 세율취득세 계산기
법무사 보수사무소별 견적별도

해석: 집을 살 때 소유권이전 등기에 붙는 세금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포함)이고, 등록면허세는 따로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따로 챙길 돈은 인지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매도 시 할인분), 법무사 보수입니다.

시나리오 ③ 시가표준액 3억 주택 증여 (서울·광역시)

항목계산식금액·세율
등록면허세취득세에 포함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300,000,000 × 4.2% (상속·증여)12,600,000원
인지세증여계약서도 과세문서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별도
취득세율일반 / 조정대상지역·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3.5% / 12%
증여세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증여세 계산기

해석: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로 무거워지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3.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28조의6). 지분만 증여받아도 3억원 기준은 전체 주택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반기마다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 공고하므로(주택법 제63조의2) 증여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16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지정된 바 있습니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

한계와 주의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28조 표준세율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추정과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인지세 안내입니다. 아래는 따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의 세금은 취득세(지방교육세 등 포함)입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채권 실부담 — 매입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즉시매도 할인율은 매일 바뀌어 실제 부담액은 매입 시점에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사 보수·등기신청수수료 — 세금이 아니며 별도로 듭니다
  • 지방교육세 조례 —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
  • 채권 매입 면제 — 주택연금 보증 근저당, 영농자금 대출 근저당 등은 매입이 면제됩니다
  • 증여세·상속세 — 국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참고
  • 예외 과세·특수 등기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신탁·공유물 분할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 신청 전 위택스 신고 화면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말소등기 건수는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집을 사면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면허세도 낸다?
아닙니다. 2011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면서 매매·증여·상속처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옛 등록세 몫은 취득세 세율에 합쳐져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의 세금은 취득세 신고로 한 번에 냅니다. 등기 단계에서 따로 챙길 것은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법무사 보수입니다. 등록면허세가 붙는 것은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말소등기 같은 취득 외의 등기입니다.
셀프 등기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누가 등기를 신청하든 같습니다. 셀프 등기로 줄어드는 것은 법무사 보수뿐이며, 서류가 틀리면 보정이나 재신청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전부 비용이다?
아닙니다. 매입한 채권을 바로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를 하면 매입액 × 그날 할인율만 부담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므로 매입 전에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리금을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등록면허세는 취득이 아닌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을 등기할 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매매·증여·상속 소유권이전 등기는 취득세로 과세되고, 근저당권·전세권 설정이나 말소등기에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3조·제28조). 등록면허세의 20%는 지방교육세로 함께 냅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최고액의 0.2%가 등록면허세, 그 20%가 지방교육세라 합치면 채권최고액의 0.24%입니다. 산출한 등록면허세가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냅니다. 대출 3억원을 120%로 설정하면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에 등록면허세 720,000원과 지방교육세 144,000원을 더해 864,000원입니다.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그 1%인 국민주택채권 3,600,000원도 매입해야 합니다. 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세요.
말소등기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말소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합계 7,200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없고, 등기소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는 따로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얼마나 사야 하나요?
주택 소유권이전(매매 등)은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서울·광역시 1.3~3.1%, 그 밖의 지역 1.3~2.6%이고, 상속·증여는 1.4~4.2%, 근저당 설정은 채권최고액이 2천만원 이상일 때 1%입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파는 즉시매도를 하면 매입액 전부가 아니라 그날 할인율만큼만 부담하며, 할인율은 매일 바뀝니다. 전세권 설정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고(인지세법 제1조 제2항), 실제 분담은 당사자끼리 정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는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2만~35만원이며, 주택은 1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도 같은 구간이 적용되고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