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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세금 합계 ·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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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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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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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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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분해

항목요율/구간금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계 = 부동산가액 × (등록면허세율 + 지방교육세율) + 인지세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는 별도 세목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가 근거이며, 등기 종류에 따라 본세율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가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등기 종류별 등록면허세율 (지방세법 제28조, 2026 기준)

등기 종류등록면허세율지방교육세율합산
소유권이전 (매매·유상)0.8%0.16%0.96%
소유권이전 (증여·무상)1.5%0.30%1.80%
소유권이전 (상속)0.8%0.16%0.96%
근저당권 설정0.2%0.04%0.24%
소유권 보존0.8%0.16%0.96%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기준. 단, 1천만원 이하 소액 등기는 최저세액 6,000원 규정 있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인지세 구간표 (인지세법 제3조 별표)

계약서 기재금액인지세 (전액)매수자 1/2 부담 시
1천만원 이하비과세0원
1천 ~ 3천만원2만원1만원
3천 ~ 5천만원4만원2만원
5천만 ~ 1억원7만원3.5만원
1억 ~ 10억원15만원7.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17.5만원

※ 본 계산기는 매수자 전액 부담 기준. 실무 관행상 절반씩 나누는 경우도 있음. 출처: 인지세법 제3조 별표.

등기 부대비용 총정리

등기 시 부담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인지세 외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법무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잔금일 자금 계획은 아래 전체 항목을 합산해 세워야 합니다.

비용 항목근거·기준5억 매매 예시
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1~3%, 1주택)500만원 (1%)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매매 0.8%)400만원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 (등록세×20%)80만원
인지세인지세법 제3조 (구간 정액)15만원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주택도시기금법 (공시가×1.3%, 수도권 85㎡↓)약 20~40만원
법무사 수수료법무사보수규정 (체감형)약 30~60만원
합계 (법무사 포함)약 1,045~1,095만원

※ 위 합계는 취득세 포함 총 등기 비용. 본 계산기는 등록면허세·교육세·인지세만 산출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별도 확인하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지역전용 면적매입비율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서울·인천·경기)85㎡ 이하1.3%
수도권 (서울·인천·경기)85㎡ 초과2.0%
광역시 (부산 등)85㎡ 이하1.0%
광역시 (부산 등)85㎡ 초과1.5%
기타 시·군 지역85㎡ 이하0.7%
기타 시·군 지역85㎡ 초과1.0%

※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 연 0.5% 저금리 채권. 즉시 매도(즉시매도) 시 시장 할인율 약 5~10% 손실 발생. 매입 액면가 × (1 − 시장할인율)이 실비용. 상기 비율은 2026 시점 기준이며 시행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음.

실전 시나리오

시나리오 ① 5억 매매 아파트 (수도권 85㎡ 이하, 1주택)

항목계산식금액
등록면허세500,000,000 × 0.8%4,000,000원
지방교육세500,000,000 × 0.16%800,000원
인지세1억~10억 구간 정액150,000원
등기 세금 소계4,950,000원
취득세 (참고)500,000,000 × 1% (85㎡ 이하 1주택)5,000,000원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손실공시가 약 3억 × 1.3% × 시장할인 약 6%약 234,000원
법무사 수수료 (추정)거래가 기준 체감형약 400,000~600,000원

해석: 등기 세금(등록면허세+인지세)만 약 495만원이며 취득세 500만을 합산하면 세금 합계 약 995만원. 채권·법무사까지 더하면 실 등기 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시나리오 ② 3억 증여 (부모 → 자녀)

항목계산식금액
등록면허세 (증여)300,000,000 × 1.5%4,500,000원
지방교육세300,000,000 × 0.30%900,000원
인지세1억~10억 구간 정액150,000원
등기 세금 소계5,550,000원
취득세 (참고)300,000,000 × 3.5% (증여)10,500,000원
증여세 (참고)증여가 − 5천만(직계비속 공제) × 세율별도 신고·납부

해석: 증여 등록면허세율(1.5%)은 매매(0.8%)의 거의 2배입니다. 취득세도 3.5%로 높으며, 증여세 신고·납부까지 합산하면 총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사전에 세무사 상담 필수.

시나리오 ③ 2억 대출 근저당 설정 (채권최고액 2.4억)

항목계산식금액
채권최고액대출액 2억 × 120%240,000,000원
등록면허세 (근저당)240,000,000 × 0.2%480,000원
지방교육세240,000,000 × 0.04%96,000원
합계576,000원

해석: 채권최고액은 은행에 따라 대출액의 110~130%로 설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시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없으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에 따라 별도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등록면허세·인지세 단순 추정입니다. 아래 항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취득세 — 매매가의 1~12%. 등록면허세와 별도 부과. 취득세 계산기에서 합산 확인
  • 국민주택채권 — 등기 시 매입 의무, 즉시 매도해도 시장 할인(약 5~10%) 손실 발생. 본 계산기 미반영
  • 법무사 수수료 — 셀프 등기가 아닐 경우 30~80만원. 대출·근저당 동시 등기 시 가산
  • 증여·상속세 — 본 세금은 별도 신고·납부. 증여세·상속세 계산기 참고
  • 지자체 조례 차등 — 일부 지자체는 교육세율이 약간 다를 수 있음. 확인 필요
  • 소액 최저세액 —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부과

정확한 등록면허세·인지세 금액은 등기 신청 전 법무사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인지세는 우체국·은행·인터넷뱅킹에서 별도 매입 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흔한 오해

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세금이다?
다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사실에 부과(1~3%, 매매가 기준), 등록면허세는 등기 행위에 별도 부과(0.8%, 부동산가 기준)됩니다. 2011년 지방세법 전면 개편으로 '등록세'가 '등록면허세'로 명칭이 바뀌고 취득세 요율이 별도로 개편됐을 뿐, 두 세금은 현재도 별개 세목입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두 세금이 각각 부과되므로 합산 부담을 꼭 계산하세요.
셀프 등기하면 등록세를 안 내도 된다?
아닙니다. 등록면허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은 등기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셀프 등기든 법무사 등기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셀프 등기로 절약할 수 있는 건 법무사 수수료(30~80만원)뿐입니다. 다만 셀프 등기는 서류 누락·기재 오류 시 보정·재신청이 필요하며 처음 등기라면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즉시 매도하면 손실이 없다?
즉시 매도해도 약 5~10% 손실이 발생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5년 만기 연 0.5% 저금리 채권으로 시장에서 액면가의 약 90~95% 수준에 거래됩니다. 즉시매도 시 차액(약 5~10%)이 손실로 확정됩니다. 공시가격 3억 아파트(수도권 85㎡ 이하) 기준 채권 매입 390만 × 할인 6% = 약 23만원의 실손실이 발생합니다. 본 계산기는 채권 손실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 부담 계획 시 추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억 매매 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인지세 합계는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 400만원(0.8%) + 지방교육세 80만원(0.16%) + 인지세 15만원(1억~10억 구간 정액) = 합계 495만원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취득세(1~3%)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각각 별도 세목이므로 두 가지를 합산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에 부과(매매 1~3%, 증여 3.5%, 상속 2.8%)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행위에 별도 부과(소유권이전 유상 0.8%, 무상·증여 1.5%, 상속 0.8%)됩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등록세' 명칭이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을 뿐 두 세금은 현재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시 두 세금을 합산해 최종 부담을 계획하세요.
근저당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얼마인가요?
근저당 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 × 0.2%(본세) + 채권최고액 × 0.04%(지방교육세) = 채권최고액의 0.24%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액의 110~13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2억 대출, 채권최고액 2.4억 설정 → 등록면허세 48만원 + 지방교육세 9.6만원 = 57.6만원. 소유권이전 등기(매매 0.8%)와는 별도 산정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반드시 매입해야 하나요?
주택 소유권이전 등기 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의무 매입입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수도권 85㎡ 이하 1.3%, 85㎡ 초과 2.0%, 비수도권 시지역 1.0~1.5%를 매입해야 합니다. 5년 만기 저금리 채권이므로 즉시 매도(즉시매도) 시 시장 할인율 약 5~10%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매입 액면가 기준이 아닌 실 손실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세요.
인지세는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부담하나요?
부동산 거래계약서상 인지세는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 양측이 연대납부 의무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실무에서는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양측이 절반씩 나누는 관행이 혼재합니다. 본 계산기는 매수자 전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절반 부담 관행 적용 시 인지세를 1/2로 나눠 산정하세요.
셀프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세·국민주택채권은 셀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셀프 등기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법무사 수수료(보통 30~80만원)뿐입니다. 단, 서류 누락이나 기재 오류 시 보정·재신청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등기라면 법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