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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재지 서울 전역·경기 12곳 = 규제지역
주택 보유 처분 = 기존 집 처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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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예정액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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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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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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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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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대비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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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LTV(%) = 대출액 ÷ 주택 시가 × 100
최대 한도 = MIN(시가 × 적용 LTV, 금액 상한) − 방공제

LTV(담보인정비율)는 집값에 견줘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정하는 비율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있는 지역과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적용 LTV가 정해지고, 수도권·규제지역은 시가 구간별 최대 한도(캡)가 따로 붙습니다. 시가 × 적용 LTV와 금액 상한 가운데 작은 금액이 규제상 최대 한도이며, 방공제를 적용하면 보수적으로 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그 금액을 뺍니다. 비수도권 생애최초는 LTV 80%에 대출한도 최대 6억원이 함께 붙어, 일반 LTV 70%로 받는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

지역·주택 보유별 적용 LTV (2026년 9월 기준)

주택 보유규제지역수도권 비규제비수도권
무주택40%70%70%
생애최초70%70%80%(최대 6억원)
1주택(처분 조건)40%70%70%
다주택불가불가60%

규제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하남·의왕,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이며, 2025년 10월 16일부터 이 지역 모두에 LTV 4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생애최초 70%·다주택자 구입 제한·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됐고, 이 기준은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비수도권 생애최초 80%는 대출한도가 최대 6억원이라, 시가가 약 8억 5,714만원을 넘으면 일반 LTV 70%로 받는 금액이 더 큽니다. 비수도권 다주택자 60%는 규제상 상한으로, 은행 심사에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가격구간 캡

주택 시가최대 한도
15억원 이하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비수도권캡 없음

규제지역이 아닌 인천·경기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와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적용됩니다(2025년 10월 16일 시행). 시가 15억원을 1원만 넘어도 캡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갑니다.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

주택 소재지차감액(방 1개분)
서울특별시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2,800만원
그 밖의 지역2,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최우선변제 금액(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 2026년 9월 현재 같음)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가격구간 캡 등 금액 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방공제를 뺍니다(예: 서울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한도 → 5억 4,500만원). 은행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기지보험(MCI)·보증(MCG)에 가입하면 빼지 않을 수 있지만 2026년 5~7월 여러 은행이 가입을 제한했으니, 은행별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건별 계산 예시

조건 · 시가시가 × LTV금액 상한최대 한도결정 요인
A · 규제지역 무주택 · 10억원4억원 (40%)6억원4억원LTV
B · 규제지역 무주택 · 20억원8억원 (40%)4억원4억원가격구간 캡
C · 규제지역 생애최초 · 10억원7억원 (70%)6억원6억원가격구간 캡
D · 비수도권 무주택 · 5억원3억 5,000만원 (70%)없음3억 5,000만원LTV
E · 수도권 비규제 다주택 · 8억원——0원구입 목적 대출 불가
F · 비수도권 생애최초 · 10억원8억원 (80%)6억원(생애최초)7억원일반 LTV 70%가 더 큼

검산 — A: 10억원 × 40% = 4억원, 캡 6억원보다 작아 4억원. B: 20억원 × 40% = 8억원, 캡 4억원이 더 작아 4억원. C: 10억원 × 70% = 7억원, 캡 6억원이 더 작아 6억원. D: 5억원 × 70% = 3억 5,000만원(캡 없음). E: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불가. F: 10억원 × 80% = 8억원이지만 생애최초 대출한도 6억원, 일반 LTV 70%로는 7억원이라 7억원.

조건별 시가 대비 최대 대출 한도 (2026년 9월 기준) A. 10억·규제지역 무주택 LTV 40% 4억 · LTV가 결정 B. 20억·규제지역 무주택 LTV 40% 4억 · 캡이 결정 (LTV로는 8억) C. 10억·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70% 6억 · 캡이 결정 (LTV로는 7억) 최대 대출 한도 주택 시가

정책에 따라 비율·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소득(DSR)까지 반영한 한도는 주담대 한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한계와 주의

이 계산기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와 금액 상한(가격구간 캡 등)으로 정한 규제상 최대치입니다. 실제 대출액은 아래 조건 때문에 더 줄 수 있습니다.

  • DSR 40%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은행권)를 넘으면 안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 적용되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3%)를 더해 계산합니다. DSR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은행 자체 한도 — 규제와 별개로 은행이 한도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담대를 전국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디딤돌 등 기금대출 제외, 2026년 9월 기준). 은행별 현재 운영 여부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전입·처분 조건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주담대로 사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전세 낀 매매 — 전입 의무 때문에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임차인을 둔 채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기 어렵고,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보통 한도에서 빠집니다.
  • 정책대출 — 디딤돌·보금자리론 등은 상품별 LTV·소득·주택가격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대출은 이 계산과 다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 담보 최대 1억원이고 2주택 이상 담보는 불가합니다.
  • 시가 기준 — 금융기관은 KB시세·감정가 등으로 시가를 정하므로 매매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책은 자주 바뀝니다. 신청 전 거래 은행에서 최종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LTV가 뭔가요?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는 주택 시가 대비 대출액 비율입니다. 시가 10억원 주택에 4억원을 빌리면 LTV 40%입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집이 있는 지역과 주택 보유 상태에 따라 적용 LTV가 정해지고, 수도권·규제지역은 시가 구간별 최대 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6년 LTV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기준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2곳)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40%, 생애최초는 70%입니다. 비규제지역은 70%이며, 생애최초는 수도권 70%·비수도권 80%(대출한도 최대 6억원)입니다. 비수도권 다주택자는 60%입니다.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대책에서도 이 비율은 유지됐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6억·4억·2억 한도는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주택 시가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됩니다. LTV로 계산한 금액이 더 커도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어, 규제지역 무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사면 LTV 40%(8억원)가 아니라 4억원이 최대입니다. 비수도권에는 이 가격구간별 한도가 없습니다(단, 생애최초 80%는 대출한도 최대 6억원).
다주택자나 1주택자도 주담대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1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돼 있습니다(2025년 6월 28일 시행).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LTV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다주택자는 LTV 60%가 상한이며, 은행 심사에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LTV 한도 안이면 그 금액을 모두 빌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비율인 DSR도 은행권 4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하한 3%)를 더해 DSR을 계산하므로 한도가 더 줄 수 있습니다. 은행 자체 한도도 있어 KB국민은행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담대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2026년 9월 기준, 은행별 현재 운영 여부 확인 필요). 소득을 반영한 한도는 주담대 한도 계산기와 DSR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방공제를 적용하면 왜 한도가 줄어드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은행보다 먼저 돌려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그래서 은행은 이 금액을 미리 빼고 한도를 정하는데, 이를 방공제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방 1개분을 빼며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원, 광역시 등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2,500만원입니다. 모기지보험(MCI)·보증(MCG)에 가입하면 빼지 않을 수 있지만, 2026년 5~7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주요 은행이 가입을 제한했으니 은행별 현재 운영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