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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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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을 입력하세요
보유 자격일 (취득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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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자격일 (조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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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비과세 자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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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과세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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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기준 다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내용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본인+세대원이 1주택만 보유
보유 기간취득일 ~ 양도일이 2년 이상
거주 기간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
가액 한도양도가액 12억 이하 (초과분만 과세)

자격일 = MAX(취득일 + 2년, 거주 시작일 + 2년)

12억 초과 과세 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 − 12억) ÷ 양도가

예: 취득일 2023.1.1·조정지역·거주 2023.6.1 시작 ⇒ 보유 자격일 2025.1.1·거주 자격일 2025.6.1 → 최종 자격일 2025.6.1. 양도가 15억·취득가 7억(차익 8억) ⇒ 8억 × (15억 − 12억) ÷ 15억 = 1.6억만 과세 대상.

12억 초과 시 절세 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자격(2년·거주2년) 을 충족하고 12억을 초과해도,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가 적용됩니다(보유 4% × 연수 + 거주 4% × 연수, 각 10년+ 40%).

보유+거주공제율비고
3년 보유 + 2년 거주12% + 8% = 20%최소 충족
5년 보유 + 5년 거주20% + 20% = 40%중기
10년 보유 + 10년 거주40% + 40% = 80%최대 (장기)

예: 12억 초과 차익 1.6억·10년 보유·10년 거주 ⇒ 1.6억 × (1 − 0.80) = 3,200만 과세표준 → 누진 약 600만원. 같은 차익을 다주택자가 양도 시 세금이 1억+ 가 될 수 있어 1주택 비과세 자격은 절세 효과가 매우 큼.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비과세 자격일·12억 초과분 단순 추정입니다. 다음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3년 내 양도 시 1주택 간주
  • 상속·증여 주택 — 별도 보유 기간 산정 룰 (피상속인 보유 기간 합산 등)
  • 재개발·재건축 — 조합원 입주권 보유 기간 통산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거주 의무 면제 또는 별도 룰
  • 해외 거주·해외 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요건 일시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정확 계산 — 본 페이지는 12억 초과 과세 차익까지만 표시

정확한 비과세 판정·세액은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2024 개정 한도 12억 (이전 9억) 기준이며 후속 개정 시 변동.

흔한 오해

1주택자는 양도세를 안 낸다?
조건부입니다.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비과세 — (1) 1세대 1주택, (2) 보유 2년 이상, (3)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2년 이상. 또 양도가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2021.12 개정, 이전 9억). 15억 매도 시 (15-12)/15 = 20%가 과세 대상. 한 가지라도 충족 못하면 일반 누진세율 6~45% 적용.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은 거주 요건이 없다?
맞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비조정지역)의 1주택은 보유 2년만 충족하면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매수 시점 vs 매도 시점 사이 지역 지정이 바뀌면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매도 시점 기준으로 판단. 매매 전 국토교통부에서 지역 현황 확인 필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 내 처분(조정대상지역 2년)하면 1주택 비과세 적용. 단 종전 주택 매도 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규 + 종전 동시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위험. 또 혼인 합가 / 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별도 특례 — 합가일로부터 5년 내 처분.

이런 경우 결과가 다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요건이 까다로워 충족 여부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 거주 요건 —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보유에 더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비조정은 보유만).
  • 12억 초과분 과세 — 양도가 12억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분만 양도세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일시적 2주택 — 종전주택을 신규 취득 후 일정 기한(통상 3년) 내 처분하면 1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 요건 미충족 시 과세 — 보유·거주기간이 모자라면 전액 과세로 전환됩니다. 취득일·전입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