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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두 시나리오 비교

권장 신청 방식 · 절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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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입력하세요
A) 단독명의 (12억 + 80%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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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부부공동 (각 9억 =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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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단독 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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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유·연령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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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공동 본세 (부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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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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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과세표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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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나리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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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분해 (단독명의 시나리오)

항목조건공제율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단독: 과표 = (공시가 − 12억) × 공시비율. 본세 × (1 − min(80%, 보유공제 + 연령공제))

B) 공동: 각 (공시가/2 − 9억) × 공시비율 × 누진. 부부 합계 = 본세 × 2

총 부담 = 본세 × 1.20 (농어촌특별세 20% 가산)

보유 세액공제

보유 기간공제율
5년 미만0%
5 ~ 10년20%
10 ~ 15년40%
15년 이상50%

연령 세액공제

연령공제율
60세 미만0%
60 ~ 65세20%
65 ~ 70세30%
70세 이상40%

두 공제 합산 최대 80%. 단독명의(또는 부부공동 합산 신청) 1세대1주택만 적용.

예시: 공시 20억·보유 10년·65세 → A(단독): (20−12)×60% = 4.8억 → 누진 0.5%(3억)+0.7%(1.8억) = 150만+126만 = 276만 → 80% 한도 70%(40+30) 적용 → 83만 + 농특 16.6만 = 약 99만. B(공동): 각자 (10−9)×60% = 0.6억 × 0.5% = 30만 × 2 = 60만 + 농특 12만 = 약 72만. 이 케이스는 B(공동)가 27만 더 유리. 만약 공시가 25억이면 A 의 80% 특례 효과가 커져 A 가 유리.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표준 1세대1주택 비교 추정 입니다. 다음은 별도 검토:

  • 실제 부부공동명의 지분 비율 — 본 계산기는 50:50 균등 가정. 70:30 등 비균등이면 한쪽이 합산 9억을 초과해 다른 결과 가능
  • 세부담상한 (전년 대비 150%) — 본 계산기 미반영. 종부세 계산기 본체에서 확인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같은 자산 재산세 일부 차감 (단순화로 미반영)
  • 합산배제 임대주택·기숙사·사택 — 1주택 특례 미적용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 1주택 간주 특례 별도. 본 계산기는 순수 1주택 가정
  • 합산 신청 시점 — 매년 9월 16~30일. 미신청 시 부부공동 자동 적용
  • 대표자 변경 — 합산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지정. 본 계산기는 대표자 연령 단일 입력

정확한 종부세는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 필수. 본 계산기는 두 시나리오 단순 비교 추정으로 세부담상한·중복공제·실제 지분 비율 등 미반영. 매년 9월 합산 신청 전 정확한 시뮬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