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나이 ↔ 만 나이 변환기
생년월일을 몰라도 출생연도와 나이 한 가지만 입력하면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를 모두 산출. 2023.6.28부터 한국 법률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변환 방향
입력
생일 전후로 만 나이가 1세 차이. 모르겠으면 두 결과 모두 표시됩니다.
결과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에서 쓰이는 세 가지 나이 셈법은 같은 사람도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나이가 입력되었든 나머지 두 가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연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연도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만 나이 = 연 나이 (생일 지남) 또는 연 나이 − 1 (생일 안 지남)
변환 예시 (2026년 기준)
| 출생연도 | 만 나이 (생일 지남) | 만 나이 (생일 안 지남) | 세는 나이 | 연 나이 |
|---|---|---|---|---|
| 2000 | 26 | 25 | 27 | 26 |
| 1990 | 36 | 35 | 37 | 36 |
| 1980 | 46 | 45 | 47 | 46 |
| 1965 | 61 | 60 | 62 | 61 |
2023년 6월 28일부터 한국 법률·행정에서 만 나이로 통일됐지만, 일상 대화는 여전히 세는 나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병역법은 연 나이, 청소년보호법은 만 나이 등 분야별로 달라 헷갈립니다.
한계와 주의
- 출생연도만으로는 만 나이가 ±1세 모호 — 생일 지남 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해가 바뀌는 12월 말~1월 초는 세는 나이 +1 시점이라 더 헷갈립니다 — 기준 연도 확인 필수
- 외국인 친구·해외 이력서에는 반드시 만 나이로 표기 (international age)
- 병역법·청소년보호법 등 분야별 적용 나이가 다르므로 행정 시 "어떤 나이 기준" 인지 명시 확인
실전 예시
1990년 3월 5일생을 2026년 6월 9일 기준으로 보면, 생일이 지났으므로 만 나이는 2026 − 1990 = 36세입니다. 세는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 + 매년 1월 1일에 한 살이라 37세, 연 나이는 단순히 2026 − 1990 = 36세입니다. 만약 생일이 아직 안 지난 1990년 12월생이라면 만 나이만 35세로 한 살 적어집니다.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 이후 계약서·공문서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뜻하므로, 보험·금융·법률 서류에서는 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만 나이 통일 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3년 6월부터 법령·행정·계약상 나이는 별도 표기가 없으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세는나이(한국식)는 일상 표현으로만 남았습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출생연도), 안 지났으면 거기서 1을 뺍니다. 예: 2000년 5월생이 2026년 6월이면 만 26세, 4월이면 만 25세입니다.
연 나이는 또 무엇인가요?
연 나이는 단순히 (올해−출생연도)로 생일과 무관합니다. 병역·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에서 기준으로 쓰여 만 나이와 1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빠른 년생'도 같은 학년이면 나이가 같나요?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이라 같은 학년이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빠른 년생 개념은 학제 변화로 사라졌고, 이제는 만 나이로만 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