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생년월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나이·세는 나이·연 나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2023년 6월부터 한국 법률은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입력
결과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에서 쓰이는 세 가지 나이는 셈법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모두 표시합니다.
| 나이 | 공식 | 예 (2000-06-15생, 기준 2026-05-09) |
|---|---|---|
| 만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생일 안 지났으면 −1) | 25세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 26세 |
| 세는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 1 | 27세 |
2000년 6월 15일생을 2026년 5월 9일에 세어보면, 6월 15일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만 나이는 25세, 연 나이는 26세, 세는 나이는 27세 — 한 사람의 나이가 셈법에 따라 3가지로 나옵니다.
세 나이 한눈 비교 (2000년 6월 1일생 · 2026년 5월 기준)
같은 사람의 세 가지 나이 — 만 나이가 가장 짧고 세는 나이가 가장 깁니다.
생년별 나이 비교 (기준: 2026년 5월 1일)
같은 날(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생년이 다른 사람들의 세 가지 나이와 주요 이정표입니다.
| 생년월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주요 이정표 |
|---|---|---|---|---|
| 1961년 3월생 | 65세 | 65세 | 66세 | 국민연금 수급 중 (1961~1964년생 만 62세 시작) |
| 1966년 3월생 | 60세 | 60세 | 61세 | 법정 정년(만 60세) 해당 연도 |
| 1990년 3월생 | 36세 | 36세 | 37세 | — |
| 2000년 6월생 | 25세 | 26세 | 27세 | 생일 전 → 만·연 나이 1세 차이 발생 |
| 2007년 3월생 | 19세 | 19세 | 20세 | 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경계 (2026년 적용 해제) |
2000년 6월생은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 나이(25세)와 연 나이(26세)가 다릅니다. 나머지 3월생은 생일이 지나 만 나이 = 연 나이입니다. 행정·법적 서류의 기준일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일상에서 어느 나이를 쓰나요
- 만 나이 (국제 표준) — 의료·계약·민법·금융 등 대부분의 행정. 2023년 6월 통일
- 연 나이 — 병역법(병역 의무), 청소년보호법(주류·담배), 초중등교육법(취학)
- 세는 나이 — 일상 대화, 한국식 인사("몇 살이세요?"), 일부 명절/제사 관습
법령별 나이 기준 한눈에 보기
| 법령 / 분야 | 적용 나이 | 구체 내용 |
|---|---|---|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일반 행정문서) | 만 나이 | 공문서·계약 기본값 (2023.6.28 시행) |
| 민법 (성년·계약 능력) | 만 나이 | 성년 = 만 19세 |
| 고령자고용법 (정년) | 만 나이 | 법정 정년 만 60세 |
| 국민연금법 (수급 개시) | 만 나이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이전 출생자는 만 60~63세 |
| 공직선거법 (선거권) | 만 나이 | 만 18세 이상 |
| 병역법 (현역 입영) | 연 나이 | 연 나이 18~28세 기준 |
| 청소년보호법 (음주·흡연) | 연 나이 | 연 나이 19세 미만 금지 — 2007년생은 2026년부터 허용 |
| 초중등교육법 (취학) | 연 나이 | 연 나이 6세에 초등학교 입학 |
같은 사람이라도 법에 따라 다른 나이로 분류되어 19세 청소년은 연 나이로는 음주가 안 되고, 만 18세는 선거권이 있는 식으로 혼선이 생깁니다. 행정·계약 시에는 반드시 "만 나이" 명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실전 시나리오
실제 맥락에서 세 가지 나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 예시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예시 계산값이며 기준일·생년월일 입력으로 본인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 시나리오 | 생년월일 | 기준일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해석 |
|---|---|---|---|---|---|---|
| A · 생일 전 | 2000.6.15 | 2026.3.1 | 25세 | 26세 | 27세 | 6월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연 나이 1세 차이 |
| A · 생일 후 | 2000.6.15 | 2026.8.1 | 26세 | 26세 | 27세 | 6월 생일이 지나 만·연 나이 동일 |
| B · 빠른 96년생 (95학번) | 1996.2.15 | 2026.5.1 | 30세 | 30세 | 31세 | 학번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 생년월일로 계산. 법적 만 30세 |
| C · 정년·연금 기준 | 1966.3.15 | 2026.5.1 | 60세 | 60세 | 61세 | 법정 정년(만 60세) 해당. 국민연금은 1965~1968년생 만 63세 수급 → 2029년 3월 개시 예정 |
시나리오 A: 같은 사람이라도 기준일이 생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만 나이가 1세 달라집니다. 계약·공문서 작성 시 기준일 명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나리오 B: "빠른 년생" 은 학교 입학 관행일 뿐이며 법적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나리오 C: 정년·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수).
한계와 주의
- 윤년·2월 29일생 — 평년에는 2월 28일을 생일로 간주(민법 제160조 해석상 통설). 본 계산기도 28일 기준 +1세 처리
- 출생일 당일 — 한국 민법은 출생일을 만 0세 0일로 보고, 생일이 돌아온 당일 0시에 +1세. 본 계산기도 동일 적용
- 해외 행정 표기 — 여권·해외 학력증명서 등에는 항상 만 나이(Western age). 영어 자기소개에서 "I'm 27" 은 만 나이
- 특정 행정 시스템 차이 — 일부 보험·통계 시스템은 "기준일 기준 만 나이 + 1" (보험나이) 을 쓰는 경우가 있어 본 계산기 결과와 1세 차이 발생 가능
- 법령별 기준 혼재 — 2023.6.28 만 나이 통일법 이후로도 병역법(연 나이)·청소년보호법(연 나이)·근로기준법(만 나이) 등 개별법에는 예외가 남아 있음. 정확한 적용은 해당 법령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