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결과

만 나이 · 법률 기준
-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세는 나이
-
연 나이
-
태어난 지
-
다음 생일까지
-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에서 쓰이는 세 가지 나이는 셈법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모두 표시합니다.

나이공식예 (2000-06-15생, 기준 2026-05-09)
만 나이올해 − 출생연도 (생일 안 지났으면 −1)25세
연 나이올해 − 출생연도26세
세는 나이올해 − 출생연도 + 127세

2000년 6월 15일생을 2026년 5월 9일에 세어보면, 6월 15일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만 나이는 25세, 연 나이는 26세, 세는 나이는 27세 — 한 사람의 나이가 셈법에 따라 3가지로 나옵니다.

법률·일상에서 어느 나이를 쓰나요

  • 만 나이 (국제 표준) — 의료·계약·민법·금융 등 대부분의 행정. 2023년 6월 통일
  • 연 나이 — 병역법(병역 의무), 청소년보호법(주류·담배), 초중등교육법(취학)
  • 세는 나이 — 일상 대화, 한국식 인사("몇 살이세요?"), 일부 명절/제사 관습

같은 사람이라도 법에 따라 다른 나이로 분류되어 19세 청소년은 연 나이로는 음주가 안 되고, 만 18세는 선거권이 있는 식으로 혼선이 생깁니다. 행정·계약 시에는 반드시 "만 나이" 명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계와 주의

  • 윤년·2월 29일생 — 평년에는 2월 28일을 생일로 간주(민법 제160조 해석상 통설). 본 계산기도 28일 기준 +1세 처리
  • 출생일 당일 — 한국 민법은 출생일을 만 0세 0일로 보고, 생일이 돌아온 당일 0시에 +1세. 본 계산기도 동일 적용
  • 해외 행정 표기 — 여권·해외 학력증명서 등에는 항상 만 나이(Western age). 영어 자기소개에서 "I'm 27" 은 만 나이
  • 특정 행정 시스템 차이 — 일부 보험·통계 시스템은 "기준일 기준 만 나이 + 1" (보험나이) 을 쓰는 경우가 있어 본 계산기 결과와 1세 차이 발생 가능
  • 법령별 기준 혼재 — 2023.6.28 만 나이 통일법 이후로도 병역법(연 나이)·청소년보호법(연 나이)·근로기준법(만 나이) 등 개별법에는 예외가 남아 있음. 정확한 적용은 해당 법령 확인 필요

흔한 오해

만 나이 통일법으로 모두 한 살 어려졌다?
개인의 실제 나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법령·행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됐을 뿐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이전에도 민법·세법·금융 등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했고, 일상에서 쓰던 "세는 나이" 와의 차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같은 사람의 만 나이는 통일법 전후로 동일합니다.
술·담배 구매 기준도 만 나이 19세가 됐다?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여전히 "연 나이" 19세 기준입니다.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생일 무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별도 명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고, 청소년보호법·병역법·초중등교육법 등은 개별법의 "연 나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빠른 년생은 만 나이도 다른가요?
빠른 년생(예: 1월~2월 출생으로 한 학년 위 입학)은 학번 기준의 관행일 뿐이고, 만 나이는 생년월일로만 계산됩니다. 행정·법률상 모든 나이 셈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므로, 빠른 95년생(1995년 1~2월 출생)과 늦은 95년생의 만 나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