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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 법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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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생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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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한국에서 쓰이는 세 가지 나이는 셈법이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모두 표시합니다.

나이공식예 (2000-06-15생, 기준 2026-05-09)
만 나이올해 − 출생연도 (생일 안 지났으면 −1)25세
연 나이올해 − 출생연도26세
세는 나이올해 − 출생연도 + 127세

2000년 6월 15일생을 2026년 5월 9일에 세어보면, 6월 15일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 만 나이는 25세, 연 나이는 26세, 세는 나이는 27세 — 한 사람의 나이가 셈법에 따라 3가지로 나옵니다.

세 나이 한눈 비교 (2000년 6월 1일생 · 2026년 5월 기준)

같은 사람의 세 가지 나이 — 만 나이가 가장 짧고 세는 나이가 가장 깁니다.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비교 (2000년 6월생, 2026년 5월 기준) 만 나이 25세 법률·계약 기준 연 나이 26세 병역·교육 세는 나이 27세 일상 대화

생년별 나이 비교 (기준: 2026년 5월 1일)

같은 날(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생년이 다른 사람들의 세 가지 나이와 주요 이정표입니다.

생년월일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주요 이정표
1961년 3월생65세65세66세국민연금 수급 중 (1961~1964년생 만 62세 시작)
1966년 3월생60세60세61세법정 정년(만 60세) 해당 연도
1990년 3월생36세36세37세
2000년 6월생25세26세27세생일 전 → 만·연 나이 1세 차이 발생
2007년 3월생19세19세20세청소년보호법 연 나이 19세 경계 (2026년 적용 해제)

2000년 6월생은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 나이(25세)와 연 나이(26세)가 다릅니다. 나머지 3월생은 생일이 지나 만 나이 = 연 나이입니다. 행정·법적 서류의 기준일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일상에서 어느 나이를 쓰나요

  • 만 나이 (국제 표준) — 의료·계약·민법·금융 등 대부분의 행정. 2023년 6월 통일
  • 연 나이 — 병역법(병역 의무), 청소년보호법(주류·담배), 초중등교육법(취학)
  • 세는 나이 — 일상 대화, 한국식 인사("몇 살이세요?"), 일부 명절/제사 관습

법령별 나이 기준 한눈에 보기

법령 / 분야적용 나이구체 내용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일반 행정문서)만 나이공문서·계약 기본값 (2023.6.28 시행)
민법 (성년·계약 능력)만 나이성년 = 만 19세
고령자고용법 (정년)만 나이법정 정년 만 60세
국민연금법 (수급 개시)만 나이1969년생 이후 만 65세, 이전 출생자는 만 60~63세
공직선거법 (선거권)만 나이만 18세 이상
병역법 (현역 입영)연 나이연 나이 18~28세 기준
청소년보호법 (음주·흡연)연 나이연 나이 19세 미만 금지 — 2007년생은 2026년부터 허용
초중등교육법 (취학)연 나이연 나이 6세에 초등학교 입학

같은 사람이라도 법에 따라 다른 나이로 분류되어 19세 청소년은 연 나이로는 음주가 안 되고, 만 18세는 선거권이 있는 식으로 혼선이 생깁니다. 행정·계약 시에는 반드시 "만 나이" 명시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실전 시나리오

실제 맥락에서 세 가지 나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 예시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예시 계산값이며 기준일·생년월일 입력으로 본인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시나리오생년월일기준일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해석
A · 생일 전 2000.6.15 2026.3.1 25세 26세 27세 6월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연 나이 1세 차이
A · 생일 후 2000.6.15 2026.8.1 26세 26세 27세 6월 생일이 지나 만·연 나이 동일
B · 빠른 96년생 (95학번) 1996.2.15 2026.5.1 30세 30세 31세 학번 기준이 아닌 주민등록 생년월일로 계산. 법적 만 30세
C · 정년·연금 기준 1966.3.15 2026.5.1 60세 60세 61세 법정 정년(만 60세) 해당. 국민연금은 1965~1968년생 만 63세 수급 → 2029년 3월 개시 예정

시나리오 A: 같은 사람이라도 기준일이 생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만 나이가 1세 달라집니다. 계약·공문서 작성 시 기준일 명시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나리오 B: "빠른 년생" 은 학교 입학 관행일 뿐이며 법적 만 나이는 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나리오 C: 정년·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로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수).

한계와 주의

  • 윤년·2월 29일생 — 평년에는 2월 28일을 생일로 간주(민법 제160조 해석상 통설). 본 계산기도 28일 기준 +1세 처리
  • 출생일 당일 — 한국 민법은 출생일을 만 0세 0일로 보고, 생일이 돌아온 당일 0시에 +1세. 본 계산기도 동일 적용
  • 해외 행정 표기 — 여권·해외 학력증명서 등에는 항상 만 나이(Western age). 영어 자기소개에서 "I'm 27" 은 만 나이
  • 특정 행정 시스템 차이 — 일부 보험·통계 시스템은 "기준일 기준 만 나이 + 1" (보험나이) 을 쓰는 경우가 있어 본 계산기 결과와 1세 차이 발생 가능
  • 법령별 기준 혼재 — 2023.6.28 만 나이 통일법 이후로도 병역법(연 나이)·청소년보호법(연 나이)·근로기준법(만 나이) 등 개별법에는 예외가 남아 있음. 정확한 적용은 해당 법령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만 나이 적용 원칙) 및 민법 연령 관련 조문 개정이 함께 시행됐습니다. 이전에도 민법·금융·의료 등은 이미 만 나이를 썼지만, 일부 행정문서에서 세는 나이가 혼용됐습니다. 통일법 이후에는 공문서·계약서에서 별도 명시가 없으면 만 나이가 기본값입니다. 개인의 실제 나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쓰는 나이 기준이 통일된 것입니다.
술·담배 구매 기준도 만 나이 19세가 됐다?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여전히 "연 나이" 19세 기준입니다.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생일 무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별도 명시가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고, 청소년보호법·병역법·초중등교육법 등은 개별법의 "연 나이" 규정이 우선합니다.
빠른 년생은 만 나이도 다른가요?
빠른 년생(예: 1월~2월 출생으로 한 학년 위 입학)은 학번 기준의 관행일 뿐이고, 만 나이는 생년월일로만 계산됩니다. 행정·법률상 모든 나이 셈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기준이므로, 빠른 95년생(1995년 1~2월 출생)과 늦은 95년생의 만 나이는 생일 기준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예: 1996년 2월생이 95학번이어도 2026년 5월 기준 법적 만 나이는 30세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 계약서에서 나이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6월 28일 이후 체결된 계약서에서 '나이'라고만 표기하면 만 나이가 기본값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연 나이나 세는 나이를 의도했다면 반드시 "연 나이 기준" 등을 별도로 명시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임대차·취업 서류에서 기준일(계약 체결일 또는 이행일)을 명확히 적어야 생일 전후 만 나이 차이로 인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년 60세·국민연금은 만 나이 기준인가요?
네, 둘 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 생일이 지난 날이 정년 도달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만 나이 기준으로,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1~1964년생 만 62세, 1965~1968년생 만 63세, 1969년생 이후 만 65세. 예를 들어 1966년 3월생은 2029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시기는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