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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일자 · 잔여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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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남은 일수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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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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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퇴직 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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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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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정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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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년 퇴직일은 생년월일에 정년 연수를 더한 날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통상 적용일이 달라 두 가지 기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만 N세 도래일 = 생년월일 + N년 (생일)
통상 퇴직일 = 도래월의 말일 (회사 규정에 따라 다음달 말일도)
남은 일수 = 정년 도래일 − 오늘

한국의 정년 관련 법령

구분정년근거
일반 근로자만 60세 이상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국가공무원 일반직만 60세국가공무원법
경찰·소방 등만 60세 (계급별 차등 가능)경찰공무원법 등
법관만 70세법원조직법
대학교수만 65세고등교육법
초·중·고 교사만 62세교육공무원법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4 한국 법정 정년 만 60세 (근로기준법·고령자고용촉진법) 기준이며, 2026년 동일 가정 하에 산출합니다.

  • 회사 규정 우선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60세 이상 정년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이 우선
  • 실제 퇴직일 — 생일 당일 / 생일 도래월 말일 / 다음달 말일 / 회계연도 말 등 회사별 차이
  • 임금피크제 — 정년 1~5년 전부터 임금 일부 감액 후 정년 연장 운영하는 회사 다수
  •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별도) —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정년 60세와 5년 공백)
  • 특정 직군 별도 — 법관(70세)·교수(65세)·교사(62세)·일부 공기업 자체 정년
  • 외국 거주 중인 한국인은 만 나이 계산이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정확한 퇴직일은 사내 인사팀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법정 정년은 모든 직장이 동일하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2016년 적용)이지만 직군별로 다릅니다 — 법관 70세, 교수 65세, 교사 62세, 공무원 60세. 또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늘릴 수 있고(드물게 65세), 회사 자체적으로 더 짧게는 불가능. 65세 정년 도입 논의가 정책 차원에서 진행 중.
정년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 평균임금으로 결정되어 퇴직 시점이 정년 전이든 정년이든 동일 공식. 다만 명예퇴직(임원 권유) 시 회사 자체 위로금이 추가될 수 있고, 해고는 별도 절차. 또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정상 수령이므로 60세 정년 퇴직 후 5년간은 별도 소득원 필요.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가능하지만 재계약(촉탁직·계약직) 형태로 전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보통 급여가 60~80%로 감소하고 1년 단위 계약 갱신. 임금피크제(정년 5~10년 전부터 점진 감소)도 일부 회사 운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임금피크 방식이 한국에서 더 일반적. 본인의 직무·전문성에 따라 협상 여지 다양.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약칭: 고령자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즉 회사 규정상 정년은 60세 이상이면 자율(62·63·65세도 가능). 단, 법관(70세)·교수(65세)·공무원(직군별 60~65세) 등 일부 직군은 별도 법령 적용.

정년 퇴직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령상 ‘만 60세’ 도달일 자체가 정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1) 만 60세 도래 월의 말일, (2) 만 60세 생일 다음 달 말일, (3) 회계연도 말(12월 31일) 등 다양하게 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1) 만 60세 도래 월말 + 생일 자체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나요?

정년 후에는 회사와 협의해 촉탁직·계약직 등으로 재고용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정년 1년 전부터 임금피크제(임금 일부 감액 + 정년 연장)를 운영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신중년·고령자 재취업 지원사업(고용노동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며(1969년생 이후는 65세) 본 계산기와는 별개입니다.

60세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 공백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법정 정년은 만 60세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부터 받습니다(1969년생 이후 65세). 이 3~5년의 ‘소득 크레바스’ 동안은 퇴직금·개인연금(IRP·연금저축)·재취업 소득·주택연금 등으로 메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 출생연도 기준 수령 시작 연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