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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정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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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년 퇴직일은 생년월일에 정년 연수를 더한 날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통상 적용일이 달라 두 가지 기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만 N세 도래일 = 생년월일 + N년 (생일)
국가·지방공무원 퇴직일 = 도래일이 1~6월이면 그 해 6/30, 7~12월이면 그 해 12/3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원 퇴직일 = 도래일이 3~8월이면 그 해 8/31,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 (교육공무원법 제47조)
판사 퇴직일 = 도래일이 2~7월이면 그 해 7/31, 8월~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1/31 (법원조직법 제45조 제5항)
남은 일수 = 실제 퇴직일 − 오늘

일반 기업은 정년 나이를 회사 규정에 따라 선택하고, 공무원(60세)·교원(62세)·판사(65세)는 법령상 정년이 고정되어 있어 나이 선택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한국의 정년 관련 법령

구분정년근거
일반 근로자만 60세 이상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국가·지방공무원만 60세국가공무원법 제74조·지방공무원법 제66조
경찰·소방 등만 60세 (계급별 차등 가능)경찰공무원법 등
교원(초·중·고)만 62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
대학교원만 65세교육공무원법 제47조(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
판사만 65세법원조직법 제45조
대법원장·대법관만 70세법원조직법 제45조
정년연장 입법 현황

65세로의 정년 연장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며, 논의되는 단계적 연장안(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 여부·시기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9 기준)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한국 법정 정년 만 60세 이상(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과 공무원·교원·판사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일반 기업은 회사 규정 우선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정한 정년·퇴직일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하며, 본 계산기의 일반 기업 결과는 정년 도래일 기준 참고값입니다
  • 공무원·교원·판사 퇴직일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지방공무원법 제66조(반기말)·교육공무원법 제47조(8월말·2월말)·법원조직법 제45조 제5항(판사, 7월말·다음해1월말)에 따른 산식이며, 특정직 공무원 등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 정년 전 일정 기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 시점과 감액률은 회사·단체협약마다 다릅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 — 출생연도별로 다르며(1969년생 이후 만 65세), 결과의 연금 공백 안내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 특정 직군 별도 — 대법원장·대법관(70세)·판사(65세)·대학교원(65세)·일부 공기업 자체 정년
  • 외국 거주 중인 한국인은 만 나이 계산이 동일하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은 별도

정확한 퇴직일은 사내 인사팀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법정 정년은 모든 직장이 동일하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이지만 직군별로 다릅니다 — 대법원장·대법관 70세, 판사·대학교원 65세, 교원 62세, 공무원 60세. 또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늘릴 수 있고, 회사 자체적으로 더 짧게는 불가능합니다. 65세로의 정년 연장은 2026년 9월 기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아래 정년연장 입법 현황 참고).
정년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 평균임금으로 결정되어 퇴직 시점이 정년 전이든 정년이든 동일 공식. 다만 명예퇴직(임원 권유) 시 회사 자체 위로금이 추가될 수 있고, 해고는 별도 절차. 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다르며(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정년이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인연금·재취업 등 별도 대비가 필요.
정년 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
가능하지만 재계약(촉탁직·계약직)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급여가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임금피크제(정년 전 일정 기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도 일부 회사가 운영합니다.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임금피크 방식이 한국에서 더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급여 수준과 감액률은 회사·직무·협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의 법정 정년은 몇 세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60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62세(대학교원은 65세), 판사는 법원조직법 제45조에 따라 65세(대법원장·대법관은 70세)입니다.
정년 퇴직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령상 정년 나이 도달일 자체가 정년이지만, 실제 퇴직일은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도달일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국가공무원법 제74조·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원은 도달일이 3~8월이면 8월 31일, 9월~다음 해 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일(교육공무원법 제47조). 판사는 도달일이 2~7월이면 7월 31일, 8월~다음 해 1월이면 다음 해 1월 31일(법원조직법 제45조 제5항). 일반 기업은 취업규칙에 따라 도달일 자체 또는 도래월 말일 등 회사마다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의 퇴직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동일 규정)에 따라 정년(60세)에 이른 날이 1월~6월이면 그 해 6월 30일에, 7월~12월이면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면 6월 30일, 생일이 10월이면 12월 31일이 퇴직일입니다.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 사이 공백은 어떻게 대비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1952년생 이전 60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정년이 60세인 경우 이 공백이 수년에 이를 수 있어, 퇴직금·개인연금(IRP·연금저축)·재취업 소득·주택연금 등으로 메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이 통과됐나요?
아직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65세 정년 연장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논의 중인 단계적 연장안(2029년 61세 시작,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37년 65세)은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