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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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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따라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가 정해집니다. 1년 미만은 월별 누적, 1년 이상은 매년 갱신 + 2년마다 1일씩 추가.

1년 미만: 월차 = min(만근 월수, 11)
1년 이상: 연차 = min(15 + ⌊(근속년수 − 1) ÷ 2⌋, 25)
출근율 보정: 80% 이상 정상 / 미만 비례 차감

근속별 연차 일수표

근속연차 일수비고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매월 만근 시 1일
1 ~ 2년차15일출근율 80% 이상 시
3년차16일+1일 (3년차)
5년차17일+1일
7년차18일+1일
......매 2년마다 +1일
21년차 이후25일한도 (이후 동일)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비례 차감됩니다. 예: 출근율 70% 면 연차 15일 × (70/80) = 약 13일.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4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 동일 가정) 기준이며 회사·직군별 차이가 있습니다.

  •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 회사가 노사 합의로 회계연도(통상 1월 1일) 기준 운영 시 첫해 비례 산정. 본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 출근율 — 업무상 부상·산재·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으로 간주됨. 단순 결근만 차감 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제외 (연차 의무 없음)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일수로 수당 청구 가능.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정상 운영하면 청구권 소멸
  • 1년 미만 11일 — 입사 1년 이내 사용해야 함 (개정으로 사용 기한 명시)
  •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은 출근율 산정에서 별도 처리되니 인사팀 문의

정확한 산정·연차수당은 사내 인사팀·노무사와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단순 산식 추정.

흔한 오해

입사 첫해는 연차가 없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해 1년 미만에 최대 11일 사용 가능. 다만 그 11일은 입사 1년 이내에만 사용 가능(2017 개정). 2년차부터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 연 15일이 일괄 발생. 즉 1년 차에 받은 11일과 2년 차에 받은 15일은 별개. 연차 사용 시기는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 가능.
연차를 안 쓰면 수당으로 받는다?
조건부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정상 운영하면(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정해주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 소멸. 운영 안 했다면 미사용 1일당 통상임금의 1일분으로 수당 청구 가능.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부 신고·소송으로 받아내는 사례도. 연차는 가급적 정기적으로 사용 권장.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연장근로수당·해고예고·유급휴가 등 적용 제외. 다만 주휴수당·퇴직금은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연차를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차 부여 시 노동부 신고·세무서 보고 등에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