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요건 (4축)

요건기준
고용보험 가입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로
이직 사유비자발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 — 자발 X (예외 있음)
근로 의지·능력적극 구직 활동 (월 2회+ 이력서·면접·교육)
신청 기한이직 후 12개월 내

자발 퇴사 예외 —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통근 불가·질병·결혼·이주 등. 사유 입증 필수.

수급 기간 (근속·연령별)

가입 기간만 50세 미만만 50세+/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240일270일

실업급여 금액 (2026 기준)

구분금액
1일 지급액평균임금 60%
1일 상한약 6.6만
1일 하한 (최저임금 80%)약 6.4만
월 환산 (상한)약 198만
월 환산 (하한)약 192만

시뮬레이션 — 5년 근속·40세·월급 350만 → 약 190만/월 × 180일 (6개월) = 약 1,140만.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기간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안정 재취업 시 → 잔여 실업급여 50% 일시지급
  • 예 — 잔여 100일 남기고 재취업 시 50일치 = 약 320만 일시 수령
  • 같은 회사 재취업·일용직 제외
  • 추가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직업능력개발
  • 조기 재취업 + 수당 = 실업급여 누적·재취업 모두 이득

신청 절차 (5단계)

  1. 이직 후 곧장 워크넷 구직신청 (work.go.kr)
  2.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실업 인정 신청 (이직확인서·신분증)
  3.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에 첫 지급
  4.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구직활동 보고 (월 2회+ 활동)
  5. 재취업 시 사실 즉시 신고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주의 — 미신고·허위 시 환수 + 부정수급 5배 처벌. 실업인정일 미출석 시 해당 기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