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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수급 요건·금액·재취업
TL;DR 고용보험 가입 180일+ · 비자발 이직 시 수급. 1일 평균임금 60%·상한 6.6만·하한 6.4만 (월 192~198만). 수급 120~270일 (가입·연령별).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50%·1년 안정 재취업 시. 매 1~4주 실업인정 출석·구직활동 보고. 본 가이드는 요건·금액·신청 + 계산기 5종.
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수급 요건 (4축)
| 요건 | 기준 |
|---|---|
| 고용보험 가입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로 |
| 이직 사유 | 비자발 (계약만료·권고사직·해고) — 자발 X (예외 있음) |
| 근로 의지·능력 | 적극 구직 활동 (월 2회+ 이력서·면접·교육) |
| 신청 기한 | 이직 후 12개월 내 |
자발 퇴사 예외 —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통근 불가·질병·결혼·이주 등. 사유 입증 필수.
수급 기간 (근속·연령별)
| 가입 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2026 기준)
| 구분 | 금액 |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 60% |
| 1일 상한 | 약 6.6만 |
| 1일 하한 (최저임금 80%) | 약 6.4만 |
| 월 환산 (상한) | 약 198만 |
| 월 환산 (하한) | 약 192만 |
시뮬레이션 — 5년 근속·40세·월급 350만 → 약 190만/월 × 180일 (6개월) = 약 1,140만.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기간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안정 재취업 시 → 잔여 실업급여 50% 일시지급
- 예 — 잔여 100일 남기고 재취업 시 50일치 = 약 320만 일시 수령
- 같은 회사 재취업·일용직 제외
- 추가 수당 —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직업능력개발
- 조기 재취업 + 수당 = 실업급여 누적·재취업 모두 이득
신청 절차 (5단계)
- 이직 후 곧장 워크넷 구직신청 (work.go.kr)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실업 인정 신청 (이직확인서·신분증)
- 7일 대기기간 후 1차 실업인정일에 첫 지급
-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구직활동 보고 (월 2회+ 활동)
- 재취업 시 사실 즉시 신고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주의 — 미신고·허위 시 환수 + 부정수급 5배 처벌. 실업인정일 미출석 시 해당 기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