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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시뮬

재취업 시점잔여 일수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 수당 합계

잔여 일수 1/2 이상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시 잔여액의 50% 추가 지급(2024 기준).

자격 체크리스트

조건본인 입력 기준판정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 = 지급 일수 × 일 지급액. 지급 일수는 연령·가입기간 표에서, 일 지급액은 평균임금 60% 에 상·하한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일 지급액 = clamp(평균임금 × 60% ÷ 30, 하한 60,000원, 상한 66,000원)
총 지급액 = 일 지급액 × 지급 일수

지급 일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50세 미만 / 비장애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 ~ 3년150일180일
3 ~ 5년180일210일
5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동일 가입기간 대비 +30일 가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 가산은 없음.

일 지급액 상·하한 (2024)

  • 상한: 1일 66,000원 (월 약 198만원)
  • 하한: 1일 약 60,000원 (최저임금 80% × 8시간 기준, 연도별 갱신)
  • 표준: 평균임금의 60% (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4 실업급여 기준이며 2026년 동일 가정 하에 산출합니다.

  • 자격 검토 별도 — 자발적 퇴사·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원칙 미수급. 정당 사유(임금체불·괴롭힘 등) 시 예외 인정 가능
  • 대기기간 7일 — 첫 7일은 무급
  • 구직활동 의무 — 매 4주마다 실업인정일 출석 +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조기재취업수당 — 잔여 일수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재취업 시 잔여액 50% 추가 지급 (별도)
  • 일 상·하한은 매년 노동부 고시로 변경 — 시행 직전 고용센터 확인 권장
  • 본 계산은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고용보험 EDI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만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 — 임금 2개월 이상 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회사 이전으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초과), 가족 간병 등. 사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임금체불 확인서·진료기록·통근 시간 계산)가 필수입니다. 단순 "마음에 안 들어서"는 인정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지급한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고용보험료를 적립해두는 기금. 회사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부담이 아니지만, 비자발적 해고가 많으면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있어 회사도 신중하게 처분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하며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 찾을 때까지 무제한 받는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50세 미만·고용보험 1년 미만: 12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은 최대 270일. 즉 최대 9개월. 또 매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미증빙 시 지급 정지. 임시 알바·일용근로를 시작하면 그 기간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