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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 정확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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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세요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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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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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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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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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자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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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속 연수는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정확한 년·월·일을 셉니다. 단순 일수가 아닌 달력 기준 년·월·일이 중요합니다.

근속 = (퇴사 년 − 입사 년) − 보정
입사일 기준 월·일이 안 지났으면 년 −1, 월 +12
일 부족하면 전월 말일 가져오고 월 −1

예: 2023-03-15 입사 → 2026-05-09 퇴사 → 년 3, 월 1(5−3−보정 0), 일 24(09 < 15 이므로 전월 4월 30일 보정) → 3년 1개월 24일.

1년 이상 자격 안내

근속퇴직금연차 휴가
1년 미만없음매월 만근 시 1일 (최대 11일)
1 ~ 3년1일 평균임금 × 30 × 근속15일 (80% 이상 출근 시)
3 ~ 5년동일16일
5 ~ 21년동일17 ~ 25일 (매 2년 +1)
21년 이상동일25일 (상한)

퇴직금 자격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합니다. 정규·계약·파트타임 무관. 일용직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격 발생. 자세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노무사 상담 권장.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달력 기준 단순 기간만 계산합니다.

  •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 등 제외 기간은 회사 규정·근로계약에 따라 별도 차감
  • 4대보험 이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과 다를 수 있음 (실업급여 산정 시 별도 확인)
  • 퇴직금 액수는 평균임금 기반이라 본 계산만으로 알 수 없음 — 사내 인사·급여팀 문의
  • 영업일은 단순 환산(× 5/7) 이라 공휴일·창립기념일 미반영

정확한 퇴직금·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근속연수에 휴직 기간이 포함된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는 근속 인정(법정). 병가·개인 사유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속에 포함되지만, 연차 일수 계산에서는 일부 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있음. 회사 인사 규정 확인 필수.
근속 1년 이상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법정 퇴직금 발생.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2010년 12월 이후 일부 단계적 적용. 또 1년 미만(예: 11.5개월)은 비례 지급 X — 1년 채우면 약 1개월치 급여, 11.5개월은 0원이라 큰 차이.
근속연수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같은 값이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퇴사일 단순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낸 누적 기간. 고용보험에 늦게 가입했거나 무급 기간이 있으면 차이가 발생. 실업급여 일수 산정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라 본 계산기의 근속연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워크넷·고용보험 EDI에서 정확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