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원/월
개월

결과

월 육아휴직 급여 (평균) · 총 수령액
-
통상임금·기간을 입력하세요
월 평균 급여
-
실제 매월 수령 (75%)
-
사후지급금 (25%)
-
대체율
-

월별 급여 (산정 총액 기준)

적용 한도산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 지급률 로 산정하되 월 한도와 하한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 = min( max(통상임금 × 지급률, 70만), 월 한도 )

일반 육아휴직 (2024)

구간지급률월 한도월 하한
1 ~ 12개월통상임금 80%150만70만

매월 산정액의 75% 만 휴직 중 지급되고, 나머지 25% 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사후지급. 본 계산기는 표시 편의상 100% 산정액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6+6 부모 특례 (2024 신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 한도가 매월 상승합니다.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매월 지급.

월차지급률월 한도
1개월통상임금 100%200만
2개월통상임금 100%250만
3개월통상임금 100%300만
4개월통상임금 100%350만
5개월통상임금 100%400만
6개월통상임금 100%450만
7개월~통상임금 80%150만 (일반)

한계와 주의

본 계산기는 2024년 고용보험법령 기준이며, 2026년 동일 가정 하에 계산합니다. 다음 항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후지급금 25% — 일반 육아휴직만 해당. 매월 75% 만 입금되고 25% 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6+6 특례는 100% 매월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 — 휴직 시작일 기준 충족해야 수급
  • 한 자녀에 대해 부모 합산 최대 1년씩 — 즉 부 1년 + 모 1년 사용 가능
  • 6+6 특례는 18개월 이내 두 번째 부모 사용 개시 가 자격 조건. 시점이 지나면 일반 산정
  • 회사 자체 규정의 추가 보조금 은 본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대기업 일부 100% 보전)
  • 2025~2026년 정책 변경 가능성 — 시행 직전 고용노동부 고시·공인노무사 확인 권장

정확한 본인 적용 한도는 고용보험 EDI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육아휴직 급여는 받던 급여의 100%다?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250만 원·하한 70만 원)입니다. 연봉 5,000만 원(월 416만) 직장인이라면 80%인 약 333만 원이지만 상한 250만 원이 적용되어 250만 수령. 6+6 부모 동시 사용 특례는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 450만)로 더 유리. 회사 자체 추가 보조금이 있는 경우 별도.
육아휴직 급여는 한 번에 전액 지급된다?
매월 분할 지급입니다. 또 "사후지급금 25%" 제도로 매월 지급액의 75%만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괄 환급. 이는 휴직 후 퇴사를 막기 위한 제도. 통상임금 80% × 75% = 실질 매월 60% 수령, 복직하면 추가 20% 환급. 6+6 특례 첫 6개월은 사후지급금 미적용.
아빠도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출생일부터 자녀 만 8세까지 신청 가능. 또 6+6 부모 동시 사용 특례(2024 신설)로 부부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간 각자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 월 450만). 자녀 1명당 부모 합산 최대 18개월 가능. 다만 회사 분위기상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거부 시 노동부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