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회사에 사직 의사를 제출할 때 쓰는 표준 사직서입니다. 항목만 채우면 사유·퇴직 예정일이 반영된 완성본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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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사직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직 사유를 고르면 본문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필요하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사직서는 사직 의사를 밝힌 증거가 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 퇴직 예정일은 30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주의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 수리되면 그 날짜에 종료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면 합의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 회사가 수리를 거부해도, 사직 의사 표시 후 보통 1개월(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일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철회·경업금지 — 수리 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경업금지 약정 등은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항목별 작성 가이드
사직 희망일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통보 기한(보통 30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규정이 없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월급제는 통보한 당기 후 1임금 산정 기간 경과)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수인계를 고려해 2~4주 여유를 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직 사유 — "일신상의 사유"가 표준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수급에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유"로 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 — 제출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서면 제출 후 사본을 보관하거나, 이메일·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세요.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확인 — 남은 연차의 사용 또는 수당 정산,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소득세, 4대보험 상실 처리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됩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무단결근보다는 규정된 통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