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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1. 위 항목을 채우면 아래 미리보기에 완성된 사직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직 사유를 고르면 본문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필요하면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2.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부분만 깔끔하게 출력됩니다.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3. 사직서는 사직 의사를 밝힌 증거가 됩니다.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4. 퇴직 예정일은 30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주의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아 두세요.

  • 수리되면 그 날짜에 종료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면 합의한 퇴직일에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 회사가 수리를 거부해도, 사직 의사 표시 후 보통 1개월(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다음 임금 지급기)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퇴직 예정일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철회·경업금지 — 수리 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경업금지 약정 등은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
  • 본 양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구이며 모든 상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전송하지 않으며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

항목별 작성 가이드

사직 희망일 — 취업규칙·근로계약에 통보 기한(보통 30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규정이 없어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 후 일정 기간(월급제는 통보한 당기 후 1임금 산정 기간 경과)이 지나면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인수인계를 고려해 2~4주 여유를 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직 사유 — "일신상의 사유"가 표준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직결되는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수급에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유"로 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 — 제출 사실 자체가 증거입니다. 서면 제출 후 사본을 보관하거나, 이메일·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내세요. 회사가 수리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확인 — 남은 연차의 사용 또는 수당 정산,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소득세, 4대보험 상실 처리 일정을 미리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면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면 합의한 날짜에 종료됩니다.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 무단결근보다는 규정된 통보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낙)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신중히 결정하세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유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