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근무조건·임금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 기반 근로계약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쇄해 양 당사자가 서명하세요.
항목 입력
미리보기
이 문서, 이렇게 쓰세요
- 사업주·근로자 정보와 근무조건·임금 항목을 채우면 미리보기에 완성된 근로계약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텍스트 복사로 다른 문서에 붙여넣으세요.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PDF 파일이 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서명·날인 후 보관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주의
- 서면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 불가 — 약정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제·단시간도 의무 — 수습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 본 양식은 표준 참고용 —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기반으로 하며, 업종·직종·특수한 근로조건에 따라 추가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쟁 우려가 있으면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칼스쿱은 입력값을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합니다.
항목별 작성 가이드
임금 — 가장 분쟁이 많은 항목입니다. 총액만 적지 말고 기본급·수당(연장·야간·휴일)·상여 등 구성 항목을 나눠 적고, 계산 방법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서면 명시를 요구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이 상한이고,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시업·종업 시각과 함께 명확히 적으세요.
주휴일·연차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문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로 개시일·계약 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면 종료일을 비워 두고, 기간제라면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기간제는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 수습을 둔다면 기간(통상 3개월)과 수습 중 임금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에서만 최저임금의 90% 감액이 가능하고, 단순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서면 교부 —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미작성·미교부는 500만 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며,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도 유효한가요?
네.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전자서명해도 효력이 있으며, 이메일 등으로 교부한 것도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출력본을 줘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변경 합의서를 남겨야 합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단시간·기간제도 동일하게 서면 작성·교부 의무가 있고,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