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 통계는 가구 재편과 노후 자산 변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래 수치는 전국 집계 평균이므로 개별 사안의 위자료·재산분할 규모는 혼인 기간·귀책 정도·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표의 비중을 '평균적 배경'으로 읽으시고, 실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혼 10년 추이

연도이혼 건수인구 1천명당
2016약 11만2.1
202010.5만2.0
20249.8만1.9
20269.5만1.9

이혼 사유·기간

구분비중
5년 이내 이혼22%
5~10년18%
10~20년22%
20년+ (황혼이혼)38%
주된 사유 — 성격 차이45%
경제 문제12%
외도8%
가족 갈등8%
폭력5%

위자료·재산분할

구분평균
위자료 (일반)1,000~3,000만
위자료 (중대 귀책)5,000만+
재산분할 비율50:50 (기여도 ±20%)
30년 결혼·순자산 5억 가구 시뮬위자료 2천 + 분할 2.5억 = 약 2.7억

황혼이혼 시 양쪽 노후 자금 큰 폭 감소. 5060 부부 신중 결정.

양육비·재혼

  • 양육비 — 비양육 부모 부담·자녀 1인 월 평균 80만 (고소득 150만+)
  • 미지급 시 — 양육비이행관리원 강제 집행
  • 면접교섭권 — 법적 보장
  • 재혼 비중 — 22% (이혼·사별 후·10년 +5%p)
  • 재혼 평균 연령 — 남 51·여 47세

이 수치를 볼 때 주의할 점

  • 통계는 사회 전체의 평균 추세입니다. 개인의 혼인 기간·자산 규모·거주 지역·자녀 수에 따라 실제 결과는 평균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령대·지역별 이혼율과 재혼 비중은 전국 평균과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도 존재합니다.
  • 집계 기준(협의이혼·재판이혼 구분, 연도 확정 시점 등)은 시기마다 조정될 수 있어 연도 간 단순 비교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 법적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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