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쌓인 급여 의료비가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표의 상한액은 "이 금액까지는 본인이 낸다"는 기준선이며, 초과한 만큼이 환급 대상입니다. 본인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2026)

소득분위상한액 (연)
1분위 (최저)87만
2분위108만
3분위167만
4분위196만
5분위 (중위)305만
6분위343만
7분위432만
8분위526만
9분위661만
10분위 (최고)808만

건강보험료 기반 자동 산정. 본인 분위 확인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환급 절차

구분방법
사전급여1개 의료기관 808만 초과 시 즉시 본인 부담 면제
사후급여1년간 본인부담 합산 후 다음 해 8월경 자동 환급
통지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 발송 (우편)
제출통장 사본 + 동의서 제출
입금1~2개월 내 계좌 입금

환급 사례 시뮬

상황본인부담상한액환급
3분위 (중하)·암 치료 500만500만167만333만
5분위 (중)·심혈관 800만800만305만495만
7분위 (중상)·중증 1,500만1,500만432만1,068만
10분위 (상)·중증 2,000만2,000만808만1,192만

주의·활용

  • 비급여 의료비 (도수·1인실·MRI 일부) — 적용 X (실손보험 활용)
  • 가족 의료비 합산 X — 본인 개인 기준
  • 연 한도 — 12월 31일 기준 리셋
  • 의료급여 1종 — 거의 무료 + 상한제 별도
  • 산정특례 (암·심혈관·뇌혈관) — 본인부담 5% + 상한제 추가
  • 매년 본인 의료비 합산 추적·환급 통지서 확인 권장

이 수치를 볼 때 주의할 점

  • 상한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 소득분위 기준과 상한액은 연도마다 건강보험공단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이전 연도 의료비 환급을 확인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급여 의료비는 상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도수치료·선택 진료·1인실 차액·MRI 일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상한액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비급여 부담이 크다면 실손보험과 병행해 확인하세요.
  • 사후급여는 다음 해 8월경에 입금됩니다 — 당해 연도 의료비를 썼다고 바로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1년치를 합산한 뒤 이듬해 하반기에 통지·지급합니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미지급 상태이므로, 이사나 계좌 변경이 있으면 공단에 미리 갱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확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세요 — 본인 소득분위·산정특례 적용 여부·실제 급여 의료비 합산액은 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1577-1000을 통해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병원 영수증 합산만으로 환급액을 단정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