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주택)

구분기준
청구 시점계약 만료 6~2개월 전
횟수1회 한 (2년 추가)
거절 사유 (임대인)본인·직계존비속 실거주·차임 2회+ 연체·무단 전대·임차인 동의 등
실거주 사유 거절임대인 미입주 시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갱신 후 해지임차인 자발 해지 가능 (3개월 통고)
상가 갱신10년 갱신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상한

구분상한
갱신 시 인상 (전국)5%/2년
서울 (조례)4%
세종 (조례)4%
신규 계약상한 X (시장가)

임차인 동의 없이 5% 초과 요구 시 거부 가능. 자발 동의 시 자필 서명 + 입금 영수증 보관 필수.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구분요건효과
대항력전입신고 + 입주 (다음날)임대인 변경 시 계약 승계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채권자보다 보증금 우선 회수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지역별 한도)일정액 최우선 보장

최우선변제 한도 (2026) — 서울 5,500만 이하·경기 4,500만·기타 3,000만 등. 입주 즉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핵심.

임대인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 사용·수익 보장 (수리·하자 보수)
  •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인상·계약 종료 X
  •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 (지체 시 5%/년 지연이자)
  • 임대인 변경 시 새 임대인이 계약 승계 (임차인 동의 불요)
  • 주요 하자 (보일러·수도·누수)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책임 손상 (벽 못·청소) — 임차인 부담 (원상회복)

분쟁 해결 절차

  1. 임대인 협의 — 서면 통보·내용증명 (등기우편)
  2.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전국 12개·무료·평균 60일·법률 자문 포함
  3.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132)·취약계층 무료 소송
  4. 임차권등기명령 — 이주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 반환 전)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SGI) — 가입자는 보증기관에 청구
  6. 소액심판·소송 — 마지막 단계